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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집수리비 250만원, 600가구 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2월 29일까지 신청하세요!

-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수리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해요

-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입자도 집수리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참여 가구를 모집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도배, 장판, 창호, 환풍기 등 1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세입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0만원씩, 600가구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참여 가구를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반기 모집 때는 6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에 추가적으로 다시 4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등 18개 항목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받은 주택의 공사 전후 사진은 아래 첨부해놓은 사진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환풍기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소유자, 세입자가 이런 요건 충족해야 해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주택유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지원 대상이죠.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82만8794원 이하일 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43만7948원 이하, 5인 가구는 401만7441원 이하일 때 기준중위소득 60%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런 가구는 별도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수리를 신청하는 주택이 ‘주택법’ 상의 주택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등의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임차 가구 모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만 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차 가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집수리를 받았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임차인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원받은 집수리비 전액을 임대인이 납부해야만 합니다.      


2월 29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2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위탁한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수리 항목을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시공업체와 지원 대상자가 협의해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3월 초에 심사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1년 동안 하자 보수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한 하자 보수(A/S)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공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를 통한 A/S 지원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빠르게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임차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세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님이시라면 놓치지 말고 꼭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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