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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하면 소득세 덜 낼 수 있어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가 세금 덜 내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간 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임대인의 전체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과세 방식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될 수도 있죠.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과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비교해 보는 정확

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볼까요?


종합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들과 같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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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선택하면 15.4% 세율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따로 내고, 다른 소득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율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는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를 미리 비교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모든 신고내용이 미리 기재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분리과세용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세금을 덜 낼 때도 있고, 반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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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해서 이렇게 비교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 있는 검색창에서 [2024년 세액비교]라는 내용을 검색하시면 [(모의계산) 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편리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search&searchInfo1408897046


화면 캡처 2025-05-15 232210.png


임대주택과 임대소득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 소득들의 금액,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안내해주고 있고요.

다만 납세자가 일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건너뛰거나, 잘못된 내용을 입력할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실제로 부담해야 세금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세액 결정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들이 반영될 경우에도 실제 세금과 다른 비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만약 비교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5-05-15 232238.png


이번 글에서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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