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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이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연신고는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무조건 100만원!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법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매거진 글들에서 상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어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 놓은 기존 매거진 글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먼저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지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들부터인데요. 이 이후부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법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가 기존보다 과태료 대폭 완화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기존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에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리도록..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아래 나와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도록 명시돼 있었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고요.


화면 캡처 2025-06-25 163812.png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 반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만 이보다 더 무겁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졌어요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수긍했기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순히 지연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춤과 동시에 계약금액, 지연기간 구간별 과태료도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1억~3억원인 임대주택에 대해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낮아졌고요.


계약금액, 지연기간별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있는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혁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하여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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