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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넘는 종부세는 6개월 무이자로 분납 가능!

12월 15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분납 신청하면 내년 6월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매년 12월 1~15일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께 매우 큰 도움이 될만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종부세도 분합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종부세 세액의 일부에 대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부세를 낼 돈을 마련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분들이시라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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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액이 300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종부세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요. 종부세 부과액이 300

만원(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납부할 종부세 세액의 20%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세액이 300만원을 넘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을 뺀 금액만큼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가능한 종부세의 비율은 애초에 부과된 종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지된 종부세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원이 부과됐다면 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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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과된 종부세가 600만원 이상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50%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800만원 고지됐다고 하면 이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최대 400만원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초과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절반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6개월 뒤(다음 해 6월 15일)로 미뤄져요


종부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분납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6개월 뒤로 미뤄지는데요. 12월 15일이 납부기한 마감일이기 때문에 다음 해 6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미뤄지는 것이죠. 분납 신청한 금액은 이 기한 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세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납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분할 납부기한 마감일인 6월 15일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분납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붙게 되죠.


분할 납부 제도를 일종의 ‘6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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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만 하고요.


홈택스 》(하단)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손택스 앱 》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이번 글에서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종부세가 고지됐을 경우 일부 세액에 대해 최대 6개월 기한으로, 무이자 분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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