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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서연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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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공인회계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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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1-07T16:18:4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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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가격비준표는 법규입니다 - 국토교통부 비준표 기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적법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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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4T00:00:06Z</updated>
    <published>2026-04-24T00: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했고, 그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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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 바꿔도 실제 사주 같으면 창업 아닙니다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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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3T00:00:06Z</updated>
    <published>2026-04-23T00: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아내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새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amp;quot;이건 진짜 창업이 아니다&amp;quot;라며 감면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납세자 손을 들었습니다. 종전 법인과 새 법인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다른 법인에까지 창업 예외 사유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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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두 번 낼 뻔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미 낸 세금은 돌아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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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0:00:07Z</updated>
    <published>2026-04-22T0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의원 실제 원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줬을 뿐이고, 세금도 실제 원장이 원고 명의로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후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원장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실제 원장의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새로 부과했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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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관계사 수수료, 교육세 빼줍니다 - '다른 회사'에 외국 투자중개업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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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1T00:00:07Z</updated>
    <published>2026-04-21T0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증권사는 홍콩&amp;middot;싱가포르 관계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증권사는 이 금액이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라고 보고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관계사가 국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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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투자 감면, 주식 취득 경위가 핵심 - 감면결정 받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만 감면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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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00:00:09Z</updated>
    <published>2026-04-20T00: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 판례공보에는 같은 쟁점을 다룬 판결이 두 건 실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배당을 실시할 때 법인세 감면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부과세액 합계가 1,000억 원을 넘는 대형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2021두35643)은 미국 법인의 투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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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면 끝난 해 배당, 배당세액공제 됩니다 - 과거 법인세 감면 이력만으로 주주의 세액공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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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9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4-19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지주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9~2015년 법인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았습니다. 감면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배당을 실시했고,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과거 감면 이력을 근거로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종합소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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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원 할인,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입니다 - 대법원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세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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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00:00:13Z</updated>
    <published>2026-04-18T00: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 법인은 서울&amp;middot;부산에 직원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amp;middot;파견업체&amp;middot;계열사 직원들에게도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할인 정책은 전 세계 그룹 차원에서 동일하게 운영됐고, 연예인&amp;middot;운동선수 등 추천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약 6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 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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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인이 알면서 빌려줬다면 취득세 추징됩니다 - 임차인이 숙박업 쓴다는 걸 알고도 임대하면 감면세액 돌려줘야 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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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02:09:21Z</updated>
    <published>2026-04-17T02:09: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면제를 받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에어비앤비 같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mp;quot;임차인이 한 일인데, 왜 임대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amp;quot;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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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다른 법인이 세금 냈는데요&amp;quot;가 안 통하는 이유 - 조세포탈죄는 법인별로 따로 성립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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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01:45:25Z</updated>
    <published>2026-04-17T01:45:25Z</published>
    <summary type="html">A회사 실운영자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와 25억 원짜리 허위 PM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용역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A회사는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수억 원 줄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甲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mp;quot;B회사가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나요?&amp;quo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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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세금은 위법 -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중요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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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01:43:24Z</updated>
    <published>2026-04-17T01:43: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하고,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mp;quot;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니 비주거용 건물입니다.&amp;quot;  업종코드가 달라지면 경비율이 달라지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추계 소득금액이 높아져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2017년 3개 과세기간에 걸쳐 수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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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런치를 다시 시작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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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5T04:35:45Z</updated>
    <published>2026-03-15T04:24:04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3년 브런치를 열고 처음 작가 등록 되었을 때 기뻤던 것 같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해둔 지 몇 년이 되었네요.  올해부터는 바쁘더라도 글을 조금씩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제 생각과 지식이 정리되는 효과도 생각보다 크고, 저라는 사람이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산형 블로그들은 많이 있는데,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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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거래소 비트코인(가상자산) 5억 초과 보유시 주의점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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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03T11:43:00Z</updated>
    <published>2023-08-03T06:23:59Z</published>
    <summary type="html">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큰 손들, 소위 '고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는,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그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듬해 6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그 잔액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2022. 1. 1. ~ 2022. 12. 31. 사이에 월말 잔액</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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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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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3:27:34Z</updated>
    <published>2023-07-21T07:48: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일단 가장 좋은 것은 조세 사건을 직접 많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뭐든 닥쳐야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세사건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합니다.&amp;nbsp;&amp;nbsp;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당장 눈 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간혹 시간이 나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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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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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08:27:46Z</updated>
    <published>2023-07-21T07:48: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군가와 매매, 대여 등 어떤 거래를 할 때 그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면&amp;nbsp;그 거래가 혹시라도 세금 절감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돋보기처럼 바라보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3tH%2Fimage%2FkwBY93RGdqoZbKGjtB2b0m74en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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