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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민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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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10년간 지자체에서 공사&amp;middot;용역 계약과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공공계약 강사, 컨설턴트이며 『감독공무원 실무안내서』 저자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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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1-27T13:26:0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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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사 계약보증금,  15% 시대는 끝났다! - 법령 개정으로 10%로 인하, 특례 적용 시 5%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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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7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27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지난번에 공사 계약보증금 15%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법제처 들어가서 보니까 10%로 되어 있던데요?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amp;quot; 네, 사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제가 옛날 법령집을 붙들고 있었네요.  과거에는 공사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5%였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그 기준이&amp;nbsp;'10%'로 영구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amp;quot;공사는 15</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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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두 번 거른다&amp;quot; 2단계 입찰의 비밀&amp;nbsp; - 규격 먼저 보고 가격 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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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4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24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이번에 2단계 입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규격 제안서는 오늘 내고, 가격 투찰은 다음 주에 하는 겁니까?&amp;quot; &amp;quot;아뇨, 사장님. 이번엔 '규격&amp;middot;가격 동시입찰'이라서 오늘 제안서랑 가격 투찰 다 하셔야 합니다.&amp;quot; &amp;quot;네? 가격까지 오늘 다 내라고요? 아직 규격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가격을 어떻게 씁니까?&amp;quot;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에서 &amp;quot;아무거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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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와 경비,  '도급'입니까 '용역'입니까? - 일의 완성을 핑계로 정산을 거부하는 그들에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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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3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23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이번에 경비원 아저씨들 퇴직금 정산하겠습니다. 1년 안 채우고 그만둔 분들이 많아서 지급 안 된 퇴직충당금이 꽤 되네요. 이거 반납 고지서 끊어주세요.&amp;quot; &amp;quot;네? 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도급계약' 아닙니까? 도급은 일만 완성하면 총액 주는 거잖아요. 남은 돈은 업체가 먹는 거 아닌가요?&amp;quot; &amp;quot;아니야, 이건 도급이 아니라 '위임' 성격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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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찰보증금, 뺏는 자와 지키려는 자 - 실수는 용서되지만, 먹튀는 용서되지 않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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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22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입찰보증금. 입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이 돈은 언제는 뺏기고, 언제는 돌려받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타봅니다.  입찰보증금은 언제 뺏기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맺을 때입니다. 단순 변심, 수지 타산 안 맞음, 혹은 다른 공사 하느라 바빠서 등등의 이유로 &amp;quot;나 계약 안 할래&amp;quot; 하고 도망가면, 약속했던 입찰보증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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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우리 과장님이 계약 담당자라고?&amp;quot; 계약의 진짜 주인  - 아무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 당신의 결재선에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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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1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21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행사 용역 발주하는데요. 계약서는 저희 과장님이 도장 찍으면 되죠? 굳이 회계과까지 가서 결재받아야 합니까?&amp;quot;  가끔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계약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amp;quot;우리 사업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amp;quot; 하지만 계약은 물건을 사는 행위인 동시에, 국가의 예산을 지출하는 엄격한 '법률 행위'입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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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삽질보다 무서운 서류질, '착공신고'의 세계 - 계약서 도장 찍었다고 바로 땅 파면 큰일 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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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20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포크레인 들어가서 땅 파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야죠?&amp;quot; &amp;quot;사장님, 큰일 날 소리 마세요. 착공신고서 가져오셔서 승인받으셔야죠. 그거 수리 안 되면 현장 입구에도 못 들어가십니다.&amp;quot;  &amp;quot;아니, 공사하라면서 뭘 또 가져오라는 겁니까? 현장소장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amp;quot;  건설 현장의 시계는 계약일이 아니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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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전기세는 쓰고 남았으니 깎겠습니다?&amp;quot; 사후정산의 유혹 - 입찰 공고에 없던 '정산'은 불가능하다. 확정계약의 원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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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17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이번 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수도광열비랑 전력비가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사가 빨리 끝나서 전기를 100만 원어치도 안 썼더라고요. 준공 대가 나갈 때, 남은 400만 원은 정산해서 깎고 지급해도 되죠?&amp;quot;  알뜰한 주무관님의 눈에는 쓰지도 않은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그대로 업체에게 주는 것이 '예산 낭비'처럼 보입니다. &amp;quot;어차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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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공사 중지됐는데 현장대리인은 출근하나요?&amp;quot; - 공사는 멈춰도 서류는 멈추지 않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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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6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16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동절기라 공사 중지 명령 내리셨잖아요. 현장에 일도 없는데 우리 현장대리인 좀 철수시키면 안 될까요? 인건비만 나가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멈췄는데 저희가 보낸 공문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amp;quot;  겨울철이나 장마철, 혹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은 올스톱됩니다.  포크레인도 멈추고 인부들도 다 떠납니다. 적막만 흐르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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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하도급 업체 좀 바꿔주세요&amp;quot; 적격심사 약속의 무게 - 낙찰받으려고 써낸 '하도급 관리계획',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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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5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15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저희 적격심사 때 써낸 하도급 업체 A사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서요. 다른 B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시죠?&amp;quot; &amp;quot;사장님, 적격심사 점수 잘 받으려고 하도급 비율 높게 써내셨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하시면 곤란합니다.&amp;quot; &amp;quot;아니, 공사를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봐주세요.&amp;quot;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하도급</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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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저 포기할게요&amp;quot; 적격심사의 함정과 탈출구 - 서류 미제출과 포기각서, 과연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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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4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4-14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저희 이번에 1순위 됐는데...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점수가 0.5점 모자라네요. 적격심사 서류 그냥 안 내고 포기하겠습니다.&amp;quot;  &amp;quot;사장님, 1순위가 서류 안 내면 부정당업자 제재받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amp;quot; &amp;quot;네? 그냥 포기하는 건데도 제재를 받나요? 예전에는 봐주셨잖아요!&amp;quot;  적격심사는 입찰의 꽃이자 가장 피 말리는 순간입니다. 1순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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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드림팀'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법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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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3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13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무리 친해도 법이 정한 '룰'을 지키지 못하면, 그 팀은 해체입니다. &amp;quot;주무관님, 저희 이번에 지역 업체 살리는 차원에서 한 7개 업체가 뭉쳐서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막내 업체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분율 1%만 줘서 이름만 올리게 해주세요.&amp;quot; 사장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상생,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하지만 계약 담당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어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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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공고문이 왜 이래?&amp;quot;  공동계약 10계명 - 한 줄의 오타가 유찰을 부르고, 잘못된 설정이 민원 폭탄을 부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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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0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4-10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공고문에 보니까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면허가 달라서 '분담이행'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거 입찰 참여 못 합니까?&amp;quot;  전화를 받은 담당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amp;quot;아, 그게... 제가 작년 공고문을 참고하다 보니 수정을 못 했네요. 정정 공고 올리겠습니다.&amp;quot;  단순한 실수 같지만, 이 실수 하나로 입찰 일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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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증금도 '더치페이'? 공동계약의  보증 처리법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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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9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4-09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돈 문제는 깔끔하게. 누가 얼마를 내고, 사고 나면 누가 물어내나?  &amp;quot;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입찰보증금 낼 건데요. 대표사가 한 번에 다 내면 안 됩니까? 각자 내라니까 귀찮아 죽겠네요.&amp;quot;  공동계약의 보증금 처리는 계약 방식에 따라 '일괄 납부'가 되기도 하고, 무조건 '각자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룰을 모르고 대충 받았다가는 나중에 사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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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계약서의 디테일, 현장대리인과 하도급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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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08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만 같이 한다고 끝이 아니다. 현장에 누구를 보내고, 하도급은 어떻게 줄 것인가? &amp;quot;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현장대리인은 대표사인 저희 직원이 혼자 다 맡아서 할게요.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들어온 거라서요.&amp;quot;  이런 말,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대로 승인해 줬다가는 나중에 감사 때 '현장대리인 미배치'나 '일괄 하도급'으로 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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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제 몫은 따로 주세요&amp;quot; 공동계약의 돈 관리 - 선금부터 대가까지, 섞이면 곤란한 '각자도생'의 정산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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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7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4-07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이번에 선금 신청할 건데요. 저희(A사) 통장으로 전액 다 쏴주시면, 제가 알아서 B사랑 C사한테 나눠줄게요. 그게 편하시잖아요?&amp;quot;  대표사의 제안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넘어가서 대표사 통장에 100%를 입금하는 순간, 담당자는 '선금 유용 사고'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시공은 '같이' 해도, 돈 계산만큼은 철저히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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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함께 묶인 운명&amp;quot;,  공동계약의 책임과 배신 - 연대책임이라는 족쇄, 그리고 한 명이 탈주했을 때 남은 자들의 생존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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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6T11:00:04Z</updated>
    <published>2026-04-06T11:00:04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B사가 부도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현장에 사람도 안 보냅니다. 저희 A사가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B사는 처벌 안 받나요?&amp;quot;  공동계약은 '결혼'과 같다고 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연대보증'입니다.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나머지가 그 빚(공사 의무)을 다 갚아야 하고, 심지어 지체상금까지 같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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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저희 못하겠습니다&amp;quot; 공동수급체의 배신과 탈출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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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3T11:00:04Z</updated>
    <published>2026-04-03T11:00: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제까지는 동지였는데, 오늘은 남남? 중도 탈퇴   &amp;quot;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랑 같이 들어온 B업체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습니다. 지분율 30%짜리인데 이거 어떡하죠?&amp;quot;  공동이행방식으로 야심 차게 시작한 공사 현장. 잘 굴러가나 싶더니 갑자기 한 구성원이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담당자는 멘붕에 빠집니다. &amp;quot;계약할 때는 언제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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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역제한 vs 지역의무공동도급,  헷갈리는 형제들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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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2T11:00:00Z</updated>
    <published>2026-04-02T11:00: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딴판인 두 제도   &amp;quot;주무관님, 이번 공사 50억짜리인데 우리 지역 업체만 들어오게 '지역제한' 걸 수 있죠?&amp;quot; &amp;quot;아니요, 팀장님. 이건 금액이 커서 전국 입찰로 풀어야 합니다. 대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걸게요.&amp;quot; &amp;quot;그게 그거 아냐? 어차피 지역 업체 살리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amp;quot; 현장에서 자주 듣는 대화입니다.  둘 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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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스템이 잡지 못하는 유령, 조세포탈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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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1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4-01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들은 왜 '빨간 딱지' 없이 입찰에 들어올까?  &amp;quot;팀장님, 이번 1순위 업체 말인데요. 혹시 세금 포탈해서 유죄 판결받은 적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amp;quot;  신규 주무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팀장님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amp;quot;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자'라고 빨갛게 안 뜨면 일단 없는 거지 뭐.&amp;quot; &amp;quot;아니, 그래도 법에는 조세포탈한 자는 입찰 제한하라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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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amp;lsquo;그들&amp;rsquo;의 계약법 - 공기업,&amp;nbsp;출자&amp;middot;출연기관,&amp;nbsp;산하기관 계약의 특수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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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31T11:00:00Z</updated>
    <published>2026-03-31T11:00:00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amp;nbsp;도시공사는 시청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amp;nbsp;왜 규정이 달라요?&amp;quot; 민원인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시청 마크가 찍혀 있으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하지만 계약 담당자들은 안다. 시청(본청)과 도시공사(공기업), 그리고 문화재단(출자&amp;middot;출연기관)은 피는 섞였지만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이들은 국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세한 곳&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DN4vneGKyl3dkp7-bWJ1NTrne5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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