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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역삼동 이변리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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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특허사무소 온음(www.omipc.com)의 변리사 이광재입니다.  특허사무소온음 : 02-562-5628 / omipc@omipc.com</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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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2-15T02:21:4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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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UI 디자인 특허 소송 CASE - #미국의 주요 UI 소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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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5T13:09:49Z</updated>
    <published>2022-10-17T23:53:24Z</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동안 UI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들이 등록을 받는지, 권리범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amp;nbsp;이제는 실제로 디자인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외 CASE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건을 살펴보고, 기타국가 및 한국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삼성전자 vs&amp;nbsp;애플의 UI 디자인 침해 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xduv-lyAEAlgR3PDwCEPHH8R2y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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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UI - 페이스북 #1 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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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9T02:15:06Z</updated>
    <published>2022-10-12T05:51:28Z</published>
    <summary type="html">현재 2022년 10월 11일 기준이며, 국내의 모든 UI 디자이너는 아래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여 배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메타(구 페이스북)가 UI 디자인 권리를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UI 디자인 권리 화면 해석법 - 점선은 모두 권리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선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p22QlSsPq3gC5rz5bdnU7e6Kc4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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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UI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할까? - UI 디자인권의 권리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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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31T13:28:54Z</updated>
    <published>2022-10-07T00:56: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p;nbsp;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이후, UI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권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dawn&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jjhFjRSNbCea_LG-3etzAgq9T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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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자인 침해시 권리범위 판단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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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03T01:38:23Z</updated>
    <published>2022-09-29T04:29:04Z</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 권리범위라는 용어의 설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며, 이것은 해당되는 지재권의 내용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나만이 독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3자의 사용금치 청구를 어디까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ZnPorVWAdz8LUMSSHL5L4FSTXK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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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별 UI 디자인 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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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2-07T07:49:46Z</updated>
    <published>2022-09-20T02:05: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은 국가별 UI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amp;nbsp;사실 이 부분은, 국내 출원인 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하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하며, 주요 국가별 차이를 통해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특허 뿐 아니라 디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yq890KFDTKg74jN8voGL2OyTJFs.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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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독 화상디자인 출원: 새로운 UI 디자인 출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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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18T01:01:16Z</updated>
    <published>2022-09-08T07:49: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는 위의 화면과 같이,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UI 이미지만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이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터미네이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vision의 UI이었습니다. 현재도, 게임이나, MR, AR 등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UI이고, 이러한 UI들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XAH_afKfrphOi21ez8FEZ99-lb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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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떤 UI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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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18T01:01:05Z</updated>
    <published>2022-09-07T08:09:00Z</published>
    <summary type="html">https://brunch.co.kr/@dawner/209  이전 글에서는 어떠한 대상이 UI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amp;nbsp;&amp;nbsp;등록 요건인&amp;nbsp;'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자인에 더 중요한 개념인 '신규성'  특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독점권을 허가 받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h7-dOli0GprXU03oNk2qBgDBuZ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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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떤 UI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UI 디자인 출원 요건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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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7T05:07:39Z</updated>
    <published>2022-09-06T11:35:13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1년 기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상의 UI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은 원래&amp;nbsp;UI가 적용되는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의 디자인 만을 허용하는 디자인 보호법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amp;nbsp;반드시 UI 디자인 출원에서는 UI가 적용되는 '제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품은 컴퓨터, 스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jE-ep0rcsaqvk5TIqrv8YmeC5T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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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UI/UX를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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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9T00:10:03Z</updated>
    <published>2022-09-05T06:58: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는 어플리케이션/앱을 빼놓고는 일상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UI/UX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내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테블릿,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TV에서도 각종 어플리케이션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3V-fo5RNfSinPjr_CJ2_jtndElI.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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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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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13:54:29Z</updated>
    <published>2022-08-25T04:36:22Z</published>
    <summary type="html">식품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중,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amp;quot;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고, 이것의 이름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amp;quot;  이렇게 신제품 이름이나 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 문의를 하십니다.&amp;nbsp; 크게는 아래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식재료, 조리법 만을 포함하는 명칭 = 일반 명칭   이러한 신메뉴 이름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i591-a6UYB2_hnkdZjzroTBW_i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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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이디어를 특허로 받는 방법 - 기술의 개발의 구체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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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18T03:03:44Z</updated>
    <published>2022-08-24T05:25:22Z</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광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를 진행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수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화 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 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비출원(특허청구범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8ISGlSQqNS6itjCJgju_UQtd5w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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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저 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한국 디자인법의 특징 -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의 특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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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14T07:36:40Z</updated>
    <published>2022-06-28T01:20:23Z</published>
    <summary type="html">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발전과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와 각종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효율성 및 기능성, 사용자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o90kPpCYUOHiT2ZOLRWIqM_TSVE.jpg" width="388"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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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의 권리확장 역할을 하는 로고 상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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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3T16:26:13Z</updated>
    <published>2022-06-23T09:20: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선, 오해를 없애고 시작하자.  텍스트 상표가 로고를 포함한 상표보다 권리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 하면 틀린말이다. 두 개의 상표는 다른 권리범위를 가지지만, 텍스트 상표가 권리범위가 넓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오래된 잘못된 관념?이 전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텍스트 상표와 로고를 포함한 상표는&amp;nbsp;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결과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nAp5_SmstWwFPZIWrPilF5aPSC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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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한양+제품명&amp;quot;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을까? - 특허청의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입장의 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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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19T17:07:50Z</updated>
    <published>2022-05-10T04:18:38Z</published>
    <summary type="html">단순한 상표일 수록 등록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많다.  아래는 '한양'관련된 상표권이다. '한양'을 보기보다는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등록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한양'상표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양'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dWK0N7RnNHliQRYMVS-mXIO2Grw.jpg" width="298"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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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핀펫 특허의 재미있는 사실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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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2T16:25:03Z</updated>
    <published>2022-05-09T01:21: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근에 이종호 교수가 과기부장관으로 추천되면서, 핀펫(FINFET) 특허에 대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러 기사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들만 추려보았다. 기술설명은 넘어가도 좋다.   1. 기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술 설명.  (1) 트렌지스터란 :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기본 형태. 보통 메모리 칩 등은 이러한 트렌지스터 구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gpBTMiLwuuZthtQ9ulP2KyHlEs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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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셀러를 위한 본사의 지재권 업무 지원 - 해외 지재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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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19T17:07:55Z</updated>
    <published>2022-05-06T01:26:38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고, 한계점을 경험하였다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사인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유통사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필요한데, 지재권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겠다.  우선은 해외에 있는 셀러를 파트너로 삼아서 진출하는 형태를 간주하여, 해외에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LdFpjdG5DdXvSPD1ZFnlbVOD3b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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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비스를 개발 한다면, 이제는 특허보다 UI 디자인!! - UI디자인특허의 효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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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15T04:10:45Z</updated>
    <published>2022-04-28T06:13: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근의 개발 경향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앱 내에서 구현하는 비즈니스가 많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여기에 특허를 적용하여 등록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진보성'이라는 특허의 등록요건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amp;nbsp;하지만 이러한 특허의 진보성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허로 등록&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0_pRkfYUdn5sA1yLEH8VJImniO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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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상표권 - 저작권의 범위와 상표권 등록에 관한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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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07T11:56:51Z</updated>
    <published>2022-03-29T00:35:24Z</published>
    <summary type="html">1. 고객의 사연  이 고객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 &amp;quot;분노의 질주&amp;quot;를 카센터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해당 업장은 근 10여 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최근 사업장이 더 커지면서,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실제로 미국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업장인 카센터의 이름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XbuWhGnrfw7eU1JcIEwiJklp1O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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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록 안 된 상표권 해결 전략 (2) - 미등록 상표의 심층 컨설팅 개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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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7T00:53:13Z</updated>
    <published>2022-03-22T00:13:22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1편에서 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 상표의 사용권부터 확보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https://brunch.co.kr/@dawner/176  그럼,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상표권의 사용을 확보하였다면, 현재의 브랜드 사용 및 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신, 상표권이 없으므로, 제3자가 도용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nauxx8xeLByLTyjs8PXt9qz6be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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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록 안 된 상표권 해결 전략 (1) - 미등록 상표의 심층 컨설팅 개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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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1T03:45:04Z</updated>
    <published>2022-03-21T08:51:1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상표권 획득의 방법은 출원하지 않는 브랜드를 해당 분야에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다. 하지만 의뢰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브랜드를 정하였고, 이것을 교체하기가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상표권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표권 심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 본다.    1. 상표권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d6u%2Fimage%2FjnChVyLfM3tBkTX2cmhPgyRv1T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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