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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적함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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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jenlaw</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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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우리 삶이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과 세금 분야에서 근본있는 이슈를 소개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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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12-12T13:54:2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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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간 존엄성의 법리와 조세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실천적 원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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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3-16T11:57:07Z</updated>
    <published>2024-03-16T11:24:20Z</published>
    <summary type="html">d 조세분쟁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하고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만물을 지배하는 원리의 근본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생활의 근간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귀결됩니다. 이를 부정하는 순간 생명, 정의, 자유, 평등 등 모든 가치체계가 허물어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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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헌법적 원리 - 남용된 세무조사권에 터잡은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는 법치국가원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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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01T01:35:31Z</updated>
    <published>2024-01-01T01:35:31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가권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권한입니다. 세무조사에는 이른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사법권력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남용을 제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남용의 위험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 등에 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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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법의 기본원리 - 헌법과 조세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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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21T15:20:39Z</updated>
    <published>2023-12-21T11:12: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세금은 강제적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팔아서 못받은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 때문에 잘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Jaq%2Fimage%2F06IEybcY_xf8ZPnt9_z0_ppTqbA.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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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정의란 무엇인가? - 헌법과 조세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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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30T14:57:56Z</updated>
    <published>2023-11-30T09:02: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는 '조세정의'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세정의는 조세, 즉 세금을 거두는 분야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 때나, 이를 집행하는 때 모두 적용되는 가치입니다. 어떠한 법률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면 위헌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고, 과세처분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면 위법하여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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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과 수염 -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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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28T05:23:09Z</updated>
    <published>2021-10-13T12: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면은 항시 면도가 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수염을 길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그와 같은 수염을 기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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