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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씩씩한 종윤아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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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며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살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장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갈 관계망의 속에서 함께 어울어질길 소망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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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10-19T00:49:5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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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서른세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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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4T03:49:00Z</updated>
    <published>2026-03-24T03:41: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법인을 선청했는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영리법인이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야 하나요?  답변 : 예,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실상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고 신규 벌급받는 과정이라 이용하시는 세무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64_v4Z8Lxt6V3OzxKQUEq5JLRS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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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서른두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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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8T13:16:11Z</updated>
    <published>2025-10-08T13:16: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 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용직이라 해도 매번(매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wtRALVIESlURQr52ta8HUt_f5m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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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서른한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준조합원 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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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4T14:56:41Z</updated>
    <published>2025-10-04T14:56: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 저희 마을조합에서 이번에 정관 개정을 하면서 조합원 가입후 준조합원으로 자격을 가지다가 총회 승인을 통해 조합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 농협의 경우 농협법 제 20조를 통해 준조합원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amp;lsquo;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5SgRPYCf3lqo9kvTLYsep22zHY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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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서른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amp;nbsp;&amp;nbsp;: 임원의 자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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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2T08:05:17Z</updated>
    <published>2025-10-02T08:05: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 마을조합에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 협동조합에서는 법인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법인 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 34조 4항에 &amp;lsquo;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amp;rsquo;라는 표현을 통해 조합원인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IzZRCRy80GxLRO-2XfEJwEME6P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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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아홉번째 - 머을관리협동조합 : 총회에서의 단체 표현 문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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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2T07:50:43Z</updated>
    <published>2025-08-10T02:23:47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이번에 마을조합 창립총회를 진핼할 예정입니다. 발기인이 구성되어 설립총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이려는데 협동조합 설립전에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법 위반이 맞나요?  답변&amp;gt; 예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 맞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rCmoP8RlI6aQV5H43kyIFJ06t1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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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여덟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마을조합 규약-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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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8-10T02:00:36Z</updated>
    <published>2025-01-13T15:16:47Z</published>
    <summary type="html">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위한 규약규정집이 출간되었다. 현장에서 기존에는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출간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을 많이 활용하셨는데 다양한 사업과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조합의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약규정집이 출간되었다. 앞서도 여러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마울조합 운영의 원칙인 규약규정은&amp;nbsp;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amp;nbsp;부분입니다. 다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sAMaSOOhpjlDvi1BwD9BxUk5t5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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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일곱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사업계획서 작성(주사업명,사업자등록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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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22T12:00:28Z</updated>
    <published>2024-12-22T08:02: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마을조합이 키즈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업에 맞추어 정관에 카페업으로 표기를 했고 공간 위수탁 계약 후 사업자 추가 할 계획이었는데 카페업으로는 키즈 카페를 하지 못한다고 헙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amp;gt; 일반 카페업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카페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둔 상태로 사업 공간이 확보(계약)되고 나서 위생교육&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4AKqKoReM-hhfH5WApX6or-_c1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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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여섯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법정적립금의 사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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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20T04:56:59Z</updated>
    <published>2024-12-20T04:56:19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12월달 현재 조합의 사업 부진으로 12월 10일에 예정된 11월 근로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족분을 법인의 손실로 보고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amp;gt;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의 해당 내용은&amp;nbsp;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마을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ery499BKG_vJ4nZzCJ3RMEpHJq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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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다섯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 이사장 공동대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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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1T13:21:34Z</updated>
    <published>2024-10-11T13:21: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 저희 마을조합은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사장을 두명 선임하여 공동대표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공동대표체계가 가능한지요?  답변&amp;gt; 상법 상 회사들은(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 공동대표가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법인내 구성원간의 신뢰가 너무 돋독하여 혹은 법인내 구성원간의 신뢰가 너무 부족(견제를 위해)하여 다수의 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PsX8j5wMhIwbVaD9xFO5ABc31q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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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네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 : 마을조합 조합원규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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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8-30T13:31:03Z</updated>
    <published>2024-08-30T13:31: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마을조합 규약-규정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마을조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 것이다. (각 편마다 포함된 메모(상세설명)와&amp;nbsp;첨부 문서폼은 개제하지 않는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가이드 1편 : 마을조합 총회 규약 가이드 =&amp;gt; 앞선 글 확인 2편 : 마을조합 조합원 규약  00&amp;nbsp;마을관리 사회적협&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mEXkFqZtaXmEj7kQinQ2Ls9lXJ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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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세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 : 마을조합 총회 규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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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7-31T07:18:27Z</updated>
    <published>2024-07-31T04:21:40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부터는 최근 현장에서 가장 질문과 요청이 많은 마을조합의 규약-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몇 회에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규약2가지/규정8가지를 1차로 정리하였으며&amp;nbsp;차후에 업그레이드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조합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종류의 지역서비스사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플렛폼 비영리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ApfOzc2udaUtI15g8GY-7o-5mR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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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두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 소개(탐방가볼만한 곳)</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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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7-24T04:21:52Z</updated>
    <published>2024-07-24T03:06: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amp;gt;&amp;nbsp;&amp;nbsp;주빈들과 도시재생 잘 하는 곳에 탐방을 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소개부탁드려요  답변&amp;gt; 하는 일이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지 돌아다니는 일이다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지는 1.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주민조직이 사후관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곳 2. 지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EDYMkUd6tVh1969ch7aI-8T8yQ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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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물한번째 - 마을조합의 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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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1-10T12:02:16Z</updated>
    <published>2024-07-09T15:17: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amp;gt; 마을조합에 거점공간을 무상위탁으로 위수탁 계약 한것이 특혜라는 민원과 의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amp;gt; 최근에 마을조합의 거점공간 위탁후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공과금 지원가 같은 재정적 지원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mX09JnOuHY-RgJbGiEVx_OkDeG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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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스무번째 - 마을조합의 지속가능? / 사업에 매몰된 마을조합은 단명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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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3T03:13:05Z</updated>
    <published>2024-06-23T03:13: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의 &amp;gt; 마을조합이 설립된지 3년, 거점공간을 위탁받아 운영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은 30여명이고 이사도 7명이지만 실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3~4명만 관심이 있을뿐 다른 조합원들은 관심도 참여도 없고 몇몇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일하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조합이라며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fFqMKrUl5vndBnr2MWmUQScvdd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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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아홉번째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현금출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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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9T15:20:07Z</updated>
    <published>2024-06-19T15:2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의 &amp;gt; 새로운 조합원중 출자금 대신에 마을카페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물 출자 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amp;gt; 현금이외의 물건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하며 현물출자는 양도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것만 가능합니다. 동산,부동산 채권,유가증권등이 가능하며 노동력의 제공이나 신용등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2RF2lID9JwbRIFpwvByvEuYdegg.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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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여덟번째 - 계약직근로자의 연속 고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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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9T15:01:26Z</updated>
    <published>2024-05-27T14:18:40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마을조합이 위탁받은 거점공간에 지자체로부터 아동돌봄사업 공모사업을 받아 2년째 운영중입니다. 아동돌봄사업은 조합원중 한분이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58세 여성) 행정에서는 자신들의 사업이 1년단위 사업이라 정규직 채용이 어려우며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연장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라고 합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x8TMAQVtSPS_nhs_qrpVR6yM7I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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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일곱번째 - 적절한 이사 숫자는? / 실무자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해도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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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3T02:01:52Z</updated>
    <published>2024-05-11T11:21:2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amp;gt; 이번에 발기인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예비 마을조합입니다. 저희는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카페, 반찬가게, 전시장, 공영주차장, 마을텃밭, 청소방역사업을 합니다. 사업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6개 사업팀의 책임자(팀장) 6명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장님과 함께 7인 이사회를 꾸리려 합니다. 이사의 숫자나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amp;gt; 협동조합&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2A5lE36fX-QSm9tCTsJdQICdYe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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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여섯번째 - 총회 - 7일 공고기간의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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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4T06:37:22Z</updated>
    <published>2024-05-05T14:08: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3월 17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3월 27일 총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3월 19일에 총회 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재표가 마무리 되지 못해 3월 25일에 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재무재표는 3월 29일전에 마무리가 되지만 3월 25일에 재 공고를 내면 7일 공고 기간을 고려해 4월에 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MjBM9kBBRIP5qHOsjMQ1ctkePq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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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다섯번째 - 관리위탁 전대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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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9T15:06:28Z</updated>
    <published>2024-04-28T07:10: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의 &amp;gt; 거점공간의 1층은 카페와 식당이고 2층은 주민 커뮤니티(프로그램)공간으로 1,2층을 관리위탁으로 위탁받았습니다. 마을조합이 카페와 식당을 운영할 상황이 안되어서 조합원중 한분이 마을카페를 다른 한분이 마을식당을 각각 전대로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amp;gt;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1. 전대를 위해서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6LTx63a1698PlF9IuJOp7DWZ46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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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담일지 열네번째 - (수의계약)관리위탁시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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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9T15:07:16Z</updated>
    <published>2024-04-26T02:19: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질문 &amp;gt;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를 개정하려합니다. 관리위탁과 수의계약을 내용에 포함하려합니다. 아래 조례 개정안에 문제는 없을까요? 제15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amp;middot;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amp;middot;운영하게 할 수 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2wBu%2Fimage%2FoaVSQzKzCB8I7E6EvG1aEJKnKq8.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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