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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xiou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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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labo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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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만 3년 정도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 후 다시 3년 정도를 대형로펌 노동그룹에서 근무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그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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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8-10T07:29:5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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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EW: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사건  판결문 살펴보기 - 인사노무 노트 #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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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02T03:03:46Z</updated>
    <published>2026-01-31T09:24: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틀 전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최근 몇년간 노동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쟁점 가운데 하나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여러 대기업 사건이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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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급을 떼이는 것만 임금체불일까요? - 인사노무 노트 #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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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3:10Z</updated>
    <published>2026-01-25T07:19:54Z</published>
    <summary type="html">[임금체불의 개념]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회사가 월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본래 받아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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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고사직도 짤린 거 아닌가요? - 인사노무 노트 #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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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3:28Z</updated>
    <published>2026-01-24T08:42: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날 갑자기 인사담당자로부터 면담을 요청받고 &amp;quot;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A사업부에서 2명을 줄여야 하는데 우선 OO님이 대상자입니다&amp;quot;라는 말을 들은 후 퇴직 절차를 밟았다면 이건 속된 말로 짤린걸까요?  또는, 작은 기업에서 사장이 직원과 다투다가 엉겹결에 &amp;quot;자꾸 이럴거면 그냥 때려쳐!&amp;quot;라는 말을 했고 그 직원이 곧바로 그만뒀다면(출근을 하지 않</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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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법리 톺아보기 - 인사노무 노트 #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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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3:42Z</updated>
    <published>2026-01-23T05:43: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2026년 3월 10일이 다가오면서 그 내용에 관해 미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노란봉투법에 관한 얘기가 여러 뉴스에 참 많이 나왔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amp;quot;노조법&amp;quot;)을 일부개정함으로써 (1) 사용자의 범위와 (2)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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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가 팔리면 나도 팔(짤)리는 걸까? - 인사노무 노트 #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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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3:59Z</updated>
    <published>2026-01-19T12:16:19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다양한 유형의 M&amp;amp;A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느 회사의 전체 지분 혹은 다수 지분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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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시키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 인사노무 노트 #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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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4:13Z</updated>
    <published>2026-01-07T13:38:32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집단은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의 하나로써 그 근로자를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같은 그룹인 현대모비스나 현대건설로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그 직원은 회사의 전적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이른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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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일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인사노무 노트 #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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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4:29Z</updated>
    <published>2025-12-20T15:20:53Z</published>
    <summary type="html">'근로자'라고 하면 회사에 고용되어 다달이 월급을 받는 회사원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주변을 잘 둘러보면 근로관계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매달 들르는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님이나 자주 가려고 노력하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님을 떠올려 봅시다.  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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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인사노무 노트 #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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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4:42Z</updated>
    <published>2025-11-28T08:40:49Z</published>
    <summary type="html">몇년 전 일이다.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모 파트너 변호사님과 어느 외국계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를 대행하기 위해 강남역 인근으로 출장을 갔었다.    그 기업은 꽤나 규제가 엄격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은 해당 규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어느 팀의 팀장이었던 것</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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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해고의 부당성은 어떻게 다툴까? - 인사노무 노트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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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4:58Z</updated>
    <published>2025-11-11T11:33:2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인사노무 노트 #1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간단히 핵심만 짚어보면,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징계사유), (2) 제반 사정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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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주운전으로 징계해고가 될까? - 인사노무 노트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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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31T09:35:10Z</updated>
    <published>2025-08-04T13:36:27Z</published>
    <summary type="html">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amp;quot;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amp;rdquo;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라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통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1) 문제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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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 취업정보 - 변호사 취업/이직노트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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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07T06:39:52Z</updated>
    <published>2023-10-04T07:36:41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는 이직이 매우 빈번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변호사시험을 마쳤거나 1~2년차 변호사인 경우에는&amp;nbsp;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amp;nbsp;&amp;nbsp;아래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 기초적인 변호사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을&amp;nbsp;조금 정리해 보았다(2023. 9. 30. 기준).   1. 로이너스 알림 게시판 로이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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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사 통보 당일 -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 날, 결심의 계기가 되었던 당일의 기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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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8T07:51:43Z</updated>
    <published>2021-02-01T19:24:00Z</published>
    <summary type="html">S#1. 이사님과의 마지막 퇴직 면담 (2018년 1월 19일)  함께 일하는 사수 대리님, 같은 그룹 과장님, 옆 워킹그룹장 차장님, 우리 그룹장 부장님에&amp;nbsp;뒤이어 마침내 팀장인 이사님께도 퇴직하겠노라, 고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퇴직 통지마저 '하이라키'를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은 우스웠다. 첫마디를 떼는 것은 어려웠지만 막상 면담 자체는 채 5분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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