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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은석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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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eunseokchoi4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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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건설공제조합, 이로 법률사무소 및 초당대학교에서 근무. 현) 법무법인 중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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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7-09T08:31:2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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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국법상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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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29T00:30:38Z</updated>
    <published>2020-07-02T07:30: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득반환책임 또는 이득토출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an account of profit은 위법행위(wrong)에 기해 획득한 순이익을 넘겨 주도록 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다. 영국의 원상회복법에서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역사적으로 형평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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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례 제정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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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24T03:24:55Z</updated>
    <published>2020-03-23T23:09:18Z</published>
    <summary type="html">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로서 친환경 발전 방법이긴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금지요건은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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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행문 부여의 채권자 대위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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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10T00:28:45Z</updated>
    <published>2020-03-09T19:52: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채권을 추심하다 보면, 채무자가 멀쩡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음에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다. 이 경우도 그런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상황은 왼쪽 그림과 같다. 乙이 丙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니, 乙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이 등장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7ls%2Fimage%2FVYJ8qgz7-h_7vZm2LlY99YG7_r0.png" width="30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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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관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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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06T03:28:19Z</updated>
    <published>2020-03-06T03:08:38Z</published>
    <summary type="html">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그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가 되는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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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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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04T05:00:40Z</updated>
    <published>2020-03-04T03:07: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34조).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 1. 최근 판례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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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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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05T15:45:17Z</updated>
    <published>2020-02-27T14:41:00Z</published>
    <summary type="html">똑같은 &amp;quot;사기&amp;quot;라는 말이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아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7ls%2Fimage%2Fct4rg0irj_3v4oCsVbvM9bG-c0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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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 기본개념 제9강 &amp;nbsp;&amp;nbsp;&amp;nbsp;&amp;nbsp;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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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1-01T03:37:53Z</updated>
    <published>2020-02-24T14:06:47Z</published>
    <summary type="html">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 &amp;quot;현 (시설)상태로 매매(임대)한다.&amp;quot; 또는 &amp;quot;현 (시설)상태로 이전한다.&amp;quot;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매매 목적물을 확인했으니 나중에 다른 이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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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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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23T00:54:28Z</updated>
    <published>2020-02-22T19:09:08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020년 2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그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7ls%2Fimage%2FuYabEnDquAO23ZW7hZFWbGsaFX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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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8편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의 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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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05T08:17:20Z</updated>
    <published>2020-02-22T01:34:57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선금 정산이란?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은 어떤 관계일까? 이 글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라면 선급금이 무엇인지 선급금 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선급금은 미리 지급해준 도급금액 - 공사대금이나 선박 건조 대금 등 - 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급금의 정산이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선금 중에서 지급한 것으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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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기본개념 제8강 &amp;nbsp; &amp;nbsp; 계약의 유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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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27T04:44:55Z</updated>
    <published>2020-02-21T07:23:40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의 구별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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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7편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받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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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20T07:52:49Z</updated>
    <published>2020-02-20T07:27:3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인이 그냥 잠적하거나 바로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를 개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 하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여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보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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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6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주의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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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9T07:06:11Z</updated>
    <published>2020-02-19T07:06: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부주의하게 관리&amp;middot;사용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서울보증보험(주)의 2020. 2. 19. 현재 적용되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건설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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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5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액 계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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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8T14:10:03Z</updated>
    <published>2020-02-18T13:54: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전편에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금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번에도 약관을 살펴보세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지급)보증</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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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4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사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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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7T12:42:24Z</updated>
    <published>2020-02-17T12:06:50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에는 보증서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약관을 살펴보세요!  보증금 지급 사유는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 때문에 약관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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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3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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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6T12:36:59Z</updated>
    <published>2020-02-16T11:37:33Z</published>
    <summary type="html">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보증수수료(보험료) 등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팅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보증금액의 계산, 발급된 보증서의 수령에대한 것입니다.  1. 보증금액의 계산[*]⁠  A.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해 처음 발급받는 경우 공사기간이 4개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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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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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6T11:30:26Z</updated>
    <published>2020-02-16T11:25: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법(私法) 분야에서 가장 기본은 계약이겠지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가 많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그 규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동법 제13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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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편 하도급이란,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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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03T11:27:41Z</updated>
    <published>2020-02-15T18:11:08Z</published>
    <summary type="html">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첫 번째 글입니다.  1. 하도급이란?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명하기 전에 하도급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도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개념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BOQ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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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쉬어가는 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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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9T01:16:13Z</updated>
    <published>2020-02-15T15:05:14Z</published>
    <summary type="html">브런치 매거진의 제목은 로스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의라고 지었지만, 연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amp;nbsp;사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 공부를 통해 알게 되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 연재 글에 담은&amp;nbsp;내용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변호사가 되는 길은 요원해진다.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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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 기본개념 제7강 &amp;nbsp;&amp;nbsp;&amp;nbsp;&amp;nbsp;계약의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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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5T14:15:04Z</updated>
    <published>2020-02-15T13:4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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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이 불공정하면 무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본개념 제6강 &amp;nbsp;&amp;nbsp;&amp;nbsp;&amp;nbsp;계약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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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4T01:06:55Z</updated>
    <published>2020-02-13T14:56:51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amp;nbsp;당사자의&amp;nbsp;의사의&amp;nbsp;합치로&amp;nbsp;계약이&amp;nbsp;성립하면&amp;nbsp;계약&amp;nbsp;내용대로의&amp;nbsp;효력이&amp;nbsp;발생한다. 그러나&amp;nbsp;그&amp;nbsp;와중에도&amp;nbsp;법이&amp;nbsp;무효로&amp;nbsp;정하는&amp;nbsp;계약이&amp;nbsp;있다. 여기서&amp;nbsp;계약의&amp;nbsp;성립과&amp;nbsp;계약의&amp;nbsp;효력 발생은&amp;nbsp;별개의&amp;nbsp;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amp;nbsp;의사가&amp;nbsp;일치하지&amp;nbsp;않으면&amp;nbsp;계약이&amp;nbsp;무효로&amp;nbsp;되는&amp;nbsp;것이&amp;nbsp;아니라&amp;nbsp;그냥&amp;nbsp;존재조차&amp;nbsp;하지&amp;nbsp;않는&amp;nbsp;것이다. 예를&amp;nbsp;들어&amp;nbsp;A가 갑과 을 사이에서 X 토지의 매매를 중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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