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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동근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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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정동근 변호사의 브런치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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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8-03T12:35:2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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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단법인전문변호사] 공익법인과 재단법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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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9T06:31:53Z</updated>
    <published>2024-05-29T04:29:54Z</published>
    <summary type="html">1. 공익법인 의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법인법상 추가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거나 전환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amp;nbsp;&amp;lsquo;공익법인법&amp;rsquo;이라고 합니다)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에 관하여는 공익법인법이 우선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규정되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MJKVCpnh_G1tb4LByCtUIn3JVY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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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단법인전문변호사] 재단법인의 기관, 운영, 소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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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7T17:21:46Z</updated>
    <published>2024-05-27T17:21:46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재단법인의 기관 ​ 가. 필요기관으로서의 이사 ​ 1) 관련 법령 및 의의 민법&amp;nbsp;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이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IKV8xlFiJzHLmCI3w7_r7rlK3U"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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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단법인전문변호사] 법인의 종류와 재단법인 설립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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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4T02:52:09Z</updated>
    <published>2024-05-23T18:53:31Z</published>
    <summary type="html">1. 법인 개관  가. 민법상 법인에 관한 구조 및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하며(민법 제31조 및 동법 제34조 참조)(이하 &amp;lsquo;민법&amp;rsquo;은 생략합니다), 또한 제33조에 따라&amp;nbsp;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이 성립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은 충족하였지만, 설립등기만 되지 않은 단체를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이라 하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63y7ejFk240P2Kxe9ciuyShcP5U.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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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 관련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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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2T07:15:57Z</updated>
    <published>2024-05-21T07:41:46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추가 대출에 유용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사안 - 수원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노7105 판결  가.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항력 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Ot_dtJkz1glJpawhn36fwJusnYs"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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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사기의 유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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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8T21:53:26Z</updated>
    <published>2024-05-21T07:07:17Z</published>
    <summary type="html">1. 무갭투자  무갭투자란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별 차이 없는 집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사례 &amp;ndash; 빌라의 신 사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빌라 1,277채를 무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금 72억원을 내지 않아 자기 소유 주택 100채에 압류가 걸리게 한 사기입니다. 이후 실시되는 공매는 그 원인이 세금 체납이므로, 보증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L_S7hkR5wvLegsg8RDfwRjbhhFc"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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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행수입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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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7T16:34:15Z</updated>
    <published>2024-05-17T16:31:06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상표법  가.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전용사용권자는 사용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amp;nbsp;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9leLAAERUpWc2-6o5UunV_-42DI"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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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행수입과 최초판매의 원칙 및 권리소진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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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7T16:16:47Z</updated>
    <published>2024-05-17T16:16:47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자가 국내외에서 동일한 상표를 각 국내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외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상품이란 국내에서 권리자의 상품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상품을 외국에서의 권리자가 적법하게 유통시킨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cHXT66kzCLK8WfbbnqSvwmX3eNo"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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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포스티유 및 재외국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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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7T15:50:28Z</updated>
    <published>2024-05-16T13:56:53Z</published>
    <summary type="html">1. 동일인 증명서  가.&amp;nbsp;동일인증명서란 이름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주로 한국이름과 외국이름 두가지의 이름으로 기재하며 동일인물임을 증명합니다. 동일인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성명(한국명, 외국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본적, 외국내 주소 등의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개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bIAZf1XlDO0eXaMNAAy2k3QXmXY.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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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재산전문변호사] 직무발명보상 관련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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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22T05:29:25Z</updated>
    <published>2024-01-22T05:29:25Z</published>
    <summary type="html">1. 표준필수특허 ​ 대상 직무발명이 표준필수특허로 회사가 특허권자로서의 배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모든 자에게 실시계약을 허락하여 실시료 수입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허권으로 인한 초과매출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초과매출율은 0이 됩니다. ​ 그러므로 회사는 자기실시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D3wtrbKfWmtd3jzautzPNqgW9U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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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재산전문변호사]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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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22T06:15:27Z</updated>
    <published>2024-01-20T07:09:50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방법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방법으로는 평가점수법, 정액법, 슬라이드법이 있습니다. 평가점수법은 직무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보상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액법은 건당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직무발명마다 보상금액으로 정하여진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Rkz4btZDmWvO0sAT9lc7HGiBhR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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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재산전문변호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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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05T12:35:54Z</updated>
    <published>2023-10-12T08:43:14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및 방법  가.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이 존재합니다. 출원보상은 직무발명의 출원시에 지급되는 보상이고, 등록보상은 직무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실시보상은 직무발명의 실시로 이익이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 나. 보상의 방법  보상은 금전적 보상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fE2wvOQZ0Hscy7G9A8-KACzKNJ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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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재산전문변호사] 발명진흥법과 직무발명보상 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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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31T06:36:56Z</updated>
    <published>2023-09-26T16:31:54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 직무발명보상의 의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회사가 이익을 취득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IFYLDjJUpuQzIbYlITbjG65-xF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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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법변호사] 물적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및 기타 쟁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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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5T00:37:32Z</updated>
    <published>2023-09-15T15:02:24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물적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1. 개요  금융위원회가 기업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보호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 9. 4.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amp;lsquo;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amp;rsquo;을 발표했습니다.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JXgVvNyU4kc90aPbGTr3GKBXmqs"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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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법전문변호사] 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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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16T01:13:22Z</updated>
    <published>2023-09-15T14:36:36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 286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 28633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amp;lsquo;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amp;rsquo;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VcsIfXbrRy0Jd_HxohFQySDew3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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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과 매수가격의 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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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23T20:27:13Z</updated>
    <published>2023-08-23T11:58:08Z</published>
    <summary type="html">1. 개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매도)가액의 결정은 공통 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협의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매수가액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한 가격(법원결정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2. 당사자간의 협의가액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fa1sGCLdmRp1koc-P3NZKqn3dBw"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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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법전문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와 행사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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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18T19:37:58Z</updated>
    <published>2023-08-18T13:13: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이란 회사의 경영과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합병, 분할합병, 주식이전&amp;middot;교환, 영업양도 등과 같이 회사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추진하는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성립된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투하자본의 회수 후 탈퇴를 위해 회사에 대해 자신이 가진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9i3I5YAl9PKA9QJw26F--DrX3Xk"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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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이득변호사] 부당이득의 반환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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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16T13:13:19Z</updated>
    <published>2023-08-16T11:33:02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일반론  가. 개요  민법 제747조 제1항은 원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48조는 부당이득자의 이익반환 범위에 대해 수익자의 선의 ․ 악의에 따라 그 반환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부당이득의 일반적 효과로서 취득한 이익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는 &amp;lsquo;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amp;rsquo;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F7gyrgJa7NcEO0KobDWa7oJrWYc"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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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이득변호사] 비채변제와 부당이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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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16T12:47:52Z</updated>
    <published>2023-08-16T09:46:40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원칙: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여부  넓은 의미에서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로 급부하는 것입니다. 이중 채무가 없는데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것을 협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변제자가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급부를 하였으나 실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나. 부당이득반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qPrU_wRvdM09megBgA8veguFkkc"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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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당이득변호사] 부당이득제도의 유형 -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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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14T23:28:32Z</updated>
    <published>2023-08-14T13:23:26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  1. 개요  부당이득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럽대륙에서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형태는 독일민법에서 나타났습니다.  2. 로마법의 condictio  로마법은 condictio(부당이득반환소권)의 형태로, 계약에 기하지 아니한 채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채권은 정당한 원인 없이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3b-p7RGjcmPzET2xH2owKgMR5ko"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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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사건 전문변호사] 소년사건의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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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0T12:29:47Z</updated>
    <published>2023-06-02T09:12:37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이원주의 및 검사선의주의  가. 이원주의  소년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원주의에 따라 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형사사건은 형사법원에서 각 담당합니다. 1차적인 소년사건의 분류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나. 검사선의주의  1) 검사의 결정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iPz%2Fimage%2F_6I70IcF7o_1bfThOWLqaQoC7j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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