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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태수 변리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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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ideachannel</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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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브랜드, 디자인, 특허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변리사입니다. 지식을 재산으로 만들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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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8-20T12:35:5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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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몬트쿠키 '두쫀쿠'의 성공 방정식 - 두쫀쿠와 지식재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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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01:42:23Z</updated>
    <published>2026-04-08T01:42:23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squo;두쫀쿠&amp;rsquo;의 원조 몬트쿠키 두쫀쿠 원조는 &amp;lsquo;몬트쿠키&amp;rsquo;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워포지티비티(대표 이윤민)라는 회사이다. 이 대표는 일 매출 1.3억이라는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두쫀쿠의 열풍은 전국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K-디저트의 대명사로 세계로 확산하는 중이다. 이윤민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특허 등록을 고민한 적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sEHsNSaXtifH3-49z6PnawGvyw0.jpg" width="382"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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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와 영업비밀_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 포인트(1) -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다양한 전략(특허, 영업비밀, 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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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3T13:22:52Z</updated>
    <published>2025-10-13T13:03:15Z</published>
    <summary type="html">책갈피 내에 기재된 내용은 필자의 도서인 &amp;lt;특허 콘서트&amp;gt; 52-53면에서 발췌함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크게 영업 비밀, 특허 또는 공지(세상에 알리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영업 비밀, 특허, 공지의&amp;nbsp;방법이 별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업 비밀과 공지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먼저, 아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gDkYBOYPV4syNpBzyXNXC8rvBi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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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랜드의 정당한 사용은 막을 수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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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15T13:38:22Z</updated>
    <published>2022-11-17T01:33:47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떤 사람이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과연 등록된 상표가 언제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등록의 신청일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등록된 상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amp;lsquo;선사용권&amp;rsquo;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XLpYmV8rzEdG2UhpK4ztQhEUa2s.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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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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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7T06:09:03Z</updated>
    <published>2022-11-17T01:16:29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중단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표권의 라이선스 등으로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지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과격하게 답변을 보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KNRMAyjtAN3C9x-cUoKFV2l8uFg.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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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기국수 브랜드 분쟁(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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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1T06:26:10Z</updated>
    <published>2022-09-21T02: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등장한 '행복국수'는 식당의 간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당의 간판에 사용되는 명칭은&amp;nbsp;보통 상호이면서도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상호와 브랜드는 참 헷갈립니다. 상호의 사전적 의미는 &amp;lsquo;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amp;rsquo;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Galaxy 스마트폰은 상호가 삼성전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1mkJ2gNtB0s-4tPL08YryATKkB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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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기국수 브랜드 분쟁(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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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2T00:31:06Z</updated>
    <published>2022-09-21T01:32:31Z</published>
    <summary type="html">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 가족이 함께 매회를 기다리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중 제주도 고기국수에 대한 방송은 아이들이 저에게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제가 정신이 없었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제주도 '행복국수'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드라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fRrUlPodsoQPrzHotvC4nC2Z7t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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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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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07T00:04:50Z</updated>
    <published>2022-08-16T00:56: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일부가 아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성명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출원상표)인 &amp;lsquo;NICOLE MILLER&amp;rsquo;에 대해 먼저 등록된 상표(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2008후4783)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amp;ldquo;이 사건 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Gkr_575IUbXkNS89E-Do1MR7q-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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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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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6T06:29:28Z</updated>
    <published>2022-08-16T00:51: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를 비교할 때 그 일부분을 따로 떼내어 비교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 상표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표의 일부만 유사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표 전체를 비교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7후981)은 상표등록 신청된(출원상표)와 먼저 등록된 상표(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BnXLA7f7AaYqZSN0d3Jwe0SC4Nk.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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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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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6T06:16:53Z</updated>
    <published>2022-08-16T00:46:30Z</published>
    <summary type="html">브랜드가 서로 비슷한지, 그 유사성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상표의 유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과 특허청의 입장은 거의 비슷하며, 다음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상표 유사판단 원칙입니다.  &amp;ldquo;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amp;middot;호칭&amp;middot;관념 등을 전체적&amp;middot;객관적&amp;middot;이격&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CZ7kP6ClD6ttoMh7DenIA1MonVI.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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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계 상표권은 없다? 있다! - 한국 브랜드, 세계를 누벼라(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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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7T10:59:35Z</updated>
    <published>2022-08-03T06:13:09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선권을 주장해서 6개월 내에 각 국가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언어와 제도에 맞게 상표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현지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번만 상표를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pMG_WswI61hD1ji9rD0HfdBPqpg.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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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권이 필요한 주요 국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 한국 브랜드, 세계를 누벼라(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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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3T09:03:17Z</updated>
    <published>2022-08-03T06:07: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보통 기업에게 상표권이 필요한 주요 국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에 해당되는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은 어떤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상표권을 포함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시장이 가장 컸으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40Ba8dpPmb0LW9gQv5qD-U2U70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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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시장을 진출하려면,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자 - 한국 브랜드, 세계를 누벼라(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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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3T09:03:35Z</updated>
    <published>2022-08-03T06:02:09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에서 설빙의 사례를 살펴보았죠? 한국에서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에만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국내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6BuLEIv99KnvOEVikZLeJ45KLL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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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스니스 계획에 따라 상표등록 절차를 선택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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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30T15:46:49Z</updated>
    <published>2022-07-27T02:00: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등록을 신청하고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7~1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심사 결과는 행정 처리이고 법률적인 기간이 아니므로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야 합니다. 1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PGmSLWPRNrAIE9aEoCvnujaw-5k.jpg" width="486"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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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 등록, 반드시 상품/서비스업이 지정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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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30T03:17:42Z</updated>
    <published>2022-07-27T01:50: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상품에는 다양한 명칭이 있기 마련인데, 특허청은 상품의 명칭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허청에서 배포한 명칭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 명칭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특허청은 상표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N1GPKvmfsOwOoe1js_qX0VrZg4E.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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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방과 다방, 비즈니스 경쟁이 상표 분쟁으로 비화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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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14T04:48:56Z</updated>
    <published>2022-03-03T00:41:2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표등록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보다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 브랜드가 새로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표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비즈니스의 급박함 때문에 성급하게 인스타그램 등에 홍보하거나 제품을 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노출되면 다른 사람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g7N52qVA7E1sB0kZaAekCCwUR3s.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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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브랜드로 기능할 수 있는 대상을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 어떤 브랜드가 보호되는가(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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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9T08:08:50Z</updated>
    <published>2022-03-02T08:01: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의 사례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상표로 등록할 대상은 결국 출처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상표 관련 법률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보다는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amp;nbsp;자주 묻는 질문은 한글과 영어 브랜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등록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어떤 브랜드를 &amp;lsquo;사용&amp;rsquo;하게 될지 묻게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97ASIK1-EmOjeIJwc8sOcwGLzh0.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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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덮죽, 메뉴의 이름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 어떤 브랜드가 보호되는가(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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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03T00:29:02Z</updated>
    <published>2022-02-28T00:36:01Z</published>
    <summary type="html">SBS 예능프로그램 &amp;lsquo;백종원의 골목식당&amp;rsquo;에서 소개된 포항 덮죽집은 방송 이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시금치와 소고기가 들어간 &amp;lsquo;시소덮죽&amp;rsquo;, 소라와 돌문어가 들어간 &amp;lsquo;소문덮죽&amp;rsquo;에 대해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표들은 제30류의 쇠고기버섯죽 등을 상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l4i_2-Xns5eHQM4ITta8oFhaxk0.jpg" width="446"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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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권이 만료된 인공 감미료를 브랜드로 보호하다 - 브랜드, 제품에 가치를 더하다(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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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03T00:27:28Z</updated>
    <published>2022-02-20T22:59:19Z</published>
    <summary type="html">전자 또는 기계 분야의 혁신 기술은 원천 기술 외에도 개량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특허권을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식은 이론적으로 하나이고 이에 대한 특허권도 하나뿐이므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시장에서 더 이상 제품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권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OVBn3Pbba7b2DBPH1SxQer5pbqw.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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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텔, 혁신 기술을 브랜딩하다 - 브랜드, 제품에 가치를 더하다(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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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03T00:27:05Z</updated>
    <published>2022-02-20T22:50:12Z</published>
    <summary type="html">1991년 인텔은 컴퓨터의 부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amp;lsquo;Intel Inside&amp;rsquo;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텔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소비자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다음의 캠페인 로고와 다섯 음의 멜로디로 TV 광고를 진행한 결과, 이제 소비자는 컴퓨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rx7HzGyJ1fgb5T5wd5RUzHN9wrs.jpg" width="34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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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허니버터아몬드, 포장 디자인도 브랜드다 - 어떤 브랜드가 보호되는가(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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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03T00:28:09Z</updated>
    <published>2021-10-20T06:33:11Z</published>
    <summary type="html">견과류 제품을 판매하는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아몬드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등록된 상표가 아래와 같은 포장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허니버터아몬드'가 제품의 브랜드인지 따져볼 수 있지만, 포장 디자인이 상표로 등록되어 우리에게 좀 어색합니다. 특허법원 2019허2837 판결을 소개합니다.   먼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pDd%2Fimage%2FsasMmiE5OfMsOghWEP3USkgmnJc.jpg" width="445"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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