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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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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yiyu</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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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잦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문답형태의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끔 노동이슈에 대한 칼럼이나 책소개도 할까 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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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1-08T03:08:46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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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영상 괴롭힘과 노동자의 인격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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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27T07:02:07Z</updated>
    <published>2024-01-27T07:02: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작년부터 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것만이 가능하다. 물론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징계 등이 있는 경우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툴 수 있기는 하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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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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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12T06:35:25Z</updated>
    <published>2024-01-12T06:35:25Z</published>
    <summary type="html">Q.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시급 9,860원 - 일급 78,880원(8시간 기준) - 월급 2,060,740원(주40시간 기준, 주휴포함) * 2024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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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절에 쉬시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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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01T12:17:27Z</updated>
    <published>2023-05-05T06:44:18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동자이지만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노동절에 쉰다니, 그런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노동절에 일해도 괜찮으니 임금체불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모든 노동자에게 당도하지 않은 이른바 &amp;lsquo;근로의 권리&amp;rsquo;처럼 노동절도 아직 모든 노동자의 기념일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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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사에 노동청 근로감독이 나오게 할 수 없나요? - 청원형 근로감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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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12T07:50:40Z</updated>
    <published>2023-03-25T11:18:04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제가 일하는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주지도 않고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일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니 밉보일까 걱정스럽고 저만 연차휴가를 못 받고 못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노동청에서 감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근로감독</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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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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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4T11:08:15Z</updated>
    <published>2022-05-24T06:03:22Z</published>
    <summary type="html">특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하지만 경총이나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며 공세적인 개악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와 정확한 법 내용 이해를 위해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출간하였고,  6월 29일 부산지역에서 권오성교수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dElxGs1W-wJpIj0TKNsEbA9NEiE"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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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자들의 잃어버린 쉴 권리 - 내 연차휴가 어디로 갔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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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5T11:32:51Z</updated>
    <published>2022-05-08T13:23:48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dquo;이번에 용역업체가 바뀌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올해는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왜 그런거죠?&amp;rdquo;  작년 말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amp;ldquo;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amp;rdquo;라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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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금 여기 한국사회의 노동 - 한국노동법의 현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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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2-29T11:50:30Z</updated>
    <published>2021-12-27T13:43:28Z</published>
    <summary type="html">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또 그 중요성을 한국사회가 깨달아가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제법 늘었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의 강의는 이해가 쉽고 마음을 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강의로만 접했던 분의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amp;lt;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amp;gt;입니다. 책 속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관점, 노동인권교육&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6AA3N1t9ZJj3krYSDkVSdFGFf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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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경영권이라는 신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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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02T06:18:01Z</updated>
    <published>2021-10-01T16:36:22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동법 공부를 하면서 사업주가 사망했을 때, 기업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체(결합체)라는데,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상속될 수 있다 해도, 인간관계인 근로계약관계가 어떻게 상속될 수 있을까? 또, 기업의 초기에는 사업주의 자본이 가장 많이 투자되었을 것이므로 기업을 '사업주의 것&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_jh2v_o2n0HH043VfQv_MQcIDK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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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급휴직 동의서를 쓰면 휴업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휴업수당, 무급휴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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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9-04T05:57:28Z</updated>
    <published>2021-09-02T05:59:18Z</published>
    <summary type="html">Q. 회사에서 요즘 일이 많이 없다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 동의서를 쓰면 휴업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량이 많이 없다거나 손님이 없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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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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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3T03:02:19Z</updated>
    <published>2021-01-03T08:31:49Z</published>
    <summary type="html">1.&amp;nbsp;2021년 최저임금 8,720원, 부산시 생활임금 10,341원  2021. 1. 1.부터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 적용됩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이내(2</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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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인권교육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 청소년노동인권교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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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2-07T15:30:01Z</updated>
    <published>2020-12-07T10:00: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예정되어있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교육을 할 수 없다면 함께 책을 읽고 글로든, 줌으로든, 생각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1. 노동 ; 우리 모두 노동자가 된다고? | 오찬호 | 풀빛2. 우리가 몰랐던 노동이야기 | 하종강 | 나무야  오찬호님의 책은 중학생에게, 하종강님의 책은 고등학생에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두 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czgKpZqOP2xa9iyv8xMJxurXAi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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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휴업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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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9T10:04:31Z</updated>
    <published>2020-11-15T13:43:15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코로나로 회사에 일이 많이 없어서 2달 휴업을 하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amp;nbsp;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휴업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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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사 전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월차생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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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2-27T12:09:09Z</updated>
    <published>2020-04-07T22:35:56Z</published>
    <summary type="html">Q.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전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에 하나씩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A. 답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이름 그대로 '연차'라서 1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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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쓰지 않은 연차를 갑자기 다 쓰라고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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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3-25T09:54:21Z</updated>
    <published>2020-03-20T23:46:59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를 주지도,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얘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퇴사하기 전에 안 쓴 연차를 다 쓰라고 합니다. 이제 퇴사일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연차를 다 써야만 하는 건가요?  A.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된 것도 속상한데, 연차수당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많</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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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십 대 밑바닥 노동, 시동 - 청소년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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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1-15T14:23:18Z</updated>
    <published>2020-03-04T22:34: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얼마 전 &amp;lt;시동&amp;gt;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amp;lt;시동&amp;gt;은 십대 3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탈 가정 청소년인 고택일과 그의 친구,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나온 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노동현장에 들어서게 된 고택일과 그의 친구들.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고택일의 중고 오토바이처럼, 그들의 첫 노동도 그리 녹록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uGf0vExMHDynSql_Y1EL5d4KIzk.jpg" width="427"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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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0년에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일수 계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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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8T05:18:56Z</updated>
    <published>2020-01-26T03:28:07Z</published>
    <summary type="html">Q. 2018. 1. 1. 입사하였습니다. 2020년에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몇 일인지 궁금합니다.  A. 2018년과 2019년의 출근율이 각각 80%이상이고, 2018년에는 매달 만근했다는&amp;nbsp;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018. 1. 1.~2018. 12. 30. 기간에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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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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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1-22T08:29:59Z</updated>
    <published>2020-01-15T12:18:51Z</published>
    <summary type="html">1. 노동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노사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한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2시간에 대해서 과거 노동부는 휴일노동시간을 포함하지 않아, 주52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 또는 68시간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노사간 합의로 일할 수 있는 주52시간의 근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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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재신청에 사업주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산재신청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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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5-07T11:02:06Z</updated>
    <published>2019-10-14T23:25:17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산재신청을 해주지 않아서 제 비용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회사이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납부하지만, 수익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각종 급여를 신청하는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과거에는 아래 사진처럼 산재보험 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5aDluJiRxSysqGkY6hxQbYrR2T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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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에게 일과 실업이란? -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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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1-26T22:45:08Z</updated>
    <published>2019-09-16T12:13: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할 때면 내 삶이 하루살이 같다. 그 달 벌어 다음 달을 사니 말이다. 굉장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임금이 체불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점도 그 점 때문이리라. 월급이 꽂히면 몇 일내 '텅장'이 되어버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7Wl%2Fimage%2Fn7F--r8ACtOf_XT1jJPK3hj25wg.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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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조는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 노동조합과 파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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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6-27T00:48:30Z</updated>
    <published>2019-06-26T16:08:12Z</published>
    <summary type="html">Q. 노동조합은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집단으로 일을 안 해서 회사 영업을 방해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하겠다고 그러는가요?  A. 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도 있게 된 걸까요? 몇 일 결근을 하면 징계를 받을 일인데, 일을 안 하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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