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부동산코디 함순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 />
  <author>
    <name>property</name>
  </author>
  <subtitle>부동산코디 함순식. 부동산에 유통과 프랜차이즈를 연관지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임대차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8jqP</id>
  <updated>2019-09-08T04:43:29Z</updated>
  <entry>
    <title>감액청구 금지약정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싶어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9" />
    <id>https://brunch.co.kr/@@8jqP/229</id>
    <updated>2026-04-08T10:00:09Z</updated>
    <published>2026-04-08T10: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대단지 아파트를 배후로 둔 상가에서 식당을 영업 중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상가는 아직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오픈할 때와는 다르게 주변의 상가 시세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임대보증금을 약간 돌려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감액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GD4ffe0qdlFC0V6dW4plfORpFdE.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중개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8" />
    <id>https://brunch.co.kr/@@8jqP/228</id>
    <updated>2026-04-07T10:00:08Z</updated>
    <published>2026-04-07T1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특약사항을 임의로 가필(수정)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가필된 계약서는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의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vhGgEJgohepr9gpsM11yXUJg0Z0.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7" />
    <id>https://brunch.co.kr/@@8jqP/227</id>
    <updated>2026-04-07T00:59:19Z</updated>
    <published>2026-04-06T09:06:44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고 상가 1층에서 식당을 영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가가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은 직접 카페를 운영할 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bvt6_1wmAFuUmvFHTRbzajYfvJE.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위약금을 먼저 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6" />
    <id>https://brunch.co.kr/@@8jqP/226</id>
    <updated>2026-04-06T09:00:14Z</updated>
    <published>2026-04-06T09: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원만한 계약종료 합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은 명도로 인한 이사비용 5백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만약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으면 이사비용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w3AEp-cNAqHIMDxKckNzeaf2bmI.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데 전차인에게 받아도 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5" />
    <id>https://brunch.co.kr/@@8jqP/225</id>
    <updated>2026-04-03T09:00:14Z</updated>
    <published>2026-04-03T09: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대차계약을 허용하고 전대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제3자(전차인)에게 전대를 주고 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월세(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L1i3U1Y4NmwDjzg9CmuuPBDSrjs.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공동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4" />
    <id>https://brunch.co.kr/@@8jqP/224</id>
    <updated>2026-04-01T09:13:37Z</updated>
    <published>2026-04-01T09:13:37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임차인 A와 학원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A는 B와 동업을 하기로 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 A와 B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 A의 지분은 5%, B의 지분은 95%로 명시했고 월세는 A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A가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Sj0vhpj62O_oxN7wgp-7XyxE4yc.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해서 매매계약이 취소됐어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3" />
    <id>https://brunch.co.kr/@@8jqP/223</id>
    <updated>2026-03-31T22:51:52Z</updated>
    <published>2026-03-31T1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상가 매수인에게 2026년 4월 1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됐으나,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ng1cBkj17m3gD-d7ENzGFL8Ol0.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계약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2" />
    <id>https://brunch.co.kr/@@8jqP/222</id>
    <updated>2026-03-26T10:00:07Z</updated>
    <published>2026-03-26T1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카페를 영업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EZhyeU4Be09rP49FPsvV7Mqf7q8.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식당을 인수했는데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고 합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1" />
    <id>https://brunch.co.kr/@@8jqP/221</id>
    <updated>2026-03-25T10:00:11Z</updated>
    <published>2026-03-25T10:00:11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식당이던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영업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청으로부터 &amp;ldquo;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라&amp;rdquo;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주방과 창고가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불법 건축물임을 모르고 계약했고, 자신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구청에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현재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철거 의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EAbD7yBO1o4Rs3pEfPyyrTQ6iXA.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상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동종업종제한을 위반했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20" />
    <id>https://brunch.co.kr/@@8jqP/220</id>
    <updated>2026-03-25T00:40:31Z</updated>
    <published>2026-03-24T10: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수분양자(분양받은 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 편의점을 영업 중입니다. 분양회사는 처음 상가를 분양할 때 호수별로 업종을 정해서 분양했고,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는 &amp;ldquo;편의점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한다.&amp;rdquo;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분식점을 영업하던 다른 호수의 상가를 매매로 인수한 양수자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수분양자와 같&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f5Wyz4QFPM9C5-9m-8-3x0SQxDw.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임대인이 철거해 준 부분까지도 원상회복을 하라고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9" />
    <id>https://brunch.co.kr/@@8jqP/219</id>
    <updated>2026-03-17T09:32:25Z</updated>
    <published>2026-03-17T09:32:25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차인의 요청으로 천장 조명시설을 철거해 주었습니다. 이때 철거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했으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임차인은 천장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천장 조명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철거해 준 부분까지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8e2zJC0FD3lZCP-7US8D50HUag8.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관리비를 연체 중인 임차인, 내보낼 수 있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8" />
    <id>https://brunch.co.kr/@@8jqP/218</id>
    <updated>2026-03-16T10:01:41Z</updated>
    <published>2026-03-16T10:01:41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연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밀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임차인이 1년 가까이 밀린 관리비가 연체료를 포함해 무려 1500만 원이고, 여기서 더 연체되면 상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oesDCfpItQ5gcHND4rIe64c2EQQ.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계약 전에 건물의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있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7" />
    <id>https://brunch.co.kr/@@8jqP/217</id>
    <updated>2026-03-12T09:33:29Z</updated>
    <published>2026-03-12T09:33:29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예비 임차인은 건물 2층에서 식당을 영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개인으로부터 수 개의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임대인 아들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금을 대주기 위해 최근 은행과 개인에게서 많은 돈을 빌린 것을 확인했습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czydBDBqPsinUHSnuiWqAH9se4k.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6" />
    <id>https://brunch.co.kr/@@8jqP/216</id>
    <updated>2026-03-11T09:38:55Z</updated>
    <published>2026-03-11T09:38:55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사무실이던 상가를 임차해 식당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영업하다가 이번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매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변에서 임대차목적물에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사용했을 때는 빈 공간이었으나, 임차인이 들어와서 새로 설치한 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1nZtT4gxL6VC4eJduRU3DbvLpKY.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동종업종을 임대했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5" />
    <id>https://brunch.co.kr/@@8jqP/215</id>
    <updated>2026-03-10T10:00:11Z</updated>
    <published>2026-03-10T10:00:11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차인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같은 건물 내 옆 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웃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로 철수한 후 신규 임차인이 이곳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평소처럼 매장 오픈을 준비하던 임차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자리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온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g5HoweuFinvVcng-2Iysa0S7Ts8.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건물 재건축 계획을 알려주었는데도 계약이 연장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4" />
    <id>https://brunch.co.kr/@@8jqP/214</id>
    <updated>2026-03-09T11:22:02Z</updated>
    <published>2026-03-09T11:22:02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층 상가를 임대해 오던 중 건물의 증축과 재건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대인은 먼저 증축 공사를 시작했고, 임차인과의 계약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증축 공사가 끝나면 남은 임대차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도 써 주었습니다.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기간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pe-Ya-IXLdWfLOjEqUdfPErQcCM.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내가 한 인테리어가 아닌데도 전부 철거하라고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3" />
    <id>https://brunch.co.kr/@@8jqP/213</id>
    <updated>2026-03-10T01:27:56Z</updated>
    <published>2026-02-26T13:12:48Z</published>
    <summary type="html">Q. 현재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당시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면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구와 소형장비를 회수하고,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는 철거하지 않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B0pP8DWkpVqK8kwF6H1iPLeaevE.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대리인에게 문자로 갱신 거절 의사를 보내도 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2" />
    <id>https://brunch.co.kr/@@8jqP/212</id>
    <updated>2026-02-26T00:34:56Z</updated>
    <published>2026-02-25T10:29:50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상가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 중인 임대차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임대인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갱신 거절과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은 상가를 인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라 계약은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nDCuyVcbWkEmi-vakmp-sv7hLqY.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체납관리비를 내야 한다고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1" />
    <id>https://brunch.co.kr/@@8jqP/211</id>
    <updated>2026-03-26T08:16:03Z</updated>
    <published>2026-02-24T22:54:15Z</published>
    <summary type="html">Q.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단에서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새 소유자인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경매로 샀는데도 체납된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상가소유자와 상가 관리단의 체납관리비 분쟁은 현장에서 자</summary>
  </entry>
  <entry>
    <title>유치권자 마음대로 상가를 임대해도 유치권은 유지되나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8jqP/210" />
    <id>https://brunch.co.kr/@@8jqP/210</id>
    <updated>2026-02-23T10:04:59Z</updated>
    <published>2026-02-23T10:04:59Z</published>
    <summary type="html">Q. 공사업자인 유치권자는 상가 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이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마음대로 임대해도 유치권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jqP%2Fimage%2F-0U5OaKaxpnRjvROYH5qjde581o.jpg" width="500" /&gt;</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