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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세훈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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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도산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도산전문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사법시험 합격(47회), 미국공인회계사(AICPA)시험합격, 세무사시험 합격(제50회)</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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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1-06T06:46:4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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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 상담,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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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04T08:34:02Z</updated>
    <published>2022-10-04T08:30: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전문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최근 변호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인 모양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부터 시작해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천원짜리 변호사' 같은 작품들이 동시대에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보면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 의학드라마나 사극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3P6ZnwXZGELMWbwyybhhQ2p4ua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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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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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1T08:02:29Z</updated>
    <published>2022-08-11T08:02:29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회생 절차는 크게 서류 준비, 법률회생 신청, 보전처분&amp;middot;금지(중지)명령,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보정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권신고 및 시&amp;middot;부인표 작성, 인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wEXxI7Hrwr38GlMVfJf6f6zYPi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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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회생 신청서의 접수부터 포괄적금지명령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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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4T01:28:56Z</updated>
    <published>2020-02-13T08:24: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난번 글에서 법인회생의 준비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생의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보전처분 기일까지의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개시신청서의 접수시기를 조율하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 2일 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준비명령이 발령되기 때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It7dT_euUTHnSnn0xwmJ10AxRh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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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의 준비단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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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4T01:28:56Z</updated>
    <published>2020-02-13T08:22:47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정관리라고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동결시키고 채무의 면제, 유예, 출자전환과 같은 방법에 의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기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생절차가 기업, 대표자, 근로자, 그리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알아보고 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ZlI10GWF515lBZpZhOteBo7W5x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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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의 상황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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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3T02:21:51Z</updated>
    <published>2020-02-11T01:29:24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들의 동의 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대신, 법원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의 기본적 체질이 변경되는 과정입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jgNV60tqvfHiFScaJyrdEbFF8W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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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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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1T00:15:59Z</updated>
    <published>2020-02-10T09:02: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세무서의 위법한 과세행위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행정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가 취소가 아닌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에 해당&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evfDxRPixE9ovbA-l_TC95jtIX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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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의 &amp;lsquo;시가&amp;rsqu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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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2T00:45:45Z</updated>
    <published>2020-02-07T09:15: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당해 자산의&amp;lsquo;시가&amp;rsquo;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amp;lsquo;시가&amp;rsquo;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시가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다투어지는바. 이하에서는 양도소득&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snW0RgPtFdzI2D9rJLfZRaWVJSI.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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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도소득세 감면의 조건으로 1세대 1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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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2T00:45:45Z</updated>
    <published>2020-02-07T09:13:49Z</published>
    <summary type="html">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실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1새대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택을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여야 하는가인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P2_jeRsqpFL7rajMT0zNHiRI_N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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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회생과 조사위원의 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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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12T00:45:45Z</updated>
    <published>2020-02-07T09:12:01Z</published>
    <summary type="html">기업회생을 진행하며 마주치는 관문 중 하나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사위원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법인회생 개시결정과 함께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합니다. 조사위원은 보통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구성되고, 채무자 기업이 납부한 예납금으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조사위원은 채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SRmc1YToJUEUDZNvZ0Y108BIw3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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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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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기업을 운영하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분들은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기업을 소멸시키고 다른 기업을 만들어 새롭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존속과 소멸이 대표자의 의사대로 결정되지는 않는 까닭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_mfvwBPpr0mxNbATGiQNW21kN4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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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절차 중 개시결정부터 채권조사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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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5T07:16:2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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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지난 포스팅에서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기업은 법적으로&amp;lsquo;회생회사&amp;rsquo;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대표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지위가 &amp;lsquo;관리인&amp;rsquo;으로 변경됩니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회생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CWpAJJumSJgwHj3oQ_1HTwJYJp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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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회생신청 개시결정까지의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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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0-02-05T07:13: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난 포스팅에서 법인회생신청 준비부터 개시신청, 포괄적금지 명령시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심문기일에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간단히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eyiC-uFlBdudolCsPWRgiW5wbm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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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폐업보다 법인파산이 유리한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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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4T08:44:02Z</updated>
    <published>2020-02-04T08:44:02Z</published>
    <summary type="html">기업을 운영하다 과다한 부채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회사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도 민사상, 형사상으로 법률적 문제 없이 기업운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의 운영을 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x-hg_Qr0nswG0SJX4B7d3jOitA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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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절차 상담부터 보전처분기일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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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5T00:53:30Z</updated>
    <published>2020-02-04T08:40:21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난관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상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 ②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단계, ③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단계가 그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dNWFldGr-JymxMQwXsqLXptvtx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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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회생신청과 채권자의 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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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5T00:53:30Z</updated>
    <published>2020-02-04T08:38:30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회생에 성공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하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은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와 양보인데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어떠한 접촉을 하고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시신청서 접수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h368weXaYBmMLesS039vH3sGVV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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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비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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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3T08:07:51Z</updated>
    <published>2020-02-03T08:07:51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는 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생도 비용이 소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어느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에 있어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법원에서는 개시신청 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FmJv08uLR8QowACWgLRr1tfBXE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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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불복과 자경농지 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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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3T08:05:00Z</updated>
    <published>2020-02-03T08:05: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농을 우대하는 조치인데, 주로 ① 재촌여건과 ② 직접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자경농지 감면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우선 &amp;lsquo;재촌요건&amp;rsquo;과 관련하여, 거주자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xvxHRf6DVORSoFaSuPQsfDx1Rl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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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회생에서 관리인의 역할은 무엇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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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2-03T08:02:03Z</updated>
    <published>2020-02-03T08:02:03Z</published>
    <summary type="html">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amp;lsquo;관리인&amp;rsquo;을 선임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도움과 감독을 받으며 회생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을 이전받는 기관으로,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과거와 달리 &amp;lsquo;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amp;rsquo;를 체택하여, 기존 대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CBVVwpCJhlBGOVGR7kyyp2O3_U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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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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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1-23T04:27:24Z</updated>
    <published>2020-01-22T02:22:38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인이 과다한 부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산절차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는데,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계속 운영여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IIc4HJGOVXS840dhrN7oaud48Z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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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소송과 미실현, 위법소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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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1-23T04:27:24Z</updated>
    <published>2020-01-22T02:21:35Z</published>
    <summary type="html">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대상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이라면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위법소득으로 판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A가 비상장 주식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명의개서를 통해 명의를 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99fD%2Fimage%2FW9cLEkQwRUtBFeUx1HMEQg4mqSg.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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