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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tnorm 난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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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notnorm</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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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평범하지 않음이 일상이 된 인사팀장의 업무 일기 | 18년차 HRer가 겪은 인사 담당자의 일하는 방법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HR팁</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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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4-22T02:16:1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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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ase note] 해고 가능성에 대한 판단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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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04T08:33:03Z</updated>
    <published>2026-03-04T08:33: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날 생산본부장에게 직원 해고가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다.  해고라... 해고라... 일단 대한민국 노동 환경에서 해고는 쉽지 않다아니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자. 해고의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도 하거니와 문제 없이 잘 풀려도 조직 분위기가 흐려지고, 분쟁 과졍이야 그렇다치더라도 부당해고로 결정나는 순간 해당 근로자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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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사팀장에게 임금체불이란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역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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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09T07:37:12Z</updated>
    <published>2026-02-09T07:37:1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근로자&amp;quot;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amp;quot;사용자&amp;quot;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amp;quot;임금&amp;quot;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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