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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삐딱한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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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안녕하세요. 삐딱한 변호사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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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08T02:01: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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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 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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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28T05:21:02Z</updated>
    <published>2020-06-15T01:23:4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알튀세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대표적인 형태로 학교를 지적했듯이 근대 이후 학교는 인간의 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튀세르와 같은 맑시스트들의 이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성장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개인 평생의 행동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데 이는 학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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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엥겔스의 &amp;lt;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amp;gt;을 읽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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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1T15:56:10Z</updated>
    <published>2020-06-12T05:36: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엥겔스의 &amp;lt;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amp;gt;은 인류학자인 모건의 이론을 토대로 원시시대에서 현대의 가족형태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혈연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단계는 푸날루아 가족과 대우혼 가족의 형태를 거쳐 현대의 일부일처제에 이른다.  모건의 이론에 따르면 무규율 성교의 원시 상태를 지나 부모와 자녀 사이 간의 성교를 금지하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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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들어가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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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4T12:09:00Z</updated>
    <published>2020-06-12T05:19:26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족에 대한 글을 쓰다가 대학교 학부생때 가족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기억이 나서, 외장하드에서 당시 내가 작성했던 글들을 꺼내보게 되었다. '내가 이런 걸 공부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라는 아련함에 학부생 때 내가 썼던 과제와 쪽글들을 순식간에 다 읽어버렸다. 학부생 때는 '사회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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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빠의 출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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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12T05:36:45Z</updated>
    <published>2020-06-10T08:55: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글은 2020. 5. 27. 작성된 글입니다.  얼마 전 &amp;lt;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amp;gt;라는 웹툰을 보다가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미혼부가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관련 규정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amp;quo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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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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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6-12T05:37:01Z</updated>
    <published>2020-06-10T07:24: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01 결정). 이러한 원칙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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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력이 난무하는 곳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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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8T14:18:19Z</updated>
    <published>2020-06-10T02:59: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글은 2020. 6. 1. 작성된 글입니다.  당신은 최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도 그랬으니까. 최근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평소에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인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마음 먹고, 서두에 어떤 &amp;nbsp;화제로 글을 시작해야할지 고민하다가 &amp;quot;가정폭력&amp;quot;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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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들어가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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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8T14:18:19Z</updated>
    <published>2020-06-10T02:46:35Z</published>
    <summary type="html">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나를 포함해 우리 과에는 삐딱한 친구들이 참 많았다. 우리는 술을 먹고&amp;nbsp;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뭐라도 된 듯양 열을 올려 비판하곤 했다.&amp;nbsp;교수님이 지나가듯이 한 한마디, 술게임에서 흔히들 하는 말, 학교의 장학금 제도 등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다.  그러다가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돌아보건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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