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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송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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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policesongle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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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송이의 브런치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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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7-17T14:55:4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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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부서가 24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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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4T00:39:55Z</updated>
    <published>2021-10-10T02:22: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했을 때 정말 많이 듣는 말이 '경찰은 24시간 근무 아니에요?'이다. 앞서 말한 경찰이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는 않다. 24시간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가 한 사람이 24시간씩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말하는 이도 알 것이다. '교대근무'를 하는 곳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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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와 형사는 다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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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6T11:16:05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9: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마도 형사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수사하는 이들을 수사관이라고 했고, 수사과와 형사과가 다른데 왜 계속 '형사'라는 단어를 쓰는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민사와 형사. 형사범, 형사법이라고 하는데에 쓰이는 '형사'라는 단어는 창작물에서 보는 '형사'라는 호칭과 다르다. 경찰이 범죄를 다루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할 때 사용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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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과는 형사과와 다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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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3T10:47:40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9:21Z</published>
    <summary type="html">드디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시작되었다. 앞서 계속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었으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하기 쉬운 사건이며 그러한 사건을 맡는 곳이 '형사과'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수사 또한 매우 직관적이어서 그런지 언론이나 창작물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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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송치확률은 매우 높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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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9T03:20:38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9:15Z</published>
    <summary type="html">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의 독점권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있다. 재판은 곧 처벌(형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죄가 있으니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역할은 검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수사관 혹은 조사관으로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혀 없다. 수사가 종결되면 1차적으로 죄가 되는 것 같다(기소), 안 되는 것 같다.(불기소)를 기재하여 검찰에게 보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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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끝날 때까지끝난 게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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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6T11:11:26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9: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수사는 퍼즐 같아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모양만 봐도 대충 어디에 끼어들어갈지 보이고, 채워야 할 조각이 무엇인지 예측이 된다. 그건 예단과는 다르다. 고소인의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사기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사기라고 하면 '돈을 받고 갚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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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소인이 자료를준비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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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9-26T05:38:50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9:04Z</published>
    <summary type="html">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다. &amp;quot;왜 증거자료를 제가 찾나요? 경찰관은 뭐하고요?&amp;quot;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경찰관의 과오와 접한 언론과 창작물 탓일 것이다. 하지만, 달리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본 것은 강력범죄, 즉 형사과의 업무다. 수사과는 보통 재산범죄이다.  사기를 예로 들어보자. 고소인이 B라는 사람에게 사기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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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하는 경찰 - 수사관과 수사관이 아닌 경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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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14T16:17:18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8: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경찰을 개인과 집단으로 분류하였다면 수사관과 수사관이 아닌 경찰로 분류해 볼 까 한다.  살인사건이 났다. 목격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싸이렌을 울리고 번쩍거리며 도착한다. 장면이 한 번 변한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곳에 사복을 입은 이들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정복을 입은 이가 각진 자세로 서서 설명을 시작하고 비닐봉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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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단으로서의 경찰 - 경찰수사관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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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14T16:15:36Z</updated>
    <published>2021-09-26T05:28:46Z</published>
    <summary type="html">직업이기에 매일 같이 경찰서 문턱을 넘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이가 가는 이들보다 적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접하는 범죄는 첫 번째는 언론이고, 두 번째로는 창작물일 것이다. 가짜 뉴스, 왜곡 뉴스라고 하면서 언론의 신뢰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범죄와 수사라는 영역에서 가장 왜곡된 정보를 심어주는 것은 창작물이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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