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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혜영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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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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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26T12:42:0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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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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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1:03Z</updated>
    <published>2026-03-28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이미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긴 자리에국가가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선언하는 일.그 말의 무게는 언제나 무겁다.  그래서 나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단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학던 시절,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론하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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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합의는 '설득'이 아니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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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1:27Z</updated>
    <published>2026-03-26T11: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그 사건의 피고인은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수습기간 중이던 그는일요일,  업무를 마치고 회사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날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순간 그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은 그대로 이어졌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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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들을 끈에 묶고 걷던 아버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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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2:00Z</updated>
    <published>2026-03-25T11: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수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2016년,아들을 끈에 묶고 걸어가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같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키 크고 마른 아버지가 십 대 아들의 몸에 끈을 묶고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왜 아들을 끈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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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가 검사입니까 - 신뢰라는 이름의 마중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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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4:57Z</updated>
    <published>2026-03-21T05: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선전담변호사 초년병 시절, 접견실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외침은 이것이었다. &amp;ldquo;변호사가 검사입니까!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합니까!&amp;rdquo;  나는 당황했다.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임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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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론은 때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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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6:13Z</updated>
    <published>2026-03-18T05:00: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람들은 변호사가 피고인의 편에서 그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며 내가 느낀 변론의 본질은 조금 달랐다.  때로 변론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amp;lsquo;진실의 편&amp;rsquo;에 서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었다.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amp;lsquo;무죄&amp;rsquo;의 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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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재판(1심)은 어떻게 진행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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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3T07:11:04Z</updated>
    <published>2026-03-13T07:11:04Z</published>
    <summary type="html">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제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1. 피고인 확인절차(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2. 기소요지 진술-&amp;gt; 공소사실 인부  3. 증거신청 -&amp;gt; 증거인부 -&amp;gt; 증거 채부결정  4. 증거조사(증인신문, 증거서류 조사, CCTV 영상 시청 등)  5. 피고인신문(생략가능, 증거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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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lsquo;위로&amp;rsquo;가 되어준 &amp;lsquo;산&amp;rsquo;. 고속도로 위에서 배운 계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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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4T15:57:29Z</updated>
    <published>2026-03-07T04: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랫동안 내게 '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고통스러운 과정의 은유였다.  4년의 고시 공부라는 산을 넘으니 사법연수원이라는 더 큰 산이 나타났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매일같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산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숨 가쁘게 넘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래서 산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하지만 2018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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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98도2742 판결) - 수사보고서에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경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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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10-18T11:38:50Z</published>
    <summary type="html">1. 98도2742 판결 대법원ﾠ1999. 2. 26.ﾠ선고ﾠ98도2742ﾠ판결ﾠ【사기】[공1999.4.15.(80),692]  【판결요지】 [2]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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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이해하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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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07-07T22:51:24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20. 2. 4.&amp;gt;  제2항: 삭제 &amp;lt;2020. 2. 4.&amp;gt;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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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하였을 경우 증인신문 순서 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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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05-08T03:02:12Z</published>
    <summary type="html">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들과 피고인 측 증인들이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의 증인신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선서는, 출석한 증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증인신문은 한 사람씩 진행한다.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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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고인의 감사편지 - 보복협박 무죄선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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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2T07:09:50Z</updated>
    <published>2023-03-23T08: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가 거짓말을 했고, 수사기관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경우이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의 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cmQM%2Fimage%2F_beYaoKU0r-F_uz39gF8A3v7O5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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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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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03-15T08:34:35Z</published>
    <summary type="html">결국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바,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amp;ldquo;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다&amp;rdquo;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증거법적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여기에서 증거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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