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yj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 />
  <author>
    <name>a14e9cda4cd64ef</name>
  </author>
  <subtitle>yjg의 브런치입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dl4C</id>
  <updated>2021-11-18T01:41:04Z</updated>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기술성숙도(TRL)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12" />
    <id>https://brunch.co.kr/@@dl4C/12</id>
    <updated>2021-12-19T01:00:16Z</updated>
    <published>2021-12-18T12:54:42Z</published>
    <summary type="html">TRL은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 평가, 이종기술간의 성숙도 비교를 위한 체계적인 미터법이다.   기초연구단계 (TRL 1~2) TRL1단계는 기초 이론/실험 단계이며, 기초이론을 정립한다. TRL2단계는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단계이며, 기술개발 개념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단계이다. 특허출원 등의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aIA_PkqkHy3JbxlENiUUWHdMT0s.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공동연구와 특허권 공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11" />
    <id>https://brunch.co.kr/@@dl4C/11</id>
    <updated>2021-12-17T23:00:54Z</updated>
    <published>2021-12-17T11:32:42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산학, 산연, 산학연 등 연구주체간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계약시 당사자간 추후 연구성과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개발 이후에 권리와 이익배분에 있어 상이한 입장차가 생길 수 있고, 이에 연구결과물에 대한 귀속관계와 공동연구 당사자간 권리관계에 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oEvFEG-cF3zeSjvONKVrLO-9JOk.png" width="269"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10" />
    <id>https://brunch.co.kr/@@dl4C/10</id>
    <updated>2021-12-08T13:25:11Z</updated>
    <published>2021-12-08T09:03:18Z</published>
    <summary type="html">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먼저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허출원의 심사를 조기에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 경감, 심사품질 향상 (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복수의 국가에 공통으로 특&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5LOWWeRqO178XSk3bdr_7Nqu-JQ.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예비심사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9" />
    <id>https://brunch.co.kr/@@dl4C/9</id>
    <updated>2021-12-12T14:49:54Z</updated>
    <published>2021-12-07T08:39: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예비심사란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진행하여,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 및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면담을 통해 심사착수 전에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협의하여 특허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기술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 심사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Wj2fj4raUfLzsRg0qFN7XIvc9lg.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공지예외주장 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8" />
    <id>https://brunch.co.kr/@@dl4C/8</id>
    <updated>2021-12-04T13:10:14Z</updated>
    <published>2021-12-04T06:35:53Z</published>
    <summary type="html">1.&amp;nbsp;공지예외주장 제도에 관하여 (국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경우 신규성 흠결(특허법 제29조제1항)되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규정 적용시 해당 공지를 선행기술로 취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특허법 제30조).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efboPEu8dwO0Gc129mDphEWypY4.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효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7" />
    <id>https://brunch.co.kr/@@dl4C/7</id>
    <updated>2021-12-02T15:02:13Z</updated>
    <published>2021-12-02T09:48: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amp;nbsp;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개념 및 등록요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6" />
    <id>https://brunch.co.kr/@@dl4C/6</id>
    <updated>2021-12-01T07:49:55Z</updated>
    <published>2021-12-01T01:44: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권의 개념 &amp;nbsp;및 등록요건  1.&amp;nbsp;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광의의 상표개념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한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의 식별표지이고, 업무표장은 비영리업(YM&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MkOZXElWbxVyvQdzh0jxtm2-Fck.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BM 발명 -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발명</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5" />
    <id>https://brunch.co.kr/@@dl4C/5</id>
    <updated>2021-11-30T13:21:11Z</updated>
    <published>2021-11-30T08:39:29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영업방법(BM) 발명은 인터넷 관련 발명 중 하나로서,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시스템)을 말합니다. - &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인터넷 관련 발명은, 시스템 분야와 응용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응용분야의 주류는 전자상거래 분야로서 영업방법(BM), 전자화폐, 결제, 금융 관련 발명</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우선심사제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4" />
    <id>https://brunch.co.kr/@@dl4C/4</id>
    <updated>2021-11-30T12:18:27Z</updated>
    <published>2021-11-30T08:39:23Z</published>
    <summary type="html">출원인은 발명의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출원심사를 받고, 심사관에 의해 특허성이 인정되면 설정등록을 통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최초 심사결과는 출원일로부터 1년 내외의 시점에 나오며 최초거절이유가 통보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결과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초 심사시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드물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nLXDnt-HAkz5YFoFw_lg1JnDOyc.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이야기]&amp;nbsp; 특허권의 효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2" />
    <id>https://brunch.co.kr/@@dl4C/2</id>
    <updated>2021-11-30T08:39:16Z</updated>
    <published>2021-11-30T08:39:16Z</published>
    <summary type="html">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amp;ldquo;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amp;rdquo;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등록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i)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입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이야기] 개별위임과 포괄위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3" />
    <id>https://brunch.co.kr/@@dl4C/3</id>
    <updated>2021-11-30T08:39:08Z</updated>
    <published>2021-11-30T08:39: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출원인은 특허청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출원과 업무를 위임장에 위임하여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업무/행정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개별위임이란, 특정한 사건(특정 특허 출원 1건)의 특정한 업무를 지정하고(하기 그림 참조), 이를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l4C%2Fimage%2Fy3wt4sm9ejfTNJ5miiE_0R_-U8A.jpg" width="491" /&gt;</summary>
  </entry>
  <entry>
    <title>[인사이드 지식재산이야기]&amp;nbsp;1특허 출원의 범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dl4C/1" />
    <id>https://brunch.co.kr/@@dl4C/1</id>
    <updated>2022-04-22T12:38:07Z</updated>
    <published>2021-11-30T08:38:57Z</published>
    <summary type="html">1.&amp;nbsp;관련 규정 특허법&amp;nbsp;제45조(하나의&amp;nbsp;특허출원의&amp;nbsp;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시행령&amp;nbsp;제6조(1군의&amp;nbsp;발</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