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김수혁 변호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 />
  <author>
    <name>3fd7d61eb3764fa</name>
  </author>
  <subtitle>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상식을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변호사입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e6gt</id>
  <updated>2022-05-04T11:57:44Z</updated>
  <entry>
    <title>송무의 종류 : 민사와 형사 - 민사소송 vs 형사소송</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7" />
    <id>https://brunch.co.kr/@@e6gt/37</id>
    <updated>2023-08-31T04:04:04Z</updated>
    <published>2022-10-09T04: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가 송무로서 담당하는 사건은 대부분 민사 아니면 형사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사건별로 살펴보면 민사사건이 72.3%, 형사사건이 22.7%로 전체 소송사건의 9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역시 대부분 민사사건이거나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변호사의 송무를 민사와 형사로 나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QqvB6yw9v3cHAmQmw3FFIvITCwM"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변호사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 능력 - 법 지식과 영업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6" />
    <id>https://brunch.co.kr/@@e6gt/36</id>
    <updated>2023-11-06T15:10:38Z</updated>
    <published>2022-10-08T03:18:45Z</published>
    <summary type="html">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법학과에서 공부했고, 사법시험을 봐야 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연수를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를 한 명의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대학교와 행정부, 사법부까지 동원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위 과정에서 제가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법 지식과 이를 실무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IU5oZ3lvC0CSKBONKYp3S6tnzKo"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변호사의 업무 : 송무와 자문 - 송무변호사 vs 자문변호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4" />
    <id>https://brunch.co.kr/@@e6gt/34</id>
    <updated>2023-11-29T01:03:33Z</updated>
    <published>2022-09-25T12:11:42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무이고, 다른 하나는 자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변호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법정에 출석해 멋진 변론을 하고, 재판 도중에 벌떡 일어나 재판장님께 &amp;quot;이의 있습니다!&amp;quot;라고 외치는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변호사는 현재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KuMssKxvtcgDbii1zpLAnyCHns"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법무법인의 운영 : 공산제와 별산제  - 법무법인의 속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5" />
    <id>https://brunch.co.kr/@@e6gt/35</id>
    <updated>2022-09-25T02:17:26Z</updated>
    <published>2022-09-24T10:57:47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무법인도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세부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법무법인은 공산제로 운영되는 곳과 별산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나눠지죠.     우선 공산제 법무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제라는 말을 들으면 '공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07UnXEZOUgUdrIAmnghxQ-piHl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 계약서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3" />
    <id>https://brunch.co.kr/@@e6gt/33</id>
    <updated>2022-09-24T15:21:17Z</updated>
    <published>2022-09-24T10:56: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계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서의 작성 여부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qLitye_e6TKODIQaQ-79lybiZ-k"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뭐가 다르죠? - 회사명으로 알아보는 로펌의 유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2" />
    <id>https://brunch.co.kr/@@e6gt/32</id>
    <updated>2022-09-25T12:18:42Z</updated>
    <published>2022-06-06T06:14:19Z</published>
    <summary type="html">교대역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교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00 법률사무소'라고, 어떤 곳은 '법무법인 00'이라고 되어있지요.  왜 같은 변호사 사무실인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bZzD3gT05OFMkOF2KlYvE-7WUVM"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법 - 좋은 변호사 한 명을 알아두면 대기업 회장도 부럽지 않습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30" />
    <id>https://brunch.co.kr/@@e6gt/30</id>
    <updated>2022-11-22T06:31:37Z</updated>
    <published>2022-05-20T04:07:4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에서&amp;nbsp;말씀드린&amp;nbsp;것 이외에도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여러분이 의뢰할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변호사 또는 로펌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야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상단에 노출이 된다거나</summary>
  </entry>
  <entry>
    <title>'전관예우'의 문제 - '전관예우'라고 쓰고, '전관비리'라고 읽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9" />
    <id>https://brunch.co.kr/@@e6gt/29</id>
    <updated>2023-12-14T00:48:03Z</updated>
    <published>2022-05-18T22:51: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가 이전에 글에서  전관 변호사를 설명하면서 전관예우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amp;lsquo;전관예우&amp;rsquo;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제가 실무자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mp;lsquo;전관예우&amp;rsquo;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0M-VhnrSGIRT-tNV-dIwYO80yvY"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법조브로커'의 문제 -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병</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8" />
    <id>https://brunch.co.kr/@@e6gt/28</id>
    <updated>2022-06-03T22:52:36Z</updated>
    <published>2022-05-17T22:21: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가 이전의 글에서 법조브로커에 대해 살짝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조브로커의 존재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법조브로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법조브로커는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법조브로커가 무엇이며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설명</summary>
  </entry>
  <entry>
    <title>전문 변호사를 찾아라? -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의 의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7" />
    <id>https://brunch.co.kr/@@e6gt/27</id>
    <updated>2023-02-28T13:29:33Z</updated>
    <published>2022-05-16T22:50:12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떤 분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amp;lsquo;전문분야&amp;rsquo;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조언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맞는 조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amp;lsquo;전문분야&amp;rsquo;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역 중에 진짜 전문분야인 것은 몇 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변호사가 자신</summary>
  </entry>
  <entry>
    <title>변호사가 일을 하는 형태 -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 유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6" />
    <id>https://brunch.co.kr/@@e6gt/26</id>
    <updated>2023-04-23T05:43:03Z</updated>
    <published>2022-05-15T22:51:58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선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대형 로펌(law firm)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밖에도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을 합하여 5대 로펌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대형 로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검증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summary>
  </entry>
  <entry>
    <title>당신이 대기업 법무실장이라면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5" />
    <id>https://brunch.co.kr/@@e6gt/25</id>
    <updated>2022-05-15T08:30:13Z</updated>
    <published>2022-05-15T00:29:18Z</published>
    <summary type="html">당신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법무실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총수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단, 모두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점을 전제로</summary>
  </entry>
  <entry>
    <title>법적 판단의 엄격성 - 법의 집행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4" />
    <id>https://brunch.co.kr/@@e6gt/24</id>
    <updated>2022-05-16T23:20:43Z</updated>
    <published>2022-05-12T10:28:58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검찰청에 실무수습을 나가서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라고 하면서 갈비탕을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일가족이 한 팀이 되어 혼연일체로 해당 범죄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제가 아는 형법</summary>
  </entry>
  <entry>
    <title>잘못했으면 일단 자백해야 할까? - 잘못했다고 무조건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3" />
    <id>https://brunch.co.kr/@@e6gt/23</id>
    <updated>2022-05-13T05:26:58Z</updated>
    <published>2022-05-12T10:28:22Z</published>
    <summary type="html">다음은 영화 어퓨굿맨의 한 장면입니다. 변호인 검사 측은 우발적 살인으로 2년형을 제안했고, 6개월이면 석방된다.  상 &amp;nbsp;병 그렇게는 못합니다. 협상 말입니다. 우린 죄 없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진 않겠습니다.  변호인 무죄를 고집하면 종신형을 받는단 말이야! 내 말대로 하면 반년 후엔 자유야! 동의해! 6개월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gHyox3zBmVRmeW4odVRuyAKzUH4.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 -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2" />
    <id>https://brunch.co.kr/@@e6gt/22</id>
    <updated>2022-05-13T05:26:58Z</updated>
    <published>2022-05-12T09:50: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영화 &amp;lsquo;1987&amp;rsquo;을 보면, 박 처장(김윤석 배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려는 과정에서 대학생이 사망하자 저런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요즘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단언컨대, 요즘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 신체적인 고문을 하는 조사는 있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YYUnKDObEcQM31Pnskf5GISsJD4.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할 일 -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1" />
    <id>https://brunch.co.kr/@@e6gt/21</id>
    <updated>2022-05-13T05:26:58Z</updated>
    <published>2022-05-12T09:5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부터는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부서(예를 들면 사기죄 고소의 경우 경제팀) 및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확인한 뒤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summary>
  </entry>
  <entry>
    <title>누군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의 과정 - 검경수사권 조정론이 문제 되는 이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20" />
    <id>https://brunch.co.kr/@@e6gt/20</id>
    <updated>2022-05-16T23:20:47Z</updated>
    <published>2022-05-12T09:49: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본 것처럼 누군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하나의 기관 또는 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누군가 형사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와 국가기관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여 다음 단계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을 거쳐 결국 한 사람을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summary>
  </entry>
  <entry>
    <title>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은? - 법률용어는 영어단어 외우듯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19" />
    <id>https://brunch.co.kr/@@e6gt/19</id>
    <updated>2022-05-13T05:26:58Z</updated>
    <published>2022-05-12T09:46:41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언뜻 보기에는 유사한 단어들로 보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일단 각 단어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 :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 피고소인 : 고소인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summary>
  </entry>
  <entry>
    <title>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 형사 절차 개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18" />
    <id>https://brunch.co.kr/@@e6gt/18</id>
    <updated>2022-08-10T11:48:28Z</updated>
    <published>2022-05-12T05:12: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어진 법적인 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소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을식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을식이는 고등학&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QMnhROEO1Cto2ZcvYhvTK8YLrL0.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 정리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합법적인 방법의 총정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e6gt/16" />
    <id>https://brunch.co.kr/@@e6gt/16</id>
    <updated>2022-05-13T05:26:58Z</updated>
    <published>2022-05-10T08:10:56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 그러면 앞에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서 떼인 돈을 받는 법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를 보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때 기준은 &amp;lsquo;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넘겨주게 되었다.&amp;rsquo;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다음으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6gt%2Fimage%2Fu_JFrBZgmElAWPfWL5hAWXBpxmk" width="500" /&gt;</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