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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대학에서 종교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영화가 좋아 문화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함.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는 대전에서 법률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음</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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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27T02:00:0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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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울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계약해야 하나 - (2019다28525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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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24T11:46:25Z</updated>
    <published>2023-01-24T11:46:25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지하고, 2.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염려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amp;lsquo;상가건물을 1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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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장 명의 계좌의 동문회비는 누구의 돈일까? -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동문회 예금계좌의 계약의 당사자의 확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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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23T06:30:19Z</updated>
    <published>2023-01-23T01:11: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회장이 동문회가 계약당사자 임을 밝히고 은행이 회장이 동문회 대표자인 것과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그 돈은 은행 입장에서도 회장이 아닌 동문회의 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동문회 등의 모임을 하면서 회비 등을 모아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상으로 동문회 등을 언급할 때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등으로 부릅니다.) 그럴 때, 대표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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