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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볼수록 가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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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볼수록 가관! 가디언관세사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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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05T04:44:2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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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웨딩영상 촬영을 경험하다 1 - 영상촬영편집 배우기 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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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18T07:17:17Z</updated>
    <published>2025-04-18T04:25: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9시까지 스승님과 약속 한 기차역에 가기 위해&amp;nbsp;서울역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amp;nbsp;8시 50분쯤&amp;nbsp;목적지 기차역에 도착해 스승님에게 전화를 했다. 가고 있는 중이니 서쪽 편 출구 택시 정류장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9시 조금 넘어 스승님의 차가 도착했고 같이 차를 타고 기차역을 떠났다. 잠깐 일상적인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스승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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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구수입과 개별소비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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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02T06:00:31Z</updated>
    <published>2024-12-02T06:00:31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amp;nbsp;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 알아보기&amp;nbsp;외에도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금액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물품, 소비에 적용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특별소비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취지는 사치성 물품이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J4Et79ikjCIte9wkzS3Sg2PYi0U.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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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 알아보기 - 수출바우처 활용 범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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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12T00:37:42Z</updated>
    <published>2024-11-12T00:04: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수출 업무 관련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사업부 등 사업부처에서는 조사/일반컨설팅, 디자인개발 등 14개의 서비스 분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이라면 서비스 메뉴의 구성과 활용범위를 잘 알아야 자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ZirC3wfsvI-luCuUvGXX-Aw_So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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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 월별납부 - 수입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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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11T06:30:08Z</updated>
    <published>2024-11-11T02:33: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월별납부제도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amp;lsquo;성실납세자&amp;rsquo;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매월 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 부가세 등을 건 별로 납부하는 대신 한 번에 모아서 다음 달 말일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담당자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amp;ldquo;수입물품을 먼저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UXp64jdkAxEaYGmkrA4JWB2znmA.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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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규 물품 수출할 때 검토하면 좋을 사항 - 수출 통관 체크리스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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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1-06T04:15:02Z</updated>
    <published>2024-11-06T04:15: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신규 물품을 수출할 때는 우선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HS CODE 물품 수출자가 준비할 요건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서류도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 부수 업무가 평소 수출하던 물품과 다른 점이 없는 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평소 수출하던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sHjdVSG3Ov4Am7TITrgIE0PricU.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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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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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28T09:46:25Z</updated>
    <published>2024-10-28T09:46:25Z</published>
    <summary type="html">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amp;lsquo;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amp;rsquo;이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상품 수출입 측면에서는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계 철학자가 &amp;lsquo;인도는 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39BL8t2n_COYaS0gsz_V54hxt0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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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TA 원산지 결정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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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22T06:37:55Z</updated>
    <published>2024-10-22T06:37:55Z</published>
    <summary type="html">FTA &amp;nbsp;원산지결정기준이란 FTA원산지증명서(CO) 발급 또는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하여 FTA 협정별로 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방식입니다. 많이 쓰이는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FTA 상품 교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FTA협정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원산지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zaKiInw6fHwI2O3-5Vgj0TiQFNc.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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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EO 정기자율평가(舊 정기자체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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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6T04:03:57Z</updated>
    <published>2024-10-16T04:03:57Z</published>
    <summary type="html">AEO 정기자율평가(舊 정기자체평가)는 AEO공인업체가 매년 정기자율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AEO가이드라인 5.0 개정에 맞추어 2024년 3월 11일 관세청 고시로 기존 정기자체평가에서 정기자율평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최근 AEO 고객사로부터 정기자율평가서(舊 정기자체평가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RtBQlpkVSvKyGBFcd0SQ7SFw09Y.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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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매확인서의 개념과 용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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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5T00:16:03Z</updated>
    <published>2024-10-14T23:23:57Z</published>
    <summary type="html">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amp;middot;기재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외화획득용 원료&amp;middot;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기관에 신청해서 확인받은 서류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어떤 서류인지와 어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주로 관세사가 상담하는 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stZ4XUaEJEBZbhYC90OvV1TR2O0.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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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자율발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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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1T00:02:56Z</updated>
    <published>2024-10-11T00:02:56Z</published>
    <summary type="html">한-미 FTA 원산지증명서(Korea-U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자, 생산자(심지어는 수입자도)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자율발급) 작성자의 성명, 주소 및 해당 물품의 품명과 HS CODE 등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였다면 형식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h-3Xx-qI2rhx9hlDenmo-_v4oI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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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기초: 원산지증명서 종류와&amp;nbsp;발급 업무 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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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10T23:46:33Z</updated>
    <published>2024-10-10T23:46:33Z</published>
    <summary type="html">FTA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제시하면 수입국 정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특혜관세(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보통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해서 수입국으로 보내줍니다. 수출자가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TA 원산지증&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fpY4F2M7YhGpdWUtx-anXBLFhOA.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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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내 판매 목적 수입과 자가사용 목적 수입의 차이 - 온라인셀러를 위한 수입 업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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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0-08T11:06:28Z</updated>
    <published>2024-10-08T08:04: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① 관세법, ② 물품에 따른 개별 법령(전파법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amp;lsquo;자가사용물품&amp;rsquo;이라는 용어가 관세법 등 법령에 나오고 요즘은 일상 생활에도 종종 사용됩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N0FZn5KwPDHhmB6SCPyDAvJH2Z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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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DAP+DPU+DDP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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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3T23:30:28Z</updated>
    <published>2023-05-09T06:53:29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amp;nbsp;무역실무 미생탈출 4-7&amp;nbsp;DAP+DPU+DDP&amp;nbsp;및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9DpY_IqynCOZZ-89nG-jzwu21x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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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IP와 CIF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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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09T06:50:13Z</updated>
    <published>2023-03-06T06:19:27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lUGRewg-j8tJ02t4D_G5yvFmxJ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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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FR 과 CPT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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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03T09:43:38Z</updated>
    <published>2023-03-03T07:33:2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Hk82CJck_JfDUP3pbw_qvC37_rk.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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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CA와 FOB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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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03T07:29:18Z</updated>
    <published>2023-02-28T07:42:4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f5OrkXEbGAKtS02pM8upQt29TQA.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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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XW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3(下)</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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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27T08:17:05Z</updated>
    <published>2023-02-27T07:09:37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심화&amp;gt; 실무에서의 EXW 변형 사용  EXW&amp;nbsp;trade term은 ICC인코텀즈에서&amp;nbsp;매수인이 가장 큰 의무를 갖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의무를 가지는 거래형태입니다. 그래서&amp;nbsp;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매도인은 EXW으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FCA trade term과&amp;nbsp;별 차이 없이 처리될 때가 많</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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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XW -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3(上)</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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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03T02:41:05Z</updated>
    <published>2023-02-03T01:49:28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Lmkg0O3QMZHN1VrXtN0dkRTa12o.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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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CC 인코텀즈 2020 - [무역실무 미생탈출 4-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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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eyET%2Fimage%2FGTD59O_Kb03cSX8GHeKUbqDR6w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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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코텀즈 - 볼수록 가관!&amp;nbsp;무역실무 미생탈출 4-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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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03T01:44:12Z</updated>
    <published>2023-02-01T01:25:3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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