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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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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지율(호/필명)입니다.2021년 10월경 안전의무위반등 으로  20대후반에 시각장애인(중증시야단수,시야내 시력x) 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것들을 진심을 담아 다양한 글에 담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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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18T07:52:2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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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빛의 조화(지율) - 시(2025.10.16.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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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6T07:25:44Z</updated>
    <published>2025-10-16T07:25:44Z</published>
    <summary type="html">서로다른 빛이 만나 하나의 길을 만드네 이어진 숨결이 세상의 심장을 고르게 쉬게 하네 얼었던 마음조차 밝은빛으로 행복이 되어, 녹아내리네 행복안 웃음 속에 밝은 빛의 조화가 피어나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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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름이 미래의 새로움을 키우지 않는가(지율) - 시(2025.10.16.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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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6T05:15:08Z</updated>
    <published>2025-10-16T05:15:08Z</published>
    <summary type="html">농부가 뿌린 씨앗 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색깔이 다르네 농부의 땀처럼 다름이 모여 세상을 적시네 다름의 인정 속에 차이가 조화를 자연스러이 이룬다네  미래는 결국, 함께 성장는 다양성 이라불리는새로운 꽃이 피어오르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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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꽃을 비춘 거울(지율) - 시(2025.10.16.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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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6T05:06:22Z</updated>
    <published>2025-10-16T05:06:22Z</published>
    <summary type="html">불꽃이 고요를 베어내듯 일어선다. 버리지 못한 수많은 욕망들이 순수의 얼굴을 흉내낸다 가장 밝은 빛 아래 그림자는 길게 자라난다 들끓는 양극단 소음 속 침묵에서 양심이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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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이의 눈망울(지율) - 시(2025.10.09.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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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14:40:13Z</updated>
    <published>2025-10-09T14:39:52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른들은 서로의 강을 흙탕물이라 부르네. 어른들은 온 세상이 흐려져도, 맑다고 하네. 맑은 아이의  눈과 한줄기 미소 앞에 선 어른들 어른들은  서로의 강과 세상을 탓할뿐이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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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행정데이터 센터/2025.추석및 공휴일) - 행정데이터센터 사태, 제도의 실패.현 행정 공직사회의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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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09T06:53:11Z</updated>
    <published>2025-10-09T06:53:11Z</published>
    <summary type="html">행정데이터센터 사태, 제도의 실패.현 행정 공직사회의 문제 에대한 국민청원  1. 정권의 책임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문제   &amp;nbsp; 대한민국 헌법은 &amp;lsquo;책임의 방향&amp;rsquo;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amp;ldquo;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amp;rdquo;고 선언한다. 국가는 정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행정데이터센터 사태를 특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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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8.행안부 반박)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진정 회신 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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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8T07:01:10Z</updated>
    <published>2025-09-28T07:01:10Z</published>
    <summary type="html">행정 편의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구조적 학대와 헌정 파괴에 대한 공식 반박   1.사안의 본질 본사안의 문제의 본인은 단순 민원이 아닌 헌법적 권리 파괴 사건 이라는 사실이다.본사안을 행정안전부는 여러 주무부처에 책임을 돌리며, 자치분권국에 이를때 까지 '진정사실'을 &amp;lsquo;민원 처리&amp;rsquo; 범주로 축소은폐 해왔다.   본질은 단순한 민원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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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정부,국회,사법부에 청년국민이 다름을 묻다) - 안내견 국립대학교 출입 거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거스른 폭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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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2T11:02:07Z</updated>
    <published>2025-09-22T11:01:2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내견 국립대학교 강원대학교 출입 거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거스른 폭력  (정부,국회,사법부,지자체에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amp;quot;다름&amp;quot;을묻는다.)  강원대학교,강원대학교 교수가 타 학생의 수업의 불편을 이유로 안내견의 수업 출입을 거부한 사건은 단순한 학내 마찰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과 평등, 교육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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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5.09.22행안부,법무부이송,경찰반박) - 행안부의 법무부 이송,법무부 경찰이송,경찰 회신 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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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2T02:38:45Z</updated>
    <published>2025-09-22T02:38:45Z</published>
    <summary type="html">행안부의 법무부 이송,법무부 경찰이송,경찰 회신 반박  본 사안은 단순히 부처 간 이송 사유로 축소될 수 없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소관 부처로 이송했다고 하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인지하고도,행정업무상 편의를 위해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내사종결, 법원의 타관할집행관 3월,4월 2</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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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1국무조정실반박) - 국무조정실 회신 반박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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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1T10:19:11Z</updated>
    <published>2025-09-21T10:18:32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무조정실 회신에 대한 최종 반박문  1. 본질 회피라는 문제 국무조정실은 민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회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본 민원은 경찰의 내사종결, 법원의 강제집행, 경산시의 불법 주소지 직권말소,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의 참정권 박탈 등, 주체와 시점,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주장이나 단순 불만이 아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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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1법무부이송,경산시 반박) - 법무부이송,경산시 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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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1T09:54:57Z</updated>
    <published>2025-09-21T09:54:57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무부&amp;middot;경산시 답변 반박문  1. 헌법적&amp;middot;국제법적 위반 사실 인지 국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이자 사고로 인해 얻은장애,직업재활 훈련원 장애아 학대로 구조적 수급자의 권리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경산시가 주도적 으로 주거권을 침탈하고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직권 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나 실수가 아니다.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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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0헌재회신반박) - 헌법재판소 회신 반박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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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0T13:41:46Z</updated>
    <published>2025-09-20T13:41:46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재판소 회신 반박문  첫째, 헌법재판소가 본 민원을 단순히 청원법상 절차로 전가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회피한처사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동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실을 모두 인지한 이후에도 국민의 권리구제와 신변보호를 일괄 행하지 않는다.사실상 변호인 없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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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0.중앙선관위 반박) - 중앙선관위 회신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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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0T13:13:07Z</updated>
    <published>2025-09-20T13:13: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중앙 선관위 회신 반박 첫째, 2023년 5월 19일부터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장애인 대학생의 국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본 회신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12.3 불법계엄사태에 동조한 대구, 경북, 경산,세종 등 지역</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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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2025.09.20.보건복지부,경찰청회신반박) - 보건복지부 이송,경찰종결회신 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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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0T10:20:03Z</updated>
    <published>2025-09-20T10:2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보건복지부 이송,경찰 회신 반박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단순 민원으로 사실을 대응한다. 이를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이송을 허용하되, 그 전제는 해당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없을 때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적 사안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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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 기록(2025.09.20.법무부,경찰청반박) - 법무부 이송,경찰청 회신에 대한 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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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0T09:46:50Z</updated>
    <published>2025-09-20T09:46:50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무부,경찰청 이송과 회신에 대한 반박.   첫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와 공무수행자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부여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 선거권을 규정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고,&amp;nbsp; 구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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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20.생일.지자체반박) - 지자체 회신 반박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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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0T06:58:53Z</updated>
    <published>2025-09-20T06:58: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자체 회신 반박문 첫째, 장기적인 기본권 침해,불법 주거권 침해로 인한 세종시 거주무권자,경산진량새마을금고의 악성민원에 따라 경상북도,경산시의 불법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선거권 박탈은 단순한 행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재민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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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19.행안부,경찰청 반박) - 행안부,경찰청 회신반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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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9T04:15:18Z</updated>
    <published>2025-09-19T04:15:18Z</published>
    <summary type="html">행안부,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 경산 경찰서 회신 반박문  첫째, 본 회신은 경찰청 소속 경찰의 헌법상 책무를 본질적으로 외면한 사실이다.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동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의무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범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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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 기록(2025.09.19.예금보험공사회신반박) - 예금보험공사 회신 반박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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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예금보험공사 회신 반박문   첫째, 경산 진량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주민 상호부조를 전제로 하는 협동금융입니다.지역민 조합원 자격&amp;middot;지역성&amp;middot;여신 제한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지역 외 무권자에게 1억이상 거액 대출심사 즉,여신을 허용하고 그 결과로 불법소유권 이전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사실입니다.경산진량새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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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기록(2025.09.19.중앙선관위 회신 반박) - 중앙선관위 회신에 대한 반박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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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8T23:24:35Z</updated>
    <published>2025-09-18T23:24:35Z</published>
    <summary type="html">중앙선관위 답변에 대한 반박문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amp;ldquo;요지가 불분명하다&amp;rdquo;는 사유를 들어 민원을 각하했다.이는 헌법적 책무와 배치된다.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재판소(2000헌마91 결정)는 이를 &amp;ldquo;대의민주주의 존립의 기초&amp;rdquo;라 규정했다. 구체적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제시된 민원을 단순히 불명확하다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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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UN CRPD REPORT (2025.09.15) - UN CRPD REPORT 2025.09.15.m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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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11:20:08Z</updated>
    <published>2025-09-15T11:19:10Z</published>
    <summary type="html">The petitioner, a person with severe visual disability, has been subjected to repeated violations of housing rights, voting rights, communication rights, and data protection in the Daegu-Gyeongbuk reg</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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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권재민 기록(2025.09.15.월) - 헌법제6조와 국제규범의 구속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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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15T11:11:04Z</updated>
    <published>2025-09-15T11:11:04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6조와 국제규범의 구속력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구조적 침해)   1. 헌법 제6조의 선언과 국제규범의 국내 효력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amp;ldquo;헌법에 의하여 체결&amp;middot;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amp;rdquo;는 선언은 국제규범을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의 권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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