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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은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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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grundgesetz</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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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게으른 나, 지나가는 계절</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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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4-07T03:24:3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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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지방선거권 긍정설에 관한 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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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17T15:28:27Z</updated>
    <published>2025-12-17T15:27:21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Ⅰ.  ㅤㅤ나는 지난 글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아실현과 자기결정을 저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의 주장과는 달리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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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상] 사법불신, 내란재판, 법왜곡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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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17T15:26:50Z</updated>
    <published>2025-12-17T15:24:58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1.  ㅤㅤ12ㆍ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의 탄핵과 심판, 형사재판, 각종 특별입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지난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이처럼 다양한 쟁점과 논란, 전문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을 향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체포하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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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단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 2025. 11. 4.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비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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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7T14:07:12Z</updated>
    <published>2025-11-07T11:56:44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근 발의된 형법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은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또는 인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것에 예외를 두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ㅤ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YRT1SQct8cGo9DJbEyFKWTPhnd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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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주 외국인에 대한 &amp;ldquo;민주적 지배&amp;rdquo; - 헌법 제1조와 외국인 참정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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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8T12:31:30Z</updated>
    <published>2025-10-18T12:31: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외국인은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국가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1)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지 중요한 헌법적 의문을 자아낸다.  1. ㅤ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tv58j79TqH4LSZHS6YJ8_kZv0ag.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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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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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5-05T21:07:31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일반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은 금지된다. 정부는 도둑의 손목을 자르거나 사기꾼을 채찍질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법에 따라, 특히 헌법의 요구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샤리아(sharia)가 실제로 지배적인 힘을 가진 몇몇 국가에서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HNxDOFcOb4BrC_doHLBQ1ym3ZDA.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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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정한가? - 헌법 제42조 제2항과 원리의 제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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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7T11:28:00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이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회는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각 정당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어떤 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 좋은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WRg7AaVd5wEPqZopJJt1Htsx-H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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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판관 후보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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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44:04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amp;nbsp;이번에 이루어진 재판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몫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KA0iMstf89DXz0zgXqqvXC9S1e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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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후기: 공정한 민주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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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42:46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지난해 4월, 민주당은 몇 가지 쟁점적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행과 꼼수를 사용해 민주적 절차를 생략했다.*1)&amp;nbsp;당시 야당의 요구에 의해 설치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소속 의원 3명과 이에 속하지 않은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인 민형배를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후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oHyp0UU_FFORcerjRHKnNhzqtJ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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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탈식민주의와 국제법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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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36:11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어느덧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하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수행된 강제동원과 그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법적 공방은 오랜 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반대자들은 이웃나라인 일본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거론하는 것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I0l4gy_FGTIjYXCLSrAdxxvZPk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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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과 그리고 양심의 자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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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34:23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근래 유사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자아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헌법 제19조가 명시적으로 &amp;ldquo;양심의 자유&amp;rdquo;라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비추어 우리 헌법에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muxFV-Ux1Z_taBhtrM40wY5LO5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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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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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32:46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오늘 국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다. 각 정당은 대체로 자기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제44조 제1항은 &amp;ldquo;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amp;rdquo;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amp;ldquo;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xEmVRDlCPV4Hv7wPr9MUtRUTtq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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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희롱과 성평등 그리고 어떤 평등주의 논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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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31:51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코미디언 이경실이 인기 라디오 방송 &amp;lt;두시탈출 컬투쇼&amp;gt;에서 배우 이제훈에게 했던 발언은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인 청중들의 심각한 항의에 직면했다.*1)&amp;nbsp;당시 방송 현장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웃고 넘기는 분위기였으나, 다수의 청취자는 이경실의 선정적인 발언이 천박하고 무례하다고 비난했으며 누군가는 범죄로까지 여겼다. 논란이 일자 방송사는 해당 방송분의 다시듣</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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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법 관념의 정치적 혼동과 타락 -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헌법 관념의 정치적 혼동과 타락을 가져오고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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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30:53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이틀 전,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71면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작년 10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그가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필요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과 이후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을 탄핵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과거 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탄핵심판 경험에 비추어 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OU0zNeAqt_hz-K23iS6Eub60LS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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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난한 부모, 가난한 아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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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4T05:48:12Z</updated>
    <published>2023-04-10T10:29:46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곧 수업이 시작될 강의실에 들어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나, 그들의 큰 목소리는 그곳에 있던 청중들로 하여금 듣기를 강요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amp;ldquo;나도 학점 높은데 부모님 때문에 장학금 못받아&amp;rdquo; 부모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니, 이게 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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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모욕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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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0T01:54:54Z</updated>
    <published>2023-04-10T10:28:05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벌어진 일은 세간의 이목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민들은 그곳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 모스크를 짓고자 했는데, 지역 원주민들은 주거지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북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공사중지명령을 취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Eouqd293_RQbG4YdGv_yA1fAYy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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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잠재적 가해자론과 시민적 의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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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25:54Z</published>
    <summary type="html">ㅤ재작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인지 교육*1)을 목적으로 제작한 한 동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amp;ldquo;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amp;rdquo;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남녀 사이의 불평등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이한 논변을 포함했다. 당시 원장이자 강사로 나선 나윤경 교수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청중을 &amp;ldquo;교육&amp;rdquo;하고자 했다: 여성의 평균적 경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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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전환자를 배려한 법원의 결정은 비민주적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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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23:48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관의 지배?  ㅤ성전환자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확인한 2006년 대법원 결정은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 결정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전환된 성을 법률적인 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호적에 기재된 출생 당시의 성을 그 전환된 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1)&amp;nbsp;그리고 지난달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성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dchMSd7MUAnmNg_fqb_jSbM6cP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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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전환자의 삶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결정 평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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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10:14:33Z</published>
    <summary type="html">Ⅰ 최근 대법원은 하나의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성전환자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수의견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amp;ldquo;막연하고 관념적인 우려를 들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A73G6PeNr6k4X_DUB4WK2GEE86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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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수결과 인민에 의한 지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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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5T02:30:29Z</updated>
    <published>2023-04-10T09:47:33Z</published>
    <summary type="html">다수결 전제  ㅤ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민주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논쟁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하려는 정치적 태도, 곧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amp;ldquo;입법독주&amp;rdquo;와 관련이 있다. 올해 민주당이 편법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실제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일은 많은 사람을 경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iU9%2Fimage%2F6CDYt7uiRRdUKBvnw7halpPdEJ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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