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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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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법무법인 도하의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브런치스토리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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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9T12:28: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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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연구 변호사] 최강야구와 저작권 - 최강야구 vs 불꽃야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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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01T04:09:58Z</updated>
    <published>2025-12-01T04:09: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의 이연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정 다툼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JTBC vs 스튜디오C1  최강야구는 은퇴한 정상급의 프로야구 선수들을 한 팀으로 구성한 후 아마추어 또는 프로 팀과 경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JTBC와 최강야구 제작진(스튜디오C1) 사이의 불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fXsLqfNnMZT0-42TsrPBbjSZ8n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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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연구 변호사] 마약범죄 걸릴 수 밖에 없어요. - 불법자금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도 추적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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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0T13:38:40Z</updated>
    <published>2025-10-20T13:33:53Z</published>
    <summary type="html">마약범죄를 비롯한 범죄에 암호화폐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불법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표적인 범죄로, 요즘 마약 범죄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과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불법자금을 전송하면 수사기관에서 못 잡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 국내 거래소, 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fXsLqfNnMZT0-42TsrPBbjSZ8n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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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연구 변호사]연예기획사&amp;nbsp;불법 운영&amp;nbsp;법률 이슈 해설 - [엔터테인먼트 Legal Insigh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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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9-22T05:19:41Z</updated>
    <published>2025-09-17T08:10:37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최근 아래 링크 기사와 같이 연예인들의 미등록 기획사 불법운영 이슈가 있었는데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9/16/ZPD3M4UATVHPNPS7T7ICHIRQXA/   1. 대중문화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fXsLqfNnMZT0-42TsrPBbjSZ8n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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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 사칭 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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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5T12:23:08Z</updated>
    <published>2025-03-25T09:56:22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상화폐 사기범 중에, 법무법인 도하 및 이연구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뻔 했던 분이, 저희 회사로 확인 연락을 주어 다행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amp;nbsp;가상화폐 투자를 알선하지도 않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경우에 한하여&amp;nbsp;법률자문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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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3] 주주의 의결권 행사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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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7-24T13:03:58Z</updated>
    <published>2024-05-24T05:32:11Z</published>
    <summary type="html">3. 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의 행사방법  주주는 그의 의결권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fXsLqfNnMZT0-42TsrPBbjSZ8n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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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 주주의 의결권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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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20T01:54:3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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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총회의 결의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의 의결권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출자에 따른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권은 주주의 중요한 공익권임과 동시에 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wlB-E9ah6mKq73NRvDXhGY4h8Z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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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 주주총회의 진행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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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 의장의 선출 및 의안의 상정  1) 의장의 선출  주주총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지만(물론 최근에는 정관으로 대표이가 아닌 회사 회사 내 핵심적 인물을 의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66조의2 제1항). 다만,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w7jJVOnfcRoO8nP1KXhBX1KfTW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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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3] 주주총회의 소집 - 주주제안권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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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4-05-13T02:13:48Z</published>
    <summary type="html">[14-2]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절차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4.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2항), 그 목적사항은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는 통지에 기재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ldLz4lzBkXKlF2J2eXVMBWMfP9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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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2]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절차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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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10T00:33:2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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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4-1] 주주총회의 소집 - 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1)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제도가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의 폐쇄는 일정한 시기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T9H4nNzmVKyjo_ZWJxUDfwoGYr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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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 주주총회의 소집-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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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4-05-09T00:52:33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소집권자  1) 이사회&amp;middot;대표이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amp;nbsp;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amp;nbsp;그 소집통지에 기재할 일시&amp;middot;장소&amp;middot;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소집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QYPkn8mjyJEPV7ntTzAIj72sGII.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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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 주주총회의 의의 및 종류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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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07T05:29:5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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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사항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 등 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amp;middot;해임하고 주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6kRPIWGJGJWutvnYn9IKQLGKR1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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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 주식의 양도담보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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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 이의  주식의 양도담보란 주주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면 그 주식을 다시 반환받게 되지만, 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비전형담보를 말한다. 주식의 양도담보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 채권확보가 질권보다 더 유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aQ72b-w5WmQJBSODyCz3yZywsJ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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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2)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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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9T03:57:35Z</updated>
    <published>2024-04-29T03:57:35Z</published>
    <summary type="html">[11-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1)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개정상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목적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제341조의 2). 즉,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TpDjU7ZOc7TdXBphH0ziqS49diM.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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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 자기주식의 취득제한(1)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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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6T02:22: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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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1.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에 관한 입법취지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본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① 회사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게 되고, ② 회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p-QjnDdng12Nct3Tm0OgCR8XSC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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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 주식의 양도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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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6T08:08:13Z</updated>
    <published>2024-04-25T05:18:28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amp;nbsp;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amp;nbsp;우리 상법도 1995년 개정 이전에는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매수로부터 기업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B4HCSARae8QtuHGH-GVvOaNUb5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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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2] 주주명부 (2)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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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18T06:41:06Z</updated>
    <published>2024-04-18T06:41:06Z</published>
    <summary type="html">5. 전자주주명부  회사가&amp;nbsp;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전자주주명부라고 한다(상법 제352조의2 ①).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amp;middot;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주주명부제도는 2009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상법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와 전자투표제도(상법 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Apbh76qx83v_5sWRuG1BMr9IBY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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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1] 주주명부 (1) - 의의 및 효력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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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17T15:13:32Z</updated>
    <published>2024-04-17T10:01:24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의의  주주명부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amp;middot;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 의무로 회사가 작성&amp;middot;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이다(상법 제352조&amp;middot;제358조의2). 회사의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나타내는 장부가 아니므로 상업장부는 아니다.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QXBhsAkaU2HIh05MVLc7UqXFUo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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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 주권 -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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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4.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1) 서설  주주가 주권을 멸실&amp;middot;도난&amp;middot;분실 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때에 주권의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주권이 제3자에 의하여 선의취득될 수도 있다(제359조). 이 경우에 상법은 주권을 상실한 주주가 공시최고절차를 밟아서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주권을 무효로 하고(제3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uApk5Z0NFwOO9iHar9NsCzrKRX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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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1] 주권 - 주권의 발행과 불소지 제도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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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08T11:17:55Z</updated>
    <published>2024-04-08T07:47:29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의의  주권이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회사는 1개의 주권에 수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정관의 규정으로 1주권&amp;middot;10주권&amp;middot;100주권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청구할 수 있다. 주권에는 회사의 상호, 회사의 성립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u9HT8WWPG11JIB4Npo9kkmkiBZ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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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5] 주식 -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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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02T03:49:08Z</updated>
    <published>2024-04-02T01:19:45Z</published>
    <summary type="html">[7-4] 주식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가) 의의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말한다(상법 제346조 제1항). 개정전 상법은 상환주식과 마찬가지로 전환주식도 종류주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전환주식을 종류주식의 하나의 유형으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6Qf%2Fimage%2FCrXVhyOsfMV1qbd3CnX83Lb3mD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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