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이주 노동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gype" />
  <author>
    <name>ce9f23f318404eb</name>
  </author>
  <subtitle>이주 노동자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gype</id>
  <updated>2024-02-23T16:24:15Z</updated>
  <entry>
    <title>미국 직장 의료보험  - 용어 정리 중심으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gype/5" />
    <id>https://brunch.co.kr/@@gype/5</id>
    <updated>2024-04-16T06:09:57Z</updated>
    <published>2024-04-16T05:02: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주로 직장인 보험 중심의 이야기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도 정부의 공공 보험이 아니면 수치는 달라고 구조는 비슷할 것 같다.  미국도 공공 보험이 있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보통 내 이야기는 아니다. 대부분은 사보험인데, 비슷한 수준의 사보험을 직장 통해 구하는 게 개인이 알아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회사가 대규모 계약을 맺</summary>
  </entry>
  <entry>
    <title>미국 이민 신분 - 간호사/의사의 경우 - 간호사/의사 미국 이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gype/4" />
    <id>https://brunch.co.kr/@@gype/4</id>
    <updated>2024-03-09T21:35:23Z</updated>
    <published>2024-03-09T05:21: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래에 쓴 글의 연속편이다. https://brunch.co.kr/@ce9f23f318404eb/3  간호사의 경우 이미 정보 공유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글이 특별한 정보값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H-1B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안다. 그리고 유학을 통해 간호대를 졸업해도 OPT는 1년이 나오고 STEM extension이 되지 않는</summary>
  </entry>
  <entry>
    <title>미국 이민 신분 기본편 - 컴퓨터 공학의 경우  - 컴퓨터 공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gype/3" />
    <id>https://brunch.co.kr/@@gype/3</id>
    <updated>2024-03-09T02:41:06Z</updated>
    <published>2024-03-09T01:38:50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전공의 사직하며 의사들이 이민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이지만 그렇게 직접 연관된 얘기가 될 듯 싶지는 않다. 아마 세 편에 나눠 쓸 것 같다. 컴공 쪽은 직접 경험도 있고 좀 익숙한 편인데, 여기선 그에 대해 먼저 쓰고, 다음 두 편에서 간호사와 의사 각각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쓸까 한다.다만 이 기본편의 청자도 컴공 전공자</summary>
  </entry>
  <entry>
    <title>미국 직장인 은퇴 계좌 정리 - 401k, IRA, Roth</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gype/1" />
    <id>https://brunch.co.kr/@@gype/1</id>
    <updated>2024-03-03T01:49:53Z</updated>
    <published>2024-03-02T19:55:07Z</published>
    <summary type="html">글쓴이는 CPA가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조사하고 이해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이걸 기초로 삼아 전문가와 상의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면 좋을 듯 싶다.  미국 &amp;nbsp;&amp;nbsp;직장인의 경우 은퇴 후, 은퇴 전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인해 올리게 되는 소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에서 &amp;nbsp;&amp;nbsp;직접 세금을</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