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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심재우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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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기업자문, M&amp;amp;A,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w.sim@simandpartners.com / 02-6338-9771</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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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1-31T06:15:27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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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업무 사례) 컨설팅 계약서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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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7T15:15:32Z</updated>
    <published>2025-05-27T13:13:35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 계약서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케팅이나 디자인, 브랜딩 쪽은 다소 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모델이 B2C여서, 마케팅과 디자인 등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rDRSowqjZa_Kf9zx6tnAs1e4PNk.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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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서 검토 계약서 작성 총정리 가이드(1) -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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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19T19:40:47Z</updated>
    <published>2025-04-24T12:44: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인가?  &amp;lsquo;계약&amp;rsquo;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같은 물건을 100만 원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bXA76oxX56lQsxzkAwT0DlEq8ak.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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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계약 총정리 가이드(2)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조건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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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24T02:39:12Z</updated>
    <published>2025-04-16T11:27:56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amp;lsquo;투자&amp;rsquo; 또는 &amp;lsquo;투자 계약&amp;rsquo;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불리한 조항을 걸러야 한다는데, 어떤 것이 불리한 조항인가요?  지난 글에서 회사와 대표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걸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amp;lsquo;뭐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jV4wlpgJ9XrrVXJmT3BGI2kVXc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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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계약 총정리 가이드(1) - 합리적인 지점 찾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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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16T04:20:10Z</updated>
    <published>2025-04-15T12:54: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함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amp;lsquo;투자&amp;rsquo; 또는 &amp;lsquo;투자 계약&amp;rsquo;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가 회사에 미치는 의미  투자는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투자는 투자자에게 회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LKZ3rISfTCiS2r8h-mG_kTeqt2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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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업무 사례) 영업비밀 침해 방어 성공 사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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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12T07:17:35Z</updated>
    <published>2025-04-12T05:02: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심재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다  대표님 A는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1년 전에 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3ly4IMLZ8ZTQVlbYzXAmsqqCdC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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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등기 사항 이해하기 - 등기 해태 과태료는 대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간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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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08T10:18:41Z</updated>
    <published>2025-04-08T07:35: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란?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부(公簿)를 말합니다.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공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을 정부(대체로 법원) 전산에 기록해두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4inf5uwrKIj0Zu1lBA4b5JF9kY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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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3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판단 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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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04T13:02:31Z</updated>
    <published>2025-04-04T02:19: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쟁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tMkCnhdz2ppH8a_b2v1VKF5aUR0.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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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금 체불 시 대처방법과 절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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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04T13:02:35Z</updated>
    <published>2025-04-01T13:12: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임금 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eXujV6kO11Y501BU0n7HRJi1gZ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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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2 - 고려아연이 가처분에서 승리한 방법, 상호주의결권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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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04T02:20:12Z</updated>
    <published>2025-03-30T09:32:5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zLFUpexoEk9Pwk877TbTpP4RTE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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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1 - 가처분 결정 하나로 운명이 갈리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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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04T02:20:29Z</updated>
    <published>2025-03-28T14:44:56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상법상 쟁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이 짧지 않은 관계로, 이번 글에서는 우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xhlrP0UOxz2PEaunHAQMFpF2-r8.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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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5) - 내용증명은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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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7T03:46:24Z</updated>
    <published>2025-03-27T03:07:21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용증명과 관련한 마지막 글로,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백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형태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굳이&amp;nbsp;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cWgz-KzqiGVxiv1XiGsByWZDNf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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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4) - 내용증명을 통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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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20T04:48:19Z</updated>
    <published>2025-03-20T02:46: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3)&amp;nbsp;편에 이어, 내용증명의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amp;nbsp;더&amp;nbsp;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  &amp;quot;고의&amp;quot;는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amp;quot;인식&amp;quot;과 &amp;quot;의사&amp;quot;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amp;quot;민다&amp;quot;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amp;quot;다치는&amp;quot;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7j8Zyrr3nrcDMLnSBVo86snBeW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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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3) - 자백, 가장 치명적인 실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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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18T14:37:20Z</updated>
    <published>2025-03-18T12:57:23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2)&amp;nbsp;편에서,&amp;nbsp;내용증명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가 있기에, 이번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때에는 자백하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쩌면, '법률 전문가들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곳'이 법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tA0nTTdaurgyXRV49OvYsogS104.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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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2) - 내용증명이 주는 압박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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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17T13:35:22Z</updated>
    <published>2025-03-17T12:41:13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1) 편에서, 내용증명은 약간 특수한 기능을 가진 편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발송인에게 권리가 발생하거나, 수신인에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sZB6257rym207xiwAhnfJCYCzG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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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떡하죠?(1) - 내용증명은 '편지'일뿐이다. 하지만 조금 특수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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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16T08:07:25Z</updated>
    <published>2025-03-16T07:06: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업무를 하다 보면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신 분들이&amp;nbsp;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이든, 아니면 회사의 업무 때문이든 말입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분쟁의 기초적인, 또는 시작 단계에 있는 해결 수단으로써 굉장히 자주, 또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jMwfE_dua6rFbHSdh04meIdPZo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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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6) - 상법&amp;nbsp;개정안이&amp;nbsp;도입된다고 소송이 남발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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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15T01:40:44Z</updated>
    <published>2025-03-14T06:55:40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세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amp;nbsp;'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 시리즈를 마무리짓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해당 시리즈에서 다루던 상법 개정안이 2025. 3. 1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령 및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amp;nbsp;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0jYL_3rDsetiRvoU-Jr_HD_GTt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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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5) - 주주의 이익을&amp;nbsp;보호하자는&amp;nbsp;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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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09T09:56:31Z</updated>
    <published>2025-03-09T08:32:54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난 글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글부터는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수용가능한 사고방식이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은 회사의 대리인(대표자)이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주주와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ihQ8TDi7uvw1Yw2-6A4YkpVTOmI.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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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4) - 모든 주주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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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09T04:47:14Z</updated>
    <published>2025-03-08T03:35: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원래 지난 글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논거를 모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분량 조절 실패로 첫 번째 근거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이번 글에서 반대하는 쪽의 나머지 근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사가 교착 상태에 봉착하게 된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는 하나, 이 '주주'라는 개념은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회사에 많&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ebxkz2MXk1EKtIUC0BKg7gMH7h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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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3) - 법인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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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06T09:57:15Z</updated>
    <published>2025-03-06T07:08:37Z</published>
    <summary type="html">다시 한번 지난 글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배신하면 안 된다.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라 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을 인정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qom-th4Cm7euIIgEgkIHAZOURA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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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2) - 대법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일관되게 부정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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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3-06T07:18:45Z</updated>
    <published>2025-03-06T05:57: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난 글에서&amp;nbsp;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원래&amp;nbsp;'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C0j%2Fimage%2FjEsHy7KClZlYAO7botYprSC0C7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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