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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Luckyjud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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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haronjud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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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워킹맘이 관심 있는 정치와 정책 이야기</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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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6-10T05:17:0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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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체협약은 협상보다 조율이 더 피곤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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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4T09:01:34Z</updated>
    <published>2026-04-24T09:01:33Z</published>
    <summary type="html">단체협약은 임금협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룬다. 임금협약이 기본급 인상률이나 성과급처럼 '조건'을 조정하는 일이라면, 단체협약은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가깝다. 전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휴가, 징계, 인사 운영, 복리후생까지 조직이 돌아가는 거의 모든 규칙이 테이블 위에 올라온다. 여기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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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 그 끝이 어디인가 - 징계 이야기 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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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23:08:26Z</updated>
    <published>2026-04-08T23:08: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징계는 회사 안에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징계 절차는 끝났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징계를 진행하다 보면, 같은 사건이 회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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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성과자 해고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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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1T23:00:59Z</updated>
    <published>2026-04-01T23:00: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저성과자를 관리하는 건 어렵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결국 그 사람을 조직에서 내보내는 일이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amp;quot;성과가 안 나오는데 왜 해고를 못 하죠?&amp;quot; 나도 동감한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법의 문제에 가깝다. 가장 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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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력서는 완벽했는데, 사람은 달랐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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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5T23:09:38Z</updated>
    <published>2026-03-25T23:09:38Z</published>
    <summary type="html">채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만난다. 이력서는 정말 잘 썼다. 성과도 많고, 프로젝트도 화려하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면접을 본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어딘가 아쉽다. 대답은 모호하고, 경험은 깊이가 없고, 본인이 한 일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HR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에 도달한다. 이력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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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란 봉투법, 기업 vs 노동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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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2T09:02:04Z</updated>
    <published>2026-03-12T09:02:04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로,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와 노사 교섭 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하지 않다. 같은 내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노란 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란 봉투법 핵심 내용 노란 봉투법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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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워킹맘&amp;middot;워킹대디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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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05T09:26:12Z</updated>
    <published>2026-03-05T09:26:12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내 어린이집일까, 급여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일까   기업 복지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내 어린이집. (최근에 어느 한 기업은 사내 영어 유치원도 도입했다고 한다.) 전문적이며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신뢰 하에 맡길 수 있고, 아이와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분명 의미 있는 제도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 회사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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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과급은 보상일까, 진통제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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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5T23:39:30Z</updated>
    <published>2026-02-25T23:39:30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성과급 발표 날의 공기 성과급 공지가 올라오는 날은 묘한 정적이 흐른다. 사내 게시판이든 메신저든, 다들 알림을 눌러본다. &amp;quot;생각보다 적네.&amp;quot; &amp;quot;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 아닌가.&amp;quot; &amp;quot;작년보다 줄었네?&amp;quot; 숫자는 명확한데 반응은 제각각이다. 임금 인상률은 낮았고, 대신 성과급을 조금 더 얹었다는 설명이 붙는다. 회사는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직원은 제각각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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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구안을 받으면, 시즌 시작이다 - 임금협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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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19T09:18:51Z</updated>
    <published>2026-02-19T09:18: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임금협상은 말 그대로 임금을 협의하는 절차다. 보통 단체교섭의 한 축으로 진행되며, 기본급 인상률, 성과급, 각종 수당, 복리후생 개선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겉으로 보면 몇 퍼센트를 올릴지 결정하는 숫자 싸움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임금협상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조직의 재무 상황, 산업 평균, 노사 관계의 긴장도, 내부 구성원의 기대치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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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 HR의 가장 애매한 자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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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04T23:08:23Z</updated>
    <published>2026-02-04T23:08:23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에는 공식적으로 두 부류의 직원이 생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법적으로는 모두 같은 '근로자'지만, HR 입장에서 이 둘은 절대 같은 집단이 아니다. 조합원은 집단으로 말한다. 요구도, 질문도, 항의도 개인이 아니라 '조합'의 이름으로 온다. (심지어 조합장과 친한 조합원의 일이면 조합장이 직접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 때도 있고) 반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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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는 생겼는데 결정권은 회사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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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3T06:35:23Z</updated>
    <published>2026-01-23T06:35:23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6년 1월,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가 새로 생겼다. 우선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지 알아보자.   육아기 10시 출근제 란? ▫️기본 개념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도입했다.   육아기 자녀 즉,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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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 절차보다 어려운 양정 정하기 - 징계이야기 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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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14T23:19:39Z</updated>
    <published>2026-01-14T23:19:39Z</published>
    <summary type="html">조사는 끝났다. 사실관계도 정리됐다. 관련 규정도 다 확인했다. 징계위원회에 올릴 준비도 되어 있다. 보통 이쯤 되면 HR은 한숨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시점이 진짜 시작이다. 징계의 핵심은 사실이 아니라 수위, 즉 징계 양정이기 때문이다. 징계 양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면 공기는 늘 비슷하다.  누군가는 &amp;quot;규정상 가능하긴 한데 너무 세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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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가오는 2026년 정책 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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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31T07:55:48Z</updated>
    <published>2025-12-31T07:55: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은 2026년 HR을 더 바쁘게 만들 정책들이 대해 살펴보자.   1. 육아휴직: '쓰라고 만든 제도'의 다음 단계 육아휴직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amp;quot;누가, 어떻게, 동시에 쓰느냐&amp;quot;의 문제다. 남성 육아휴직은 확실히 늘었다 HR 입장에선 '이례'가 아니라 '정기 일정'에 가깝다 특히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구조가 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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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빠도 간다, 육아휴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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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19T07:18:37Z</updated>
    <published>2025-12-19T07:18:37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 HR 업무를 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메시지가 들려온다. &amp;quot;육아휴직 사용하는 남직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amp;quot; &amp;quot;A 팀장님도 육아휴직 갑니다.&amp;quot; 심지어 어떤 남성 직원은 &amp;quot;육아휴직 다녀오겠습니다~&amp;quot;라며 유쾌하게 떠났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이다. 육아휴직은 그저 여성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야기되던 제도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남성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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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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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12T13:39:05Z</updated>
    <published>2025-12-12T13:39: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근데 HR로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amp;ldquo;퇴사? &amp;hellip;아니, 차라리 깔끔하게 퇴사라도 해줘&amp;hellip;&amp;rdquo;   진짜 무서운 건 조용히 버티는 사람들이다. 회사는 일도 안 하고, 나가지는 않고,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조직을 더 빨리 망가뜨린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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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규정 공장에서 일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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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8T05:11:48Z</updated>
    <published>2025-11-28T05:11:48Z</published>
    <summary type="html">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듣는 말이 있다. &amp;quot;그건 규정에 없습니다.&amp;quot; &amp;quot;이건 규정을 보완해야겠네요.&amp;quot; &amp;quot;그럼 프로세스 만들죠.&amp;quot;   문제가 생기면 규정을 만든다. 문제가 또 생기면, 그 규정을 다시 고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부칙이 늘고, 단서 조항이 붙고, 문서는 37페이지가 된다.   그리고 인사팀 문서함에는 아무도 읽지 않는 규정들이 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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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수기 얼음부터 팀장 말투까지: 고충의 세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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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21T06:31:23Z</updated>
    <published>2025-11-21T06:31:23Z</published>
    <summary type="html">회사에 다니다 보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있다. &amp;quot;이거 고충 넣겠습니다.&amp;quot;   이 말을 들으면 직원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HR은 갑자기 심장이 두 번 뛴다. 왜냐고?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우선 법부터 살펴보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명 근참법)은 회사 안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본 골격을 잡아놓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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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종시까지 출동하며 협박받는다 - 징계 이야기 5</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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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13T07:47:5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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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징계가 마무리되면 길고 험난했던 업무 하나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기억 속에서 지우려는 그 순간.... &amp;quot;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amp;quot; 라는 메일 혹은 팩스가 도착하고 그럼 그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조사기록부터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자료, 이메일, 내부 보고서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꺼내어 읽고,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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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사부터 퇴사까지 HR의 풀사이클(Full Cyc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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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1-06T06:27:12Z</updated>
    <published>2025-11-06T06:27:12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채용 &amp;ndash; 첫 인연의 설렘과 긴장 채용 시즌이면 HR의 하루는 끝이 없다. 안내 메일 발송, 전화 통화 수십 통, 면접 일정 조율, 서류 검토. 면접관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공정한 평가 기준과 질문 가이드라인을 다시 공유하고, PT 면접이나 인적성 테스트가 있다면 장소 세팅부터 시험지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면접 당일엔 아침부터 안내문 출력</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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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맞벌이 육아 가정의 현실적 해법, 유연근무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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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23T23:16:00Z</updated>
    <published>2025-10-23T23:15:59Z</published>
    <summary type="html">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회의가 잡혀 있으면, 팀장님의 말씀이 길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출근길에 등원 전쟁을 치르고, 퇴근길엔 학원 셔틀과 씨름한다. 맞벌이 부모에게 하루는 언제나 &amp;quot;시간과의 싸움&amp;quot;이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는 이 싸움을 조금은 덜어준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제도일지 몰라도, 육아 중인 부모에게는 삶의 균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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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조보다 더 무서운 것. 내부 조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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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7T07:24:05Z</updated>
    <published>2025-10-17T07:24:05Z</published>
    <summary type="html">교섭은 반나절이면 끝나지만, 내부 조율은 한 세월이다. 노조 교섭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늘 비슷한 걸 상상한다. 회의실 안 팽팽한 긴장감, 서류를 탁 내려놓는 조합 간부, 말 한마디에 무겁게 분위기가 가라앉는 순간, 그리고 극적인 타결.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하는 사전 미팅이다.   협상날을 준비하는 내부 조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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