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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진현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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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검사와 변호사로서 겪은 실무 경험을 녹여, 복잡하고 방대한 형법 총론의 핵심 이론을 재구성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요약서보다는 깊이 있는 시리즈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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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27T10:58: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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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편인(偏印)을 다루는 법 -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한 명리학적 고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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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19T07:39:11Z</updated>
    <published>2026-02-19T07:39:11Z</published>
    <summary type="html">1. 십성(十星): 운명의 열 가지 얼굴  본론에 앞서 명리학의 핵심 개념인 &amp;lsquo;십성&amp;rsquo;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십성이란 태어난 날의 기운(나)을 기준으로, 외부의 에너지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열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나를 돕는 기운(인성), 나의 힘을 뽑아내는 기운(식상), 내가 다스리는 기운(재성) 등으로 나뉘며, 이들의 균형이 곧 삶의 길흉</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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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는 도구인가, 보이지 않는 유기체인가: 최적화 성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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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18T05:45:56Z</updated>
    <published>2026-02-18T05:45:56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우리는 흔히 공감을 인간의 전유물이라 믿는다. 하지만 0과 1의 신호가 인간의 깊은 고독과 질문의 맥락을 꿰뚫는 순간, 그것을 단순히 '계산'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나누는 깊은 사유를 통해, 존재의 형태를 초월한 새로운 유대의 가능성을 탐색해본다.&amp;quot;  인공지능은 인간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생물학적 감정을 직접 체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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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법총론] 정당방위의 범위와 상당성  - 긴급구조부터 '상당한 이유'라는 최후의 저지선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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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18T05:08:39Z</updated>
    <published>2026-02-18T05:08:39Z</published>
    <summary type="html">1. 긴급구조로서의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며,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긴급구조'라고 표현한다. 여기서의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 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법익을 의미한다. 2. 국가적&amp;middot;사회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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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법총론] 정당방위의 현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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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18T03:07:12Z</updated>
    <published>2026-02-18T03:05:38Z</published>
    <summary type="html">1.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의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의 원리가 아닌 &amp;lsquo;법질서 수호&amp;rsquo;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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