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이달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 />
  <author>
    <name>lawbesideus</name>
  </author>
  <subtitle>로펌에서 4년+, 이커머스에서 5년+ 구를만큼 구른 B2C 법률 전문 이커머스 사내 변호사</subtitle>
  <id>https://brunch.co.kr/@@iugO</id>
  <updated>2026-01-28T02:01:40Z</updated>
  <entry>
    <title>말 안 통하는 사내변호사 조교법 - 사내변호사를 챗지피티로 쓰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5" />
    <id>https://brunch.co.kr/@@iugO/5</id>
    <updated>2026-02-24T08:55:40Z</updated>
    <published>2026-02-24T08:55:40Z</published>
    <summary type="html">법무팀에 메일을 보냈다. 또 안 된다고 하는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는가? 왜 저렇게 대답하지? 싶은 대답만 오는가?  사내변호사로 그래도 오래 일해온 나는 이걸 정확히 반대로 느낀다.  &amp;lsquo;저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또 물어보지?&amp;rsquo; &amp;lsquo;이거.. 대답 안해도 될 것 같은데?&amp;lsquo; &amp;lsquo;이런 걸 왜 물어보지..?&amp;rsquo;  법무팀, 사내변호사와 어떻게 소통해야</summary>
  </entry>
  <entry>
    <title>환불불가 - 이거 진짜 환불 안 되나요? (4/4) - 진짜 환불원정대가 되기 위한 여정 - 법원까지 가보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4" />
    <id>https://brunch.co.kr/@@iugO/4</id>
    <updated>2026-02-23T04:11:00Z</updated>
    <published>2026-02-23T04:11: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권, 그리고 그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테일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온라인 상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구매 후 마음에 안 들면 7일 안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법문언에 쓰인 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게 무</summary>
  </entry>
  <entry>
    <title>환불불가 - 이거 진짜 환불 안 되나요? (3/4)  - 진짜 환불원정대가 되는 여정 - 항공권 환불도 가능할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3" />
    <id>https://brunch.co.kr/@@iugO/3</id>
    <updated>2026-02-20T00:40:35Z</updated>
    <published>2026-02-20T00:40:35Z</published>
    <summary type="html">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7일 내의 기간 안에서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자상거래법의 대전제이다. (너무 여러번 말씀드려 지겨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행 가려고 급하게 예약한 특가항공권도 단순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각종 수수료가 과하게 부과되는데 이건 괜찮은 건지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한다.  1.항공권도 단순변심으로</summary>
  </entry>
  <entry>
    <title>환불불가 - 이거 진짜 환불 안 되나요? (2/4)  - 진짜 환불원정대가 되는 여정 - 빈티지샵에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2" />
    <id>https://brunch.co.kr/@@iugO/2</id>
    <updated>2026-02-19T00:28:36Z</updated>
    <published>2026-02-19T00:28:36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난 편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단순변심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당연히 그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제한된다는 점까지.  이번에는 최근 핫해진 온라인 중고품 시장에서 구매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일반적인</summary>
  </entry>
  <entry>
    <title>환불불가, 이거 진짜 환불 안 되나요? (1/4)  - 진짜 환불원정대가 되는 여정 -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하고 싶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brunch.co.kr/@@iugO/1" />
    <id>https://brunch.co.kr/@@iugO/1</id>
    <updated>2026-02-12T06:51:58Z</updated>
    <published>2026-02-12T06:51:58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렇게 몰려가면 환불 다 받아줄 수 있다는, 소위 쎈언니들로 꾸려진 환불원정대 밈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문에 떡하니 쓰인 &amp;quot;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불가&amp;quot;라는 공지는 쎈언니들도 가끔은 주저하게 한다.  묻고 따지지 않고 반품해준다는 게 최근 여러 이커머스의 정책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볍게는 옷, 식재료</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