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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인재 변리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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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여인재의 브런치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과 함께, 심판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2003년 변리사시험 합격 변리사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17 Apr 2026 09:11:5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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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인재의 브런치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과 함께, 심판 및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2003년 변리사시험 합격 변리사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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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청 거절통지, 이게 정말 최후통보일까요 - 18년 동안 흔들리지 않은 65.1%가 말하는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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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 글은 소담 심판통계 분석의 독자용 요약입니다. 상표 심판 5종 유형별 비교표, 거절 사유 5대 카테고리 상세 대응 전략, 18년 연도별 추이 전체 수치, 심판보다 재출원이 유리한 4가지 구체적 상황 등은&amp;nbsp;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거절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amp;quot;이제 끝났다&amp;quot;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 심결 데이터를 보면 10건 중&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bWyZ5FVgJQhoToOqJKCtnj4XWhg.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5 Apr 2026 08:31:09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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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년 통계가 2024년에 무너진 이유 - 디자인 거절심판, 89.9%라는 숫자 뒤의 반전</title>
      <link>https://brunch.co.kr/@@3eF/26</link>
      <description>특허심판원에서 디자인 거절결정이 취소될 확률은 오랫동안 10건 중 9건 수준이었습니다. 소담이 2010~2025년 본안 515건을 분석한 결과, 누적 인용률은 89.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수치가 절반 아래인 42.9%로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반전이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89.9%가 성립했던 구조를 이해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p-YCMO3zBmJdXG4ClozFl15dkjc.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3 Apr 2026 05:34:28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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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 무효심판, 사유 몇 개 주장해야 이길까? - 더 많이 주장한 청구인이 가장 많이 졌습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3eF/25</link>
      <description>&amp;quot;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긴다.&amp;quot; 무효심판에 관한 가장 흔한 통념입니다. 그런데 소담이 특허심판원 심결문 696건을 분석해 보니,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유를 가장 많이 동원한 청구인의 승률이 가장 낮았고, 이긴 청구인들은 오히려 사유를 줄여 단 하나의 조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amp;quot;많이 넣으면 유리하다&amp;quot;는 통념, 사실일까? 무효심판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bMzeicyiqqU-u8K0c4N0w8hS9Gk.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9 Apr 2026 07:50:37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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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정말 90%가 취소될까? - 심결 데이터로 확인한 인용률과 청구인&amp;middot;상표권자 전략</title>
      <link>https://brunch.co.kr/@@3eF/24</link>
      <description>10건 중 9건이 취소됩니다 &amp;mdash;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률은 90.5%입니다. 이 수치는 추정이 아닙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이 특허심판원 공개 심결문을 원문 수집&amp;middot;분석한 결과입니다. 단순 설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심결문 원문을 직접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무소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심리기간 중위수는 5.1개월. 등록무</description>
      <pubDate>Mon, 06 Apr 2026 06:44:54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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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같은 특허, 세 번의 결론 - 기재불비 판단이 심급마다 뒤집힌 이유</title>
      <link>https://brunch.co.kr/@@3eF/23</link>
      <description>특허무효심판에서 기재불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동일한 특허라도 어느 심급에서 판단받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은 특허심판원&amp;middot;특허법원&amp;middot;대법원이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사례로, 명세서 기재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이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무엇인가 이 사건 특&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hKdW5vM-SfailS8fVQ2emchE38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4 Apr 2026 04:24:24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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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합발명 진보성, 쪼개면 다 공지라는 함정 - 대법원 2024후10641 파기환송 판결 실무 해설</title>
      <link>https://brunch.co.kr/@@3eF/22</link>
      <description>자동차 안전벨트 위축기 특허의 진보성을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성요소를 하나씩 떼어내 각각의 공지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결합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을 인정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어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동일한 특허를 놓고 심급마다 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_Rr8VET1-cqq6eSTBwbQBFBk9L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4 Apr 2026 04:20:19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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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명 브랜드 이름, 상표등록해도 될까? - LEGO vs LEGOCHEMPHARMA &amp;mdash; 식별력 손상 무효 판결</title>
      <link>https://brunch.co.kr/@@3eF/21</link>
      <description>완구가 아닌 의약품 분야에 등록한 상표도 LEGO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 분야가 전혀 달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법원 2020후11943 판결이 확인한 원칙입니다.  왜 상품이 달라도 유명 브랜드 이름을 쓰면 안 될까 상표 실무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amp;quot;&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dbjhexXL_xYEfIBCxx05ZVlDs7E.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4 Apr 2026 04:17:25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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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능 디자인도 보호받는다 - 대법원이 밝힌 '대체 형상 존재 여부' 기준</title>
      <link>https://brunch.co.kr/@@3eF/20</link>
      <description>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출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은, 동일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형상은 기능에 불가결하지 않으므로 유사 판단에서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사건 배경 &amp;mdash;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등록무효&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um3pK69a8zY99k_dJiFBVsRn86c.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4 Apr 2026 02:09:04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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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슷한 식품용기, 왜 침해가 아닐까 - 대법원이 뒤집은 공지 부분의 함정 &amp;mdash; 2024후110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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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두 식품용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거의 같아 보였다. 특허심판원도, 특허법원도 &amp;quot;권리침해&amp;quot;라고 판단했다.&amp;nbsp;그런데 대법원은 달랐다.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이미 세상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그 유사성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건 배경 &amp;mdash; 2심까지 지고 대법원에서 뒤집다 2025년 1월, 대법원 제3부는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zlExq7dz9lD-YYgsq4w8lmOwgNM.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4 Apr 2026 02:04:40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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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산 회사의 상표, 취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 파산관재인도 상표 관리 의무가 있다 &amp;mdash; 대법원 2024후11460</title>
      <link>https://brunch.co.kr/@@3eF/18</link>
      <description>파산한 회사의 등록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이 물음에 단호하게 답하였다. 파산절차 개시만으로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상표 사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24후11460 판결이 남긴 핵심 결론이다.  사건 배경 &amp;mdash;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XGFhvwutQuDOVaTNJ2GedVfJO_U.jpeg" width="36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23:38:34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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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구리 마스크'는 왜 침해를 피하지 못했나 - 공지 요소의 결합이 만드는 새로운 심미감 &amp;mdash; 대법원 2025후10235</title>
      <link>https://brunch.co.kr/@@3eF/17</link>
      <description>공지된 형상을 결합한 디자인이라도, 그 결합이 종래에 없던 새로운 심미감을 만들어낸다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amp;nbsp;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은 이 원칙을 마스크 디자인 사건에 적용하여, 3심 전 단계에서 일관되게 침해를 인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amp;mdash; '개구리 마스크'가 분쟁의 중심에 서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fCpEYwj_EaAiF_BnTtLZjL78wFg.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23:34:36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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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시례를 청구범위에서 빼면 특허가 무효된다 - 화학발명 실시가능 요건의 치명적 함정 &amp;mdash; 대법원 2024후10658</title>
      <link>https://brunch.co.kr/@@3eF/16</link>
      <description>명세서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실시예. 그런데 출원인이 스스로 청구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전략적 판단 하나가 관련 청구항 전체의 무효를 불러왔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amp;mdash; 심부전 치료제를 둘러싼 특허 분쟁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Entresto)의 기반이 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eHQ4HY8FMaxu0fvLgheihJdUV5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4:40:46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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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긴 브랜드명 속 상표침해의 함정 - 결합상표 복수 요부, 대법원 2024도8174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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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화장품 브랜드명에 여러 단어를 길게 나열했는데, 그중 단 하나의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다면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4도8174 판결이 그 답이다.   사건 배경 &amp;mdash; 오픈마켓 립스틱 광고에서 시작된 분쟁 2018년, 한 화장품 회사가 '누디즘 NUDISM'이라는 상표를 립스틱&amp;middot;마스카라 등 화장품류(제03류)로 등록했다. 이후 2020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i_1Ikmk6WvvrUbSxbkAEhb571s8.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4:15:44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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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심판원이 틀렸다 &amp;mdash; 디자인 침해 경고장 역전 - 확인대상 디자인을 잘못 특정하면 심판원 승소도 무너진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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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특허심판원에서 &amp;quot;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amp;quot;는 심결을 받았더라도, 법원은 그 심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심판원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실제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심결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납품 경쟁에서 시작&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jbYPGolL_VSobRoS7QMcabzza5U.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4:09:59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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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견인튜브 형상도 상표가 된다 - 디자인권 만료 후에도 입체상표로 보호받는 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3eF/13</link>
      <description>디자인권이 만료된 상품 형상을 입체상표로 계속 보호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3후11012 판결은 &amp;quot;그렇다&amp;quot;고 답합니다. 상품의 외형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더라도,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 기능한다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배경 &amp;mdash; 견인튜브 형상을 둘러싼 20년간의 싸움 이 사건의 주인공은 레저용 견인튜브입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dH7fqCrnGX4cpTsyOK8_hHiSeaw.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4:01:09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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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수적 효과로 균등론을 피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22후10722 판결이 바꾼 균등침해 실무</title>
      <link>https://brunch.co.kr/@@3eF/12</link>
      <description>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보다 착용감이 더 좋고, 제조공정도 더 간단하다면 &amp;mdash; 이것만으로 균등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면, 균등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 배경 &amp;mdash; 마스크 특허에서 시작된 균등론 분쟁 이 사건은 마스크의 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nd5AGx9HpGnWW6F6L-WFhX7GVNc.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3:51:56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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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표권 경고장, 무조건 겁먹지 마세요 - 서울우유 초록색 우유팩 소송이 알려주는 법원의 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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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상표권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amp;nbsp;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대기업이 3억 원 넘게 청구했지만 전부 패소한 사례입니다.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디자인 요소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 배경 &amp;mdash; 국내 최대 유업체가 3억 원을 청구했지만 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I8kAmSz-GrfR2LpdXeRN5AGHZIY.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3:41:05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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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식점 간판에 남의 상표를 써도 될까? -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성공 사례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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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음식점 간판에 남의 등록 서비스표와 같은 문자를 쓰면 서비스표 침해가 됩니다. 심지어 '내 사업자등록 상호를 그대로 썼다'는 항변도, 간판에 도형을 더하거나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특허심판원은 사건 2024당1460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미평&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K49rENlIJk4j17VlMb3f5bYBvm8.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3:31:46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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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참신성 주장해도 유사의 폭은 좁아졌다 -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amp;mdash; 특허법원 2025허10295</title>
      <link>https://brunch.co.kr/@@3eF/9</link>
      <description>디자인 등록을 받은 권리자가 &amp;quot;우리 디자인은 참신하니 유사의 폭을 넓게 봐야 한다&amp;quot;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지된 선행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참신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유사의 폭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2025허10295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D 주식회사는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등록번호 제1&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uLZEWOzfAxXIdwCIPRj-7Vxm0xU.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3:23:21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guid>https://brunch.co.kr/@@3eF/9</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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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신성 주장해도 유사의 폭은 좁아졌다 -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amp;mdash; 특허법원 2025허10295</title>
      <link>https://brunch.co.kr/@@3eF/8</link>
      <description>디자인 등록을 받은 권리자가 &amp;quot;우리 디자인은 참신하니 유사의 폭을 넓게 봐야 한다&amp;quot;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지된 선행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참신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고, 유사의 폭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2025허10295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 어떤 사건이었나 D 주식회사는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등록번호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eF%2Fimage%2FK2qH6HP3GZHMtQqWma5hz_5agi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08:37:32 GMT</pubDate>
      <author>여인재 변리사</author>
      <guid>https://brunch.co.kr/@@3eF/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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