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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영진</title>
    <link>https://brunch.co.kr/@@6QIK</link>
    <description>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형사절차와 변호 업무 절차에 대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22 Apr 2026 22:24:0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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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형사절차와 변호 업무 절차에 대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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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필독] 항소를 하고 싶어요 - 선고기일 관련 중요 안내사항, 항소장 제출 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6QIK/21</link>
      <description>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선고기일과 관련된 중요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고기일은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2. 반드시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3. 선고기일에 저는 같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4. 판결 결과(선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너무 과중하거나, 무죄인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드시 1</description>
      <pubDate>Thu, 06 Mar 2025 04:13:40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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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기 범행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 - 차용금 사기를 중심으로</title>
      <link>https://brunch.co.kr/@@6QIK/20</link>
      <description>&amp;ldquo;나는 돈을 빌린 것일뿐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amp;rdquo;라고 하는 피고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보통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은 내가 돈이 없는 상황일 때가 많고,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amp;nbsp;사기꾼이라고 보긴 어려운&amp;nbsp;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리니까)&amp;nbsp;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description>
      <pubDate>Tue, 24 Dec 2024 06:41:22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20</guid>
    </item>
    <item>
      <title>[필독] 탄원서를 내고 싶어요 - 탄원서 작성 방법 및 예시</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9</link>
      <description>이전 포스팅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방법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amp;nbsp;예시 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mp;quot;자필&amp;quot;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셔야&amp;nbsp;합니다.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탄원</description>
      <pubDate>Wed, 30 Oct 2024 05:41:17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9</guid>
    </item>
    <item>
      <title>[필독] 반성문을 꼭 내야 하나요? - 법원에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7</link>
      <description>&amp;quot;반성문을 써야 하는지&amp;quot; 묻는 피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은 그런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반성문을 쓸 시간적 여유도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amp;nbsp;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amp;quot;반성문을 왜 써야 하는지&amp;quot; 의아해하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유리한</description>
      <pubDate>Thu, 17 Oct 2024 14:48:18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7</guid>
    </item>
    <item>
      <title>[필독] 기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 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6</link>
      <description>재판이 언제 잡힐지는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예상보다&amp;nbsp;급하게 기일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수개월이 지나 잊고 있다가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싶기는 하겠지만,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것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며,&amp;nbsp;부득이한</description>
      <pubDate>Thu, 17 Oct 2024 14:34:01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6</guid>
    </item>
    <item>
      <title>[필독] 형사공탁을 하고 싶어요 - 형사공탁을 하고 싶은 피고인을 위한 안내</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5</link>
      <description>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금원을 맡기고,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통 공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 시일도 오래 걸릴 수 있어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할 예정임을 밝혀두면, 재판부에서도 선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6QIK%2Fimage%2FB_B_EfQ8vUJeWonnmezC8IA9Xiw.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17 Oct 2024 14:23:12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5</guid>
    </item>
    <item>
      <title>[필독] 형사합의서는 이렇게 -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4</link>
      <description>'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결국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처벌'에 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가 위법한 것이</description>
      <pubDate>Thu, 17 Oct 2024 13:39:41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4</guid>
    </item>
    <item>
      <title>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 #4 끝인사</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3</link>
      <description>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최소한 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부디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amp;lsquo;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amp;rsquo;에서 간호사가 퇴원을 하는 환자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말로 이 글을 마칩니다.&amp;nbsp;&amp;ldquo;저희 다시 보지 마요!&amp;rdquo;</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41:12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3</guid>
    </item>
    <item>
      <title>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이라도 합시다 -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5)</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2</link>
      <description>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맡기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생소하고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절차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절차, 두 번째로 금원을 법원에</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40:06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2</guid>
    </item>
    <item>
      <title>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4)</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1</link>
      <description>구속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합의, 공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략하게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9:35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1</guid>
    </item>
    <item>
      <title>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3)</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0</link>
      <description>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면 피고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얼마나 양형에 도움이 될지를 물어보신다면, 확실히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9:15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0</guid>
    </item>
    <item>
      <title>구속 가능성 예상하기 -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2)</title>
      <link>https://brunch.co.kr/@@6QIK/9</link>
      <description>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이라면 &amp;lsquo;구속 가능성&amp;rsquo;이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그전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피고인을 접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을 어느 정도</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8:36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9</guid>
    </item>
    <item>
      <title>양형기준표 보는 법 -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1)</title>
      <link>https://brunch.co.kr/@@6QIK/8</link>
      <description>판사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amp;lsquo;자유심증&amp;rsquo;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각 죄별로 법에서 정한 형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10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7:55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8</guid>
    </item>
    <item>
      <title>판결선고와 항소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6)</title>
      <link>https://brunch.co.kr/@@6QIK/7</link>
      <description>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날짜를 잘 메모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합니다. 차례가 오면 판사가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부를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며 선고를 합니다. 누구나 선고기일에 판사 앞에 서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구속을 예상하지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구속이 되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당연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6:23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7</guid>
    </item>
    <item>
      <title>피고인신문과 최종의견 진술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5)</title>
      <link>https://brunch.co.kr/@@6QIK/6</link>
      <description>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판사는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냐 묻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대개 생략하겠다고 답변합니다. 피고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최후변론도 곧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직접 진술하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6</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7:34:49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6</guid>
    </item>
    <item>
      <title>증인신청 및 증인신문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4)</title>
      <link>https://brunch.co.kr/@@6QIK/5</link>
      <description>만약 변호인이 피해자 &amp;lsquo;갑&amp;rsquo;의 진술이 적혀 있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하면 검찰은 &amp;lsquo;갑&amp;rsquo;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환합니다. 증인이 출석하면, 먼저 검사는 해당 증거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 사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면 변</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4:03:07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5</guid>
    </item>
    <item>
      <title>증거에 대한 의견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3)</title>
      <link>https://brunch.co.kr/@@6QIK/4</link>
      <description>다시 재판정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amp;lsquo;인정합니다&amp;rsquo; 또는 &amp;lsquo;부인합니다&amp;rsquo;라고 답변하였을 것입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증거 신청을 하라고 하면 검사는 그간 수사한 기록들의 &amp;lsquo;목록&amp;rsquo;을 피고인 측에 줄 것입니다.         목록을 받자마자 판사는 피고인 측에게 &amp;lsquo;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amp;rsquo;고 묻습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라니, 참</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2:33:40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4</guid>
    </item>
    <item>
      <title>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2)</title>
      <link>https://brunch.co.kr/@@6QIK/3</link>
      <description>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고 싸우는 당사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싸움을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고인을 재판정에 세운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검사의 공격에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억울한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읍소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8 Feb 2024 02:31:34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3</guid>
    </item>
    <item>
      <title>공소장 부본 송달과 인정신문 - #2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1)</title>
      <link>https://brunch.co.kr/@@6QIK/2</link>
      <description>여러분은 이미 &amp;lsquo;공소장&amp;rsquo;이라는 것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적혀있는 서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은 &amp;lsquo;검사&amp;rsquo;가 제출합니다. 검사는 여러분이 어떤 범죄혐의로 어떤 처</description>
      <pubDate>Wed, 07 Feb 2024 14:19:01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2</guid>
    </item>
    <item>
      <title>형사재판을 앞두신 분들에게 - #1. 첫인사</title>
      <link>https://brunch.co.kr/@@6QIK/1</link>
      <description>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재판은 처음인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도 처음 법정에 서면 위압감에 눌리게 됩니다. 재판정 특유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법정에서 엉엉 우는 피고인도 많습니다. 첫 재판을 앞둔 지금, 얼마나 떨리고 두려우실까요.         저는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달 20~30건 정도의 형사 사건을 담</description>
      <pubDate>Wed, 07 Feb 2024 13:51:20 GMT</pubDate>
      <author>조영진</author>
      <guid>https://brunch.co.kr/@@6QIK/1</guid>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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