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법과의 만남</title>
    <link>https://brunch.co.kr/@@78tp</link>
    <description>'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12 Apr 2026 23:23:55 GMT</pubDate>
    <generator>Kakao Brunch</generator>
    <image>
      <title>'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title>
      <url>//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l8vC8A0fq9kHJJbgKemDNiiyus.png</url>
      <link>https://brunch.co.kr/@@78tp</link>
      <width>100</width>
      <height>100</height>
    </image>
    <item>
      <title>민법 제487조, &amp;quot;변제공탁의 요건, 효과&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9</link>
      <description>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amp;nbsp;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으로써 '변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XCoZO_6Gd0jD30UpF16glsRS-Q.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6 Apr 2026 00:29:06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9</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6조, &amp;quot;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8</link>
      <description>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amp;nbsp;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개 규정(제480조~제485조)에서는 '변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가 아닌 공탁이나 경개, 상계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oaXq3lVdQSS_cC9TVF6SHOnVi4.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3 Mar 2026 00:19:08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8</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5조, &amp;quot;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6</link>
      <description>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amp;nbsp;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법정대위를 한 사람은 제481조에 따라&amp;nbsp;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m9cV96coQoGYEa1h25f_YWd2hwY.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9 Mar 2026 00:07:32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6</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4조, &amp;quot;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5</link>
      <description>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채권자가 받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xJxltQ9t9dz-pr-jINj_zuJ2ic.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04 Mar 2026 00:10:39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5</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3조, &amp;quot;일부의 대위&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4</link>
      <description>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위변제를 전부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IEx0KIh3Gywdk-t4-av-4tbb2KM.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3 Feb 2026 00:09:06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4</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2조, &amp;quot;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관계&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3</link>
      <description>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jIcNCsiOdM7p0CcwrEL34FUxRN0.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0 Feb 2026 23:55:15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3</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1조, &amp;quot;변제자의 법정대위&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2</link>
      <description>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amp;nbsp;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어제는 임의대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법정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481조를 이를 '당연히' 대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pA5Hc78iA6n4k94l3x7yrdLnbxI.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2 Feb 2026 00:05:00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2</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80조, &amp;quot;변제자의 임의대위&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51</link>
      <description>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amp;nbsp;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부터는 또 중요한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다름 아닌 변제자대위의 개념입니다. '대위'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대위권'(제404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XCRHuZfES9yQ-X1_KY9_V0cmxig.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6 Jan 2026 00:38:08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51</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9조, &amp;quot;비용, 이자, 원본에대한 변제충당&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34</link>
      <description>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amp;nbsp;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제목이 깁니다. 제479조는 비용과 이자, 원본 사이의 충당 순서를 정하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PmFDFCSEe2JixXdhb5aUIg71NIs.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5 Jan 2026 00:07:30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34</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8조, &amp;quot;부족변제의 충당&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33</link>
      <description>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amp;nbsp;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8조는 부족변제의 충당이라고 해서 꽤 까다로워 보이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채무 1개에 여러 개의 급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앞서 공부한 2개 조문(제476조, 제477조)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sCAwGKGeJYZo8vDCEnu4I9UG4V0.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30 Dec 2025 01:04:00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33</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7조, &amp;quot;법정변제충당&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32</link>
      <description>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UOgAJR2AT-sXFjgOKWQBRFJEuDQ.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5 Dec 2025 06:36:15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32</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6조, &amp;quot;지정변제충당&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31</link>
      <description>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P9e6m2FQwziEeRwND4dkSH2u3I0.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8 Dec 2025 00:16:51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31</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5조, &amp;quot;채권증서반환청구권&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30</link>
      <description>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amp;nbsp;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어제 제474조에서는 영수증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제475조는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증서는 말 그대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pvplsQOIdGVwhGnWSsYBl6knx3A.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30 Nov 2025 23:53:44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30</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4조, &amp;quot;영수증청구권&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9</link>
      <description>제474조(영수증청구권)&amp;nbsp;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4조는 영수증에 대한 조문입니다. 영수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수증과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수증이란 무언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변제를 잘 수령했다는 증거로 건네주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건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dTbwLgfzy_aYmmalNInvH0RPLVE.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23 Nov 2025 23:47:31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9</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3조, &amp;quot;변제비용의 부담&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8</link>
      <description>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amp;nbsp;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에는 돈이 듭니다. 그것을 변제비용이라 부릅니다. 교과서에서는 '변제비용'을 &amp;quot;채무자가 변제 장소에서 목적물을 변제제공하기까지 드는 비용&amp;quot;이라고 하고, 채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txgVJBqJIhIpjcaYeUaRFO3V9w8.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09 Nov 2025 23:43:11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8</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2조, &amp;quot;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7</link>
      <description>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amp;nbsp;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앞서 우리는 2개의 조문에서 표현수령권자(채권의 준점유자, 영수증소지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472조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외에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효력&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Tj-nFuqk01qlgev5a9t4m6URFdw.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02 Nov 2025 23:58:54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7</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1조, &amp;quot;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6</link>
      <description>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amp;nbsp;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표현수령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71조에서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 권한이 없는 사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Ct0iwQ9eLe47exrNhUClQXoV3k.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21 Oct 2025 00:19:24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6</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70조, &amp;quot;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5</link>
      <description>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amp;nbsp;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본래 채권관계에서의 변제는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바로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1억원을 나부자가 아닌 나부자의 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5ZOpMkkHtmoToRfAQRS2V016oWg.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10 Oct 2025 00:09:42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5</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69조, &amp;quot;제삼자의 변제&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4</link>
      <description>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는 원래 채무자가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amp;nbsp;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경&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Vt7AEJHpOoJOGvF24pyCzW_XU0A.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9 Sep 2025 00:24:09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4</guid>
    </item>
    <item>
      <title>민법 제468조, &amp;quot;변제기전의 변제&amp;quot;</title>
      <link>https://brunch.co.kr/@@78tp/523</link>
      <description>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amp;nbsp;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오늘은 제468조를 보겠습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그 변제기 이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468조 단서). 이것은 무슨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9c412SQm0hkXoL6pxLHqi7E2cMY.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18 Sep 2025 08:06:24 GMT</pubDate>
      <author>법과의 만남</author>
      <guid>https://brunch.co.kr/@@78tp/523</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