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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성엽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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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amp;middot;형사 전문 변호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03 May 2026 08:53:0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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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amp;middot;형사 전문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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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빌려준 돈 소송으로 돌려받기 전 필독</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16</link>
      <description>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급하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증여할 수도 있고, 기존에 빌린 돈을 갚은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KRfgGjmncWKEFbNMn_dl7buLZg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25 Feb 2026 01:14:24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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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상가 권리금 소송 &amp;lsquo;권리금 회수방해&amp;rsquo;와 신규임차인&amp;nbsp;주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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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상가 권리금 소송 핵심: &amp;lsquo;권리금 회수방해&amp;rsquo;와 신규임차인 주선 입증 포인트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amp;lsquo;권리금 회수방해행위&amp;rsquo;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amp;lsquo;상가임대차법&amp;rsquo;)을 통하여 권리금의 정의가 법제화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여전히 누구나 그 존재를 인식하지만 누구도 그 가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w9gQ50VUVSanLiS5MaqF-_tzlX8.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25 Feb 2026 01:08:23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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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결정을 없애는 방법:&amp;nbsp;채무자의 이의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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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amp;lsquo;가압류이의&amp;rsquo;와 &amp;lsquo;가압류취소&amp;rsquo;의 2가지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가압류이의와 가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I87JJGWT7SZvKqcmqMEwU7lXwJs.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2 Feb 2026 03:06:08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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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 -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13</link>
      <description>대습상속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연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사위나 며느리의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민법 제1010조에서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amp;nbsp;&amp;lsquo;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AWaq4CgGv8KdigIWjfmHHv63Pdg.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22 Jan 2026 02:44:11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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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12</link>
      <description>도급인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규정된 약정 해제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민법 제637조를 적용하여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eK8HpD_EZijVBxMk7Z3NHQ48yA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9 Jan 2026 07:32:51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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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약식명령 뜻과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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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amp;middot;한국법제연구원, 2003). 약식(略式)의 사전적 의미는 정식 절차를 다 차리지 아니하고 생략한 절차를 말합니다.  대략적인 단어의 뉘앙스는 느낄 수 있으시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EYZLQ08szelk2sBx_fbE7WB4lbU.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4 Jan 2026 02:45:04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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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종중 종원지위확인소송이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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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종중은 흔히 &amp;lsquo;00가문&amp;rsquo;이라거나 &amp;lsquo;00문중&amp;rsquo;이라는 혈연단체를 일컫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 간의 친선 &amp;middot;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가족단체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지닌다고 정의합니다. ​ 종중에 따라 그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실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종중&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MYafW3v8OmxfPIf-A4u5NtF7yuw.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5 Jan 2026 03:36:1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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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어머니 상속재산분할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재산은?</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9</link>
      <description>상속분쟁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amp;lsquo;그 상속인은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님(혹은 어머님)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번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류분 침해 여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amp;rsquo;라며 반문하십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재산을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명의에 따라 나누기보다는 &amp;lsquo;부모님의 유산&amp;rsquo;&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7veyOPSGSYn-KJDtzun_5U8Vhvs.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19 Dec 2025 03:01:4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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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8</link>
      <description>&amp;lsquo;가스라이팅&amp;rsquo;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  &amp;lsquo;가스라이팅&amp;rsquo;이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상대방의 자주성을 무너뜨려 현실감과 판단력까지 잃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 가스라이팅은 동명의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표현으로 하나의 단어로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amp;lsquo;세뇌&amp;rsquo;나 &amp;lsquo;조종&amp;rsquo;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은 가족, 배우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wEWisidsxewpjgypxPGGDS4p2gk.jpe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5 Dec 2025 07:11:01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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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계약금 포기(배액배상)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가능할까</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7</link>
      <description>민법 제565조는 &amp;ldquo;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amp;rdquo;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금 교부의 근거가 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kOQETTgfShk8ZeIerL0Toagixso.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02 Dec 2025 01:51:44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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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요된 자백의 증거효력은? 영화 '모리타니안'을 본 후</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6</link>
      <description>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영화 줄거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9&amp;middot;11 테러로 아주 친한 친구를 잃은 군검찰과 9&amp;middot;11 테러의 용의자로 지목된 &amp;lsquo;슬라히&amp;rsquo;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이야기. ​ 영화&amp;nbsp;'모리타니안'입니다. 이 영화는 액션영화처럼 박진감이 넘치지는 않지만 변호사로서의 제 신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었습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JdcqNnbN1VSt7xGK2gYSmGqUr0M.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4 Nov 2025 02:57:08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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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채무불이행의 의미 및 그 분류와 이행지체의 효과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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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법 제390조는 &amp;ldquo;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rdquo;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인 민법 제750조와 더불어 채무자와 가해자의 고의 &amp;middot; 과실에 의한 과실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PP1rBva-VnD1zOm0SPW03QGeCbo.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9 Nov 2025 02:56:0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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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소송 청구취지 변경 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4</link>
      <description>소송을 진행하다면 보면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amp;nbsp;&amp;lsquo;청구의 변경&amp;rsquo;&amp;nbsp;또는&amp;nbsp;&amp;lsquo;소송물의 변경&amp;rsquo;이라 합니다.  소의 요소로는 법원, 당사자, 청구 등 3가지가 있는데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청구의 변경을 한 경우가 위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6&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og-REKM7tj0eIkBO1WVwhdHuceU.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2 Nov 2025 03:14:21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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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효도계약서 작성하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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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효도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민법이 제한하고 있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 2015년도 말에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유효성이 인정된 이후,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간에만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KYsTnAqfT3QOJwDJBCaVcghV-C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0 Nov 2025 01:56:26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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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요?</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2</link>
      <description>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로 판단하여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제도의 취지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화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aKLyhdxkoXg_Jqxh6U-3UBLIJBI.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0 Nov 2025 00:20:08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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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효도계약서란 무엇일까요 ?</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1</link>
      <description>몇해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느 한 장면의 대사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딸 : 아빠 생신날이 제삿날 될 뻔했잖아~ (간병인을 지칭하며) 오~ 놀라워 대신 몸을 확~ 날려 며느리 : 아무리 그래도 그 아주머닌 나가야 돼요. 딸 : 누가 뭐래? 나도 내보내는데 찬성 며느리 : 사람 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IzajmeMohfffsd8D0Gl75HzdGDI.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16 Oct 2025 03:12:2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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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brunch.co.kr/@@8mWe/100</link>
      <description>얼마 전 의뢰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gJRbGMbGbtU-Q7ztaZ69ACyOQm8.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5 Oct 2025 02:52:05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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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8mWe/99</link>
      <description>2015년 2월,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지극히 사적인 간통행위를 벌금이나 자격형 같은 공격적인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이지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불륜에 대한 대응은 오직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형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8XyFZo3hGO9loX4HmlMLgmxWbgU.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20 Aug 2025 02:55:2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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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탁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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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신탁은 위탁자가 출연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위탁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수탁자는 주로 신탁회사가 됩니다.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받기로 약정한 자로 위탁자가 지정하고, 신탁재산에는 금전뿐만아니라 부동산 등 기타 재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IbfINSUQeCnVWdbuy183yTzaFFs.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9 Aug 2025 02:32:26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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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의신탁과 신탁법의 신탁은 같지 않습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mWe/97</link>
      <description>KB부동산신탁, 무궁화신탁과 같은 신탁회사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 신탁이란&amp;nbsp;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 등의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mWe%2Fimage%2FJQr_9fBIKdoTXx4e73AW1Zlm_lw.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8 Aug 2025 01:24:17 GMT</pubDate>
      <author>정성엽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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