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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욕타임스 살리기</title>
    <link>https://brunch.co.kr/@@8tVp</link>
    <description>변호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21 Apr 2026 05:00:25 GMT</pubDate>
    <generator>Kakao Brunch</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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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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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뉴욕타임스, 위대하지 않은 기업</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32</link>
      <description>페이팔 마피아의 멤버,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위대한 기업'의 대표적 반례로 뉴욕타임스를 언급했다.   &amp;quot;뉴욕타임스와 트위터의 가치를 한 번 비교해 보자. 두 회사 모두 몇 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2013년 상장 당시 트위터의 가치는 240억 달러였</description>
      <pubDate>Wed, 08 Apr 2026 14:59:43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32</guid>
    </item>
    <item>
      <title>특정성의 중요성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함</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31</link>
      <description>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원고는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하며 다투고 싶을 수 있고,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도 당연히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놓쳐서는 안 될 쟁점이 있는데 바로 '특정성' 쟁점이다.</description>
      <pubDate>Tue, 07 Apr 2026 16:12:41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31</guid>
    </item>
    <item>
      <title>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치적 양극화: 선동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9</link>
      <description>미국의 건국 초창기,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미합중국의 헌법과 수정헌법을 작성하는 등 미국 건국에 참여한 인물들을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ew5RN4tsjsBrYjnRkdB7iidM9dQ.jpg" width="451" /&gt;</description>
      <pubDate>Sun, 29 Mar 2026 07:57:07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9</guid>
    </item>
    <item>
      <title>번역 노동의 시장 가치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번역 후기 (2)</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8</link>
      <description>&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를 번역하면서 번역 노동의 시장 가치에 관한 생각을 종종 했다.  번역 노동은 고되다.  그러나 번역 노동에&amp;nbsp;내가 부여하는 주관적 심리적 가치에 비해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는 훨씬 적다.  번역 노동의 사회적 효용을 생각하면 그에 비해 시장 가치가 낮다.  반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활동에&amp;nbsp;훨씬 높은 시장 가치가 부여 되기도 한다. 도대</description>
      <pubDate>Tue, 17 Mar 2026 17:33:52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8</guid>
    </item>
    <item>
      <title>저자와 소통하는 역자의 즐거움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7</link>
      <description>뉴욕타임스 죽이기 | 서맨사 바바스 | 알라딘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가 출간되고, 서평 기사들도 실리고 나서, 번역자로서 저자에게 책에 관한 소식을 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책이 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자도 기쁠 것이다.   아래 내용은 보낸 메일 중 일부를 발췌해 다시 번역한 것이다. (약</description>
      <pubDate>Tue, 17 Mar 2026 17:09:01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7</guid>
    </item>
    <item>
      <title>신기술의 취약함과 구기술의 견고함</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6</link>
      <description>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래질'에는 '린디 효과'라는 현상이 소개된다. 오래된 식당일 수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5년 된 식당과 10년 된 식당이 있으면, 10년 된 식당은 10년 존속할 것이 '기대'되고, 5년 된 식당은 5년을 존속할 것이 '기대'된다. 문 연 지 1년된 식당인 평균 1년 더 존속한다. 문 연 지 100년 된 식당은 평균</description>
      <pubDate>Tue, 17 Mar 2026 16:31:32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6</guid>
    </item>
    <item>
      <title>뉴스코프, 또다른 뉴욕타임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2</link>
      <description>2026년 이후 뉴욕타임스 주가는 부침도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장과 미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뉴욕타임스의 상승세는 흥미롭다.  지난 포스팅에서 뉴욕타임스의 상승세의 원인을 1) 트럼프 역효과, 2) 디지털 전환 성공과 사업 다각화, 3) AI기업과의 거래 등으로 생각해 보았다. 4) 워렌 버핏 효과도 추가해야 할 듯.  그렇다면 앞으로 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1IHoj1IYCOwXoZqNZEGdrW5BkAE.png" width="249"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2:29:56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2</guid>
    </item>
    <item>
      <title>기사가 소송에 걸리면 몇 년이 걸려야 끝날까?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1</link>
      <description>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보통 상대방은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사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사삭제 청구를 한다. 정정 및 반론 청구,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청구를 병합해 들어오기도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야 끝날까? 생각</description>
      <pubDate>Sun, 08 Mar 2026 12:01:31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1</guid>
    </item>
    <item>
      <title>&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감상문</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20</link>
      <description>어느 귀인께서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의 감상문을 작성해 보내주셨다. 명문이어서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amp;lsquo;뉴욕타임스 죽이기&amp;rsquo;의 원제는 &amp;lsquo;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mp;rsquo;이다. 원제는 책의 내용을 더 잘 담고 있고, &amp;lsquo;뉴욕타임스 죽이기&amp;rsquo;는 역자 말처럼 독자의 시선을 더 끈다. 완독한 사람으로서 원제와 역자의 번역을 종합해 책의</description>
      <pubDate>Wed, 04 Mar 2026 06:28:53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20</guid>
    </item>
    <item>
      <title>내 사건도 재판소원으로 역전할 수 있을까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를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9</link>
      <description>민주당에서 사법 개혁 3대 법안-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중에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말한다.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할 수 없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description>
      <pubDate>Wed, 04 Mar 2026 06:10:03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9</guid>
    </item>
    <item>
      <title>관할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6</link>
      <description>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관할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 재판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로 실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다.   동일한 사건이 이 재판부의 관할이 될 수도 있고 저 재판부의 관할이 될 수도 있으며, 관할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달라지고,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재판관</description>
      <pubDate>Sat, 28 Feb 2026 13:04:54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6</guid>
    </item>
    <item>
      <title>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이 온다면?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5</link>
      <description>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사 삭제나 정정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대로 삭제 또는 정정을 해 주는 선택은 소송 단계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삭제 또는 정정 요청에 응하는 행위는 (1)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근거가</description>
      <pubDate>Fri, 27 Feb 2026 14:16:46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5</guid>
    </item>
    <item>
      <title>마틴 루터 킹 죽이기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4</link>
      <description>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핵심 인물로, 미국 흑인 사회에서 그의 위상은 마치 유대인들의 엑소더스를 이끈&amp;nbsp;성경 속 지도자 모세와 비교할만 하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 영상은 워싱턴에서 그 유명한&amp;nbsp;'내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amp;nbsp;연설을 하는 킹 주니어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https://www</description>
      <pubDate>Sun, 22 Feb 2026 08:38:10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4</guid>
    </item>
    <item>
      <title>사실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3</link>
      <description>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침투부에 출연한 김지윤 박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경제학계의 아이돌이었고, 브레튼우즈 회의의 스타였다.  그런 케인즈가 남긴 명언이 있다.  &amp;quot;사실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십니까?&amp;quot; &amp;ldquo;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amp;nbsp;What do you do, s</description>
      <pubDate>Sat, 21 Feb 2026 04:23:46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3</guid>
    </item>
    <item>
      <title>상호관세 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력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2</link>
      <description>미국의&amp;nbsp;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6/02/20/trump-tariffs-supreme-court-ruling-00790687?utm_campaign=Supreme+Court+strikes+down+Trump%E2%80%99s+tariffs&amp;amp;&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XNf0Lf1iAMcuaAV5gO930lHc2SE.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21 Feb 2026 03:54:54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2</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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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시대 나홀로 소송은 가능할까?</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1</link>
      <description>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AI에만 의존해 나홀로 소송(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mp;nbsp;여기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amp;nbsp;아니다. 헌법재판처럼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한 소송절차는 개인이 소송대리인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AI만 믿고 나홀로 소송을 했을</description>
      <pubDate>Sat, 21 Feb 2026 03:19:57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1</guid>
    </item>
    <item>
      <title>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택, 뉴욕타임스?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입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10</link>
      <description>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뉴욕타임스를 매수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04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1944  블룸버그나 CNBC와 같은 외신에 의하더라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amp;nbsp;뉴욕타임스를 매수</description>
      <pubDate>Wed, 18 Feb 2026 08:57:25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10</guid>
    </item>
    <item>
      <title>제시 잭슨 별세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입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09</link>
      <description>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 제시 잭슨이 별세하셨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트루스소셜에 제시 잭슨에 대한 추모의 트윗을 올렸다. 물론 제시 잭슨은 오바마의 당선에 역할을 했으나 제시 잭슨은 오바마를 싫어했고, 자신이야말로 제시 잭슨을 도왔으며, 월스트리트의 트럼프 빌딩에 제시 잭슨과 레인보우 연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다는 자기 위주의&amp;nbsp;내용이기는 하</description>
      <pubDate>Wed, 18 Feb 2026 05:07:31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09</guid>
    </item>
    <item>
      <title>압류는 보통 일이 아니다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입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08</link>
      <description>원고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바로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패소한 피고가 순순히 돈을 이체하면 좋겠지만, 보통 피고가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고의 재산, 가령 부동산을 법원이 압류한 다음에(=빨간 딱지를 붙여서 어디 다른데 못 팔게 만든 다음에), 이를 경매법원에서 경매로 처분하고(=경매 참가자</description>
      <pubDate>Tue, 17 Feb 2026 06:56:43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08</guid>
    </item>
    <item>
      <title>송달은 보통 일이 아니다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입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8tVp/107</link>
      <description>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이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소장이 형식에 맞으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을 송달한다.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 자신이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송달은 문서가 전달되는 사건일 뿐이지만, 송달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PTpSA3VKX6Pm8HUeS7jZ-OC-7yc.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7 Feb 2026 06:27:59 GMT</pubDate>
      <author>뉴욕타임스 살리기</author>
      <guid>https://brunch.co.kr/@@8tVp/107</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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