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channel>
    <title>남도현</title>
    <link>https://brunch.co.kr/@@b1Wk</link>
    <description>법무법인 대한중앙 남도현 변호사입니다. 062-226-0778010-9418-1625dh198@hanmail.net</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19 Apr 2026 11:19:59 GMT</pubDate>
    <generator>Kakao Brunch</generator>
    <image>
      <title>법무법인 대한중앙 남도현 변호사입니다. 062-226-0778010-9418-1625dh198@hanmail.net</title>
      <url>//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s%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tatic%2Fimg%2Fhelp%2Fpc%2Fico_profile_100_05.png</url>
      <link>https://brunch.co.kr/@@b1Wk</link>
      <width>100</width>
      <height>100</height>
    </image>
    <item>
      <title>부동산 매매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title>
      <link>https://brunch.co.kr/@@b1Wk/10</link>
      <description>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 세금 이슈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 계약은 조정대상지역 선정과는 무관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해지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은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본질은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매매</description>
      <pubDate>Fri, 22 Jan 2021 02:42:30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10</guid>
    </item>
    <item>
      <title>음주운전은 했지만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title>
      <link>https://brunch.co.kr/@@b1Wk/7</link>
      <description>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윤창호 법 조항 신설이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상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형사처벌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이제는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description>
      <pubDate>Wed, 25 Nov 2020 02:09:32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7</guid>
    </item>
    <item>
      <title>공공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경우</title>
      <link>https://brunch.co.kr/@@b1Wk/5</link>
      <description>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사나 용역 등의 과업을 발주할 때,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쟁입찰 공고로 낙찰자가 있게되면 당연히 낙찰을 받지 못한 자가 발생하고, 입찰 절차나 규정의 하자를 입증하여 억울한 부분을 주장합니다.  1. 위와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description>
      <pubDate>Tue, 20 Oct 2020 07:16:41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5</guid>
    </item>
    <item>
      <title>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title>
      <link>https://brunch.co.kr/@@b1Wk/3</link>
      <description>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드린 후, 업무를 착수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한정해보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고소인 또는 피의자 모두에게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amp;nbsp;거의 대</description>
      <pubDate>Wed, 07 Oct 2020 04:40:34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3</guid>
    </item>
    <item>
      <title>소송 종결 후 인지 환급 절차&amp;nbsp;&amp;nbsp; - 인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b1Wk/2</link>
      <description>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 항소인, 반소원고 등)는 소장 등을 접수하면서 소가에 상응하는 인지액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하였던 인지액 1/2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지액은&amp;nbsp;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장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description>
      <pubDate>Mon, 05 Oct 2020 06:29:31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2</guid>
    </item>
    <item>
      <title>출산 경험  - 엄마는 위대하다</title>
      <link>https://brunch.co.kr/@@b1Wk/1</link>
      <description>2020. 9. 24. 17:49 꽃돌이가 태어난 날.  오늘은 저와 아내의 첫째자녀 꽃돌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와이프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방문한 시간이 2020. 9. 23. 18시경이었으니 병원에 도착한지 딱 24시간 만에 꽃돌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뭐 얼마나 할게 있나 싶었고, 실제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었지만 진통과 분만 기간 동안 아내 옆에</description>
      <pubDate>Mon, 28 Sep 2020 04:27:02 GMT</pubDate>
      <author>남도현</author>
      <guid>https://brunch.co.kr/@@b1Wk/1</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