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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소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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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다르게 일해보고 싶은 실무형 변리사</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21 Apr 2026 14:55:5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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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르게 일해보고 싶은 실무형 변리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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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 왜 특허로 브랜딩인가? - 이 책을 읽는 방법</title>
      <link>https://brunch.co.kr/@@bJhv/29</link>
      <description>&amp;lsquo;특허로 브랜딩하라&amp;rsquo;라는 책을 쓰겠다고 하자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허러들은 &amp;lsquo;브랜딩이요?&amp;rsquo;라고 했고, 브랜더들은 &amp;lsquo;특허가 브랜딩을?&amp;rsquo;이라는 반응이었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어요.   기술을 보호하는 &amp;lsquo;특허&amp;rsquo;와 마케팅 툴의 하나인 &amp;lsquo;브랜딩&amp;rsquo;은 정말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대학으로 치면 이공계와 경영대이니 공통으로 배우는 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Y53ovZaby9_AqdC2NLAwz1uU0SY"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29 Dec 2021 23:30:43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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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맺음말. 기업과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특허</title>
      <link>https://brunch.co.kr/@@bJhv/28</link>
      <description>스타트업이나 소기업 중에 특허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를 잘 이용하면 제품력 자체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장경쟁력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고 정책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게이트형 미세먼지 에어샤워라는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선보인 P사가 있습니다. P사는 창업 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bW8WnukXfmxbdf0UwOHO7Evf4G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26 Dec 2021 23:46:52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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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5.&amp;nbsp;잘 그린 도면 열 청구항 안 부럽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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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구성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한 &amp;lsquo;청구항&amp;rsquo;입니다. 그런데, 청구항만 봐서는 발명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도면은 특허신청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특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관행적으로 거의 모든 명세서에는 간단한 도면이라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ikxNk189tvB35f4HgNspUpUPPTA"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0 Dec 2021 01:16:11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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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4.&amp;nbsp;실험결과, 효과데이터를 넣자 - 상세하게, 마치 보고서처럼</title>
      <link>https://brunch.co.kr/@@bJhv/26</link>
      <description>화학바이오 특허에서는 실험데이터나 효과데이터가 필수입니다. 어떤 조성물이나 미생물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입증하려면 데이터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화학바이오 특허가 아니더라도 효과데이터를 제출하면 등록에도 도움이 되고 마케팅용으로 보기도 좋게 됩니다.  소화기용 노즐의 내부 구조에 대한 특허가 있었는데, 넓게 또는 멀리 분사시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9cJ8NP4KyEwH4_atx29VqMkk3kE"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15 Dec 2021 23:31:45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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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 특허제목이나 요약도중요한 마케팅적요소가 될수있다</title>
      <link>https://brunch.co.kr/@@bJhv/25</link>
      <description>명세서의&amp;nbsp;발명의 제목은 특허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의 기술에만 발생합니다.  제목은 참고사항이며 심지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무관하거나 전혀 엉뚱하지만 않으면 보통 그대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는 명세서의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세서가 낯설고 쉽지 않은 용어와 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xUNH5tnFoS7f5HNsL4k9z0oUQ3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12 Dec 2021 23:32:12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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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amp;nbsp;국제디자인등록 최대 활용하기</title>
      <link>https://brunch.co.kr/@@bJhv/24</link>
      <description>해외에 디자인등록을 한다면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의 장점  해외 디자인등록은 도면 때문에 특허 못지 않게 신청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제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신청서(하나의 도면)로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 동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표 국제등&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P31h5wNJTs8ydPRARknBcjJG5MA"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9 Dec 2021 00:00:56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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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 수출제품의 바람직한 국내외특허 플로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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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해외특허확보의 절차적 전략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특히 미국에서의 특허등록가능성이나 해당 분야의 기술 진보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장 효율적인 플로우 2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Flow 1 국내특허신청+우선심사신청 -&amp;gt; PCT국제특허출원(+우선권주장,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IBzBgQj5deji_UT787bkBtoVsDo.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07 Dec 2021 01:58:56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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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 PCT국제특허출원,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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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철저한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특허권이 획득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에서 아무리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효력을 절대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국 산업발전을 보호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tgZKAWINH8MOM8-rOOB6PCJTlrk.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07 Dec 2021 01:52:56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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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 해외특허, 경영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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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해외특허 반드시 해야할까,부터 고민해봅시다.  먼저 100% 내수 제품이거나 서비스업이라면 해외특허는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모방금지를 위해 등록하는 것인데, 해외 진출할 생각이 없거나 사업특성상 해외진출이 어려워서 외국에서 특허 보호 필요성이 낮다면 굳이 등록할 필요 없겠지요. 인류의 산업발전에 공헌한다고 생각하고 국내에만 등록&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TNcM6_VaNQaPJTFxhDK97AWNPXM.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2 Dec 2021 01:52:04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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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8. 최선의 기술, 차선의 기술  - : 특허다발로 틈새막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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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특허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허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역시 타인 사용 금지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특허를 이용해서 그 시장에서 자신만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모든 권리자의 바램이죠.  그런데,&amp;nbsp;구성요소 완비의 법칙&amp;nbsp;때문에 특허회피는 꽤 쉬운 편입니다. 특허침해를 묻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해야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항의 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nEzOCPk5_-4tjXVXtgb-BvWhhII.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9 Nov 2021 07:16:13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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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 시리즈 특허의 등록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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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발명은 문제점에서 나옵니다. 고객불만사항 (pain point)을 제품에 반영하다보면 자연히 제품이 업그레이드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이라면 특허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다수의 아이디어가 나온 경우,&amp;nbsp;시간차를 두고 시리즈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기업의 IP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H사는 유모&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EnriBCHGRcp2lF3A4zoX0ZGe2iI.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25 Nov 2021 00:10:27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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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 특허가 여러 개 필요하다고요? 쪼개면 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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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경영상 전략상 여러 건의 특허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브랜딩을 위해 3~5건 정도의 등록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책자금 유치용으로 3건 정도가 특허등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투자유치용으로도 달랑 1개 특허보다는 2개 정도는 특허출원이 되어 있어야 보기 좋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제품은 하나라도 선행기술과 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9yP-E1ll8WyRO_j9LAxVfIu54NY.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2 Nov 2021 01:41:32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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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 도면이냐 사진이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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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위한 도면은 종류와 개수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인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품인지&amp;nbsp;명확히&amp;nbsp;확인시켜주어야 하므로 직물지나 전사지나 아닌 이상 대개는 2D의 7도면 (사시도 및 상하좌우앞뒤면)을 요구하거나 비율이 정확히 맞는 사진 또는 3D도면을 제출해야합니다. 디자인등&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PFGxLnQmXb1Rsv-Vw_7O3r2alic.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18 Nov 2021 02:43:34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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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 부품과 완제품의 등록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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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여러 개의 부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 받는 것이 가장 권리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략 3만개의 부품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약 1만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부품이 모두 하나의 독립된 물품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1물품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BCuPFe4ZR3GbUzanlqa3rHxERiU" width="280" /&gt;</description>
      <pubDate>Mon, 15 Nov 2021 00:15:14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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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 부분디자인의 적극적인 활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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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가능한 최대한 제품과 사업모델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하는 요즘, 디자인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어떻게 최대한 넓게 등록받을 것인가,입니다.   하나의 디자인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유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의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서 파생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이 3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orBFxy1jGgxJgjPNrZMhIQyAptM" width="280" /&gt;</description>
      <pubDate>Thu, 11 Nov 2021 00:51:55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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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 디자인등록, 많을 수록 좋다. - 다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등록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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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은 특허나 상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자이너들조차 디자인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디자인권은 유사범위가 매우 좁아서 거의 동일하지 않으면 디자인권 침해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등록은 쉽고 반대로 무효율 역시 매우 높습니다. 디자인등록의 필요성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j4czZkQqvbloZZiIIXFvyBnPHxY.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8 Nov 2021 06:02:17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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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 특허회피, 방법은 많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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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신제품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특허조사입니다. 개발한 제품의 특이점, 차별점이 혹시 선행 등록특허에 저촉되지 않는지 조사해야합니다. FTO (freedom to operate)조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등록특허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특허 구성요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7fNRLXu-y64Que2SDpLxOtBrWDg" width="200" /&gt;</description>
      <pubDate>Wed, 03 Nov 2021 23:32:04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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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 추가하거나 또는 좁히거나</title>
      <link>https://brunch.co.kr/@@bJhv/12</link>
      <description>완전히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명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발명을 전부 듣고 &amp;lsquo;일단 검색해봅시다&amp;rsquo;, 라고 말하면 십중 팔구 &amp;lsquo;이런 건 아마 전혀 없을 거&amp;rsquo;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비슷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발명이 등록도 못되고 거절된채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매우 잦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Lbcv9avqTLYXziW1Yl02LSMrIRE" width="280" /&gt;</description>
      <pubDate>Mon, 01 Nov 2021 03:57:35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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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 다르게 보기 - : 초점 전환으로 특허 살리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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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한번 거절된 특허는 다시 등록받을 수 없을까요?   동일한 발명을 그대로 다시 출원하면 당연히 등록이 어렵겠지만, 같은 내용의 발명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명세서를 기술하느냐에 따라 특허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amp;quot;다르게 보기&amp;quot;입니다.   가끔 거절결정된 특허를 꼭 등록받아야한다며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더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8t1t5DAxcofMXCceWAZ86D8PtDQ.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28 Oct 2021 00:11:24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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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 청구항, 청구항, 청구항 - : 제품차별점 하나하나가 바로 특허청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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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라 또한 그에 대비한 차별구성의 개수에 따라 청구항의 개수가 결정됩니다. 하나의 명세서에는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청구항 하나에 기술적 특징(UTP)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발명;1명세서, 1기술적 특징; 1청구항입니다.   이때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유념하면서 신중하게 청구항을 만들어 나갑니다.   구성요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bJhv%2Fimage%2FxSkHXKGbbQTdK5YK1h9hDDZa-7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24 Oct 2021 23:57:02 GMT</pubDate>
      <author>박소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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