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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다은 변호사</title>
    <link>https://brunch.co.kr/@@dGts</link>
    <description>형사전문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Fri, 01 May 2026 14:45:3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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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전문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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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공무원 음주운전 감봉 처분 소청심사 감경</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6</link>
      <description>공무원 A는 음주 후 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이용해 퇴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보안규정 때문에 대리기사가 청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청사 정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청사 정문 바로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A의 혈중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DRaDf-duf3Vjh4YM08eVvmGA8ak"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4:49:51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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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희롱&amp;middot;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소청심사 각하</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5</link>
      <description>공무원 A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으로, 피해자는 'A가 회식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관 고충심사위원회는 'A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amp;middot;성폭력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A는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OLAFjuvXW7d95v0OxyIb3UQD7lM"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4:48:03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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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취소&amp;nbsp;</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4</link>
      <description>공무원 A는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 Y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Y의 배우자인 X가 알게 되자, X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A는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hYnKFSXoQDiKC6LBJXWxdMjOtDQ"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4:45:59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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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청제기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도과 - 소청심사 각</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3</link>
      <description>공무원 A는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가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언쟁하던 중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자녀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cIag1dh3QI060IskY0iE4STzEAY"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4:44:32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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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의결서 비위사실 불특정, 소청심사 견책처분 취소</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2</link>
      <description>공무원 A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wfYlE_NHJYbZnY5QuRQGPVVsLoI" width="498" /&gt;</description>
      <pubDate>Tue, 10 Mar 2026 04:42:47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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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허위영상물구입 텔레그램 입장 선고유예</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1</link>
      <description>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연예인의 얼굴&amp;middot;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amp;middot;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amp;middot;합성 또는 가공된 허위영상물 3,258건이 전시되어 있는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였다.  이로써 피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_Tv8Zt-mdYdEsCLxhKPyzjT_l0"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50:57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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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영상통화 녹화&amp;middot;저장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60</link>
      <description>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amp;middot;저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샤워를 하거나 탈의한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녹화하거나 캡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Kx7-VhiD6ptX2qLe1HmcovXHGno"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9:28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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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관련 형사사건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9</link>
      <description>A는 수업시간에 X의 의사에 반하여 X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X는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장은 이러한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4Ti_7lefiLvVZbejcvt71dPV34o"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7:11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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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언론사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8</link>
      <description>국회의원 출신인 A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 보도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는데요. 그 논리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Vn9g3G3N3Sd2b-CDCDsMdmlU0d0"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5:59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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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매매알선 추징금,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7</link>
      <description>주범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0억의 수익을 얻고,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직원 B, C, D를 채용하여 그 직원들에게 급여로 총 2억원을 지급했을 때, A에 대한 추징금 및 직원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매매을 알선한 일명 포주는 성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 혹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Zz9tyUh7kt9mFcnylG3BLyTB9LY"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4:15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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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수막 제거, 업무방해죄 성립하나?</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6</link>
      <description>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지주협의회 회장이며, 추진위원회와 지주협의회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해 견해가 달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해 지주협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현수막을 발견하고 과도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Fa3-FEqd4gU0iyFj_0WrRWPECKc"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2:29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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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착취목적대화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만 처벌?</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5</link>
      <description>피고인은 채팅어플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작성글을 보고 '만남?'이라고 대화를 걸어 접근하였고, 피해아동에세 아이를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고등학교 X학년'이라고 답장하여 피해아동이 아동&amp;middot;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이즈, 가슴사이즈'를 묻고, '몸사진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19세 이상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Bm69-BAJSdFUvC-GOosLNc8fOo"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41:14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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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아동&amp;middo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관련 사</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4</link>
      <description>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X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메시지(채팅)를 주고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 10세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amp;middot;판단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amp;lsquo;뽀뽀&amp;rsquo;, &amp;lsquo;결혼&amp;rsquo;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이나 &amp;lsquo;X가 존댓말 쓸때면 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UGikeu4tzon4cG_2dZS18XPhrE"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39:12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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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고인의 사과, 항상 유죄의 증거인가?(강간미수 무죄)</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3</link>
      <description>피고인은 피해자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모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을 하고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IQw8FQpdWkKHkme90tKmmAzG7PE"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20 Feb 2026 05:36:29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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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받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2</link>
      <description>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amp;nbsp;청소년성보호법 중 아래 3개의 조항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amp;nbsp;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UN00LOIYOMSTKG1uyq_wgk2lbQQ"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8:28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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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범인도피죄 처벌하지 않는 친족의 범위</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1</link>
      <description>피고인은 자신의 생부A가 강도치사죄 등을 범하여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XX역 부근에서 A를 수회 만나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거하도록 하고, 차량과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범인인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범인은닉, 도피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spkPbbHDclOkoK5Qvy5xEkGdWJk"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6:43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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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항상 상해죄가 성립할 것인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50</link>
      <description>최근 대법원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2019. 3. 25. 피해자가 자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 사건에서&amp;nbsp;1심과 항소심은&amp;nbsp;모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UOTAHBP5MzRly0Mwcvfj5IU9frU"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4:05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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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표시 - 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49</link>
      <description>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 12.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amp;middot;무선&amp;middot;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amp;middot;문언&amp;middot;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2. 10. 9.경 피해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11. 20.경 피해자에게 약 13회에 걸쳐 전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AQUrwH3C8tahdr3p3qlj6a4GWQY"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2:40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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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되는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48</link>
      <description>피고인은 10여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7Cq7GPR5n9MtMDlVKFDMLnrS8OM"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1:22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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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인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는가</title>
      <link>https://brunch.co.kr/@@dGts/947</link>
      <description>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 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무상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개인 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메일을 검색하고, 피해자가 특정 수신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캡쳐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6FpP8eQRSz0jkU2A3rvgCAWvt0U"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01:10:07 GMT</pubDate>
      <author>채다은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dGts/94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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