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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지은 미국 변호사</title>
    <link>https://brunch.co.kr/@@fREO</link>
    <description>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기업법, 비즈니스, 부동산, 민사소송, 이민법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14 Apr 2026 09:14:4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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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기업법, 비즈니스, 부동산, 민사소송, 이민법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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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법인의 해산&amp;middot;청산 꼭 필요할까? - 미국 기업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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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에서 법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직원과 사무실을 정리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 자체가 공식적인 해산 및 청산 과정을 완료해야만 법적 존재가 사라집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는 단지 활동이 멈춘 것일 뿐,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이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NEdXzUG9UXjiO6wooJ0m-I3IpNI.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25 Nov 2025 07:20:04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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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이민법 변호사가 본 한국인 근로자 이민 단속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73</link>
      <description>지난주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크게 보도된 뉴스는 바로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한국 대기업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amp;ldquo;결국 올 것이 왔다&amp;rdquo;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번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lRE0k7jqjwLS7F5qOmpe6AZjVJ4.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08 Sep 2025 01:47:45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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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꾸 합의하라는 변호사, 실력이 없는 걸까요? - 미국 소송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72</link>
      <description>&amp;ldquo;변호사님, 제 사건은 명백한데 왜 자꾸 합의를 권하시나요? 혹시 재판에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amp;rdquo;  소송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현명한 변호사일수록 '이길 수 있는가'보다 '이긴 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ls_gw7Aljbw6_Bge5YegeZxCevE.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15 May 2025 05:47:10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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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 미국 법인 설립 가이드 - (한국에서 미국 방문 없이 가능!)</title>
      <link>https://brunch.co.kr/@@fREO/71</link>
      <description>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단계는 현지 법인 설립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세금 신고, 주재원 비자 신청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해지며,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amp;nbsp;&amp;ldquo;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description>
      <pubDate>Fri, 09 May 2025 01:16:3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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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국 취업비자 추첨 결과 발표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70</link>
      <description>매년 3월이 되면 약 2주간의 H-1B 미국 취업비자 추첨 등록 기간이 진행되고, 3월 말에는 추첨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시기에는 당첨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실제로 미국 비자 인터뷰과정이 까다로워졌고 미국 입국심사도 까다로워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qPhioOU-yJKe99YEqqIViEnan9Q.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01 Apr 2025 05:21:31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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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구매 주문서 (PO) vs. 계약서 (Contract) -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9</link>
      <description>미국 비즈니스 계약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이하 &amp;quot;PO&amp;quot;)와 계약서(Contract)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O가 계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계약법에서는 PO와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 &amp;quot;PO&amp;quot;) P&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rpLZ512rvN8cgZH2OoC0EBrg8w8.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7 Mar 2025 06:19:1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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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으면 새 비자 발급 불가?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7</link>
      <description>미국 이민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amp;quot;제가 비자 거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amp;quot;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과거 비자 거절 내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된 이력이 있으면 미국 이민국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TJlSYm2WO9aYFYK5a71rcn-q-Eg.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Wed, 08 Jan 2025 01:48:46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guid>https://brunch.co.kr/@@fREO/6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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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년, 미국 이민법정책과 한국기업의 대비방법은?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6</link>
      <description>2025년 미국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민법 관련 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과 고용 현장에서의 점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체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채용 및 고용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새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description>
      <pubDate>Thu, 26 Dec 2024 02:19:31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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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 (BOI) 신고 의무</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5</link>
      <description>미국 기업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는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0&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t6d6yHIINRcK7qrWy9Bn6y8o4ik"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24 Dec 2024 20:55:35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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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 -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2</link>
      <description>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설립 또는 인수되어 운영 중인 한국계 투자 법인 및 지사는 총 2,18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산업별 사업체 분포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도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vJrQ-77Y77Y7fLcXY-BIcjOqbYQ.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8 Nov 2024 03:19:17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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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후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1</link>
      <description>L-1A 또는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파견된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임원, 매니저급 주재원이라면, EB-1C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B-1C는 미국 취업 이민 1순위로 분류되어, 2024년 11월 기준, EB-1C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외에서는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빠르게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qdy8Ec6tLMSHXOsxVZqTXP191hQ.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16 Nov 2024 01:47:2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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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주재원 비자 블랭킷 L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60</link>
      <description>한국 기업이 미국의 자회사,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로 매니저급 또는 특수 기술직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 주로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직원 비자(E-2)를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다수의 주재원을 한 번에 파견하거나 연속적으로 파견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랭킷&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8hecXvh9OZUVNSGUeuwt0oyHPrY.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Fri, 15 Nov 2024 02:50:35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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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종교인비자 (R-1)와 종교인 영주권 (EB-4)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59</link>
      <description>R-1 비자란?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종교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R-1 비자 신청 자격 요건 1.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와의 관계 종교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청원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종교적 직무 또는 소명 비자 신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SAz3_GxlxmpH2s27DjMudJXpvGc.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07 Nov 2024 04:37:3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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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영주권 연장, 조건부해제, 유지, 반납(포기)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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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를 진행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자의 세금문제 등을 피할 수 도 있습니다.  1. 영주권 연장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0rRpxQYzjb2Dxe-GmT0JROU2t7o.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05 Nov 2024 21:20:41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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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약혼자 비자 (K-1) 신청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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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1 비자 신청 조건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 약혼자인 청원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90일 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iPBghkO9I9h9LsqEKXTiZjqhHP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03 Nov 2024 23:52:4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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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가족 초청 이민 &amp;ndash; 자격 요건 및 절차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56</link>
      <description>1.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이란? 미국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신청 절차는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Dk9294fggLBD1LWuKcBwgEtYh4g.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27 Oct 2024 23:54:41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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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취업이민 EB-2 &amp;amp; EB-3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55</link>
      <description>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이민입니다.   특히 EB-2(NIW 제외)와 EB-3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고용주를 통한 스폰서십이 필수적이며, PERM(노동인증)과 I-140 이민청원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EB-2와 EB-3의 차이점, PERM과 I-140 과정, 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Wkk8tSiJpEHYZO8QDi-JzKEQTqw.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21 Oct 2024 01:34:48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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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내 신분 변경 방법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fREO/54</link>
      <description>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 단기 체류만을 계획했더라도,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ESTA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YgERfPTkxy0FJ5D3j21bOYdxjA.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19 Oct 2024 01:26:13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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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시민권 신청 (N-400)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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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유지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군 제외)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JPysAsm8VFs6vS9MtHczGKEF-7Q.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ue, 17 Sep 2024 20:20:40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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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이민법 변호사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미국 이민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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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고유의 법과 규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즉, 이민법 변호사는 어느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민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REO%2Fimage%2FOAOtpKIjnYOj_o1Nqtcf1Y_ZK14.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6 Sep 2024 01:58:07 GMT</pubDate>
      <author>박지은 미국 변호사</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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