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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형민</title>
    <link>https://brunch.co.kr/@@hB3u</link>
    <description>12년차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동 상담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를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5 May 2026 02:28:0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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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년차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노동 상담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를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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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모른다면 실업급여 손해?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8</link>
      <description>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일을 시키는 사례가 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이 흐트러지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근로시간을 약속하여 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뒤에 근로를 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근로계약서를 보면,</description>
      <pubDate>Sun, 24 Aug 2025 23:45:27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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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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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직확인서에 1일 통상임금 기재하기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7</link>
      <description>지난 편에서 &amp;lt;평균임금 산정명세&amp;gt;를 기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1일 통상임금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직확인서 8번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재하는 곳이다. &amp;lt;평균임금 산정명세&amp;gt; 부분에는 1일 평균임금을 기재하는 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8번란에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8번란에는 &amp;quot;1일 통상임금(필요한</description>
      <pubDate>Sat, 16 Aug 2025 20:18:50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7</guid>
    </item>
    <item>
      <title>이직확인서의 &amp;lt;평균임금 산정명세&amp;gt; 작성하기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6</link>
      <description>지난 편까지 우리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작성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amp;lt;평균임금 산정명세&amp;gt; 부분을 작성할 것이다. 5번, 6번, 7번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끝나면,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실업급여액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배울 평균임금과 다음 편에서 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B3u%2Fimage%2FTXu1ckYNVEvQszfvg8IPXtlIwFU.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Mon, 11 Aug 2025 00:51:28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6</guid>
    </item>
    <item>
      <title>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5</link>
      <description>이제 이직확인서의 2번부터 4번란까지 작성할 차례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 단위기간의 내용을 살펴보자. 고용보험법&amp;nbsp;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B3u%2Fimage%2Frun0gI82hhiNaV6s7eK9v3gQIGU.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at, 02 Aug 2025 07:20:22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5</guid>
    </item>
    <item>
      <title>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퇴직일은 같은 날일까?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3</link>
      <description>전 편에서 언급했듯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회사에 보냄으로써, 1)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올바른 기재 내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고, &amp;nbsp;2) 회사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B3u%2Fimage%2FQPzE_PgDu8vNgWYE_Xkl97edao0.jp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Sun, 27 Jul 2025 00:25:44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3</guid>
    </item>
    <item>
      <title>이직코드 23번 = 권고사직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4</link>
      <description>전 편에서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편부터는 1번란부터 순서대로, 기재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번란에 기재할 내용은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다. 이직사유 구분코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1번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23번 코드를 잘 기억해 두자</description>
      <pubDate>Sat, 26 Jul 2025 23:44:45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4</guid>
    </item>
    <item>
      <title>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적극 활용하세요!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2</link>
      <description>실업급여와 관련된 노동 상담이 참 많다. 퇴직금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근로자는 이런 말을 흔하게 한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전 편에서 언급한 대로, 이직확인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권한과 의무가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회사가 '칼자루'를 쥔 셈이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B3u%2Fimage%2FIz9ATz7RZNfnhY2aKoksYTh3_8Y.png" width="500" /&gt;</description>
      <pubDate>Thu, 24 Jul 2025 20:50:48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2</guid>
    </item>
    <item>
      <title>이직확인서를 알아야 실업급여가 보이는 이유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30</link>
      <description>이직확인서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실업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이직확인서는 매우 중요하다.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25 04:41:23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30</guid>
    </item>
    <item>
      <title>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 - 모르면 당하는 노동법-실업급여 편</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9</link>
      <description>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amp;nbsp;12년 차 공인노무사 주형민입니다. 12년 동안 노동 상담을 하면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근로자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해고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가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면, 좀 더 '똑똑하게'</description>
      <pubDate>Tue, 15 Jul 2025 07:15:38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9</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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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조사 휴가에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될까?</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8</link>
      <description>별 거 아닌 문제인 듯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필요한 규정이 없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  근로자 A는 본인 결혼으로 5일의 경조사 휴가(유급)를 부여받았다. 결혼식 날은 금요일이었다. A는 월요일부터</description>
      <pubDate>Thu, 17 Apr 2025 20:45:10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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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장님이 병가를 못 쓰게 해요</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7</link>
      <description>최근에 병가 또는 질병휴직과 관련된 상담 요청을 잇따라 받았다.  첫 번째 상담 사례 근로자 A는 수술을 받고 3개월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사장은 우리 회사엔 질병휴직이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재입사하면 된다는 말에, A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A가 좀 알아보니, 회사 규정에 질병휴직에 관한 내용이 있었</description>
      <pubDate>Fri, 11 Apr 2025 01:55:21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7</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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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 이유 - 슬기로운 산재 이야기</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6</link>
      <description>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데 산재는 어떨까? 일하다가 다쳤을 때, 흔히 산재라고 부른다. 산업재해를 줄인 말이다.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Sat, 05 Apr 2025 23:35:25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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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데요?</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5</link>
      <description>작년 말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는둥, 3년으로 늘었다는둥 과장된 언론 보도가 난무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그대로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이 6개월 추가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description>
      <pubDate>Tue, 01 Apr 2025 21:22:22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5</guid>
    </item>
    <item>
      <title>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4</link>
      <description>10년 넘게 노동 상담을 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과 법 사이의 간극을 많이 알게 되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도 그 중 하나다. 대다수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법원의 문턱은 근로자에게 높아 보인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빠르게 지급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행되는 절</description>
      <pubDate>Fri, 28 Mar 2025 23:29:33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4</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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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20%로 오르지만 실효성?</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3</link>
      <description>최근에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자 A와 상담했다. A는 퇴직한 상태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여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주된 체불임금은 퇴직한 달의 임금(1개월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임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런데 근로자 A의 생각은 달랐다. 연말정산환급금, 지연이자, 정</description>
      <pubDate>Sat, 22 Mar 2025 20:51:37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3</guid>
    </item>
    <item>
      <title>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 나만 모르는 사실</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2</link>
      <description>건설업이 불황이라는 말을 작년부터 들었는데, 최근 들어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근로자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런데 사람마다 선택의 양상은 좀 다르다. 빠르게 결단하여 퇴사한 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사태를 지켜보면서 노동 상담을 통해 퇴사 시기와 퇴사 후에 법적으로 대응</description>
      <pubDate>Wed, 19 Mar 2025 00:25:46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2</guid>
    </item>
    <item>
      <title>누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함부로 들먹이는가</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1</link>
      <description>근로자 A는 최근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했으나,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라고 했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건 당신 탓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description>
      <pubDate>Sun, 16 Mar 2025 06:48:47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1</guid>
    </item>
    <item>
      <title>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자존감 문제</title>
      <link>https://brunch.co.kr/@@hB3u/19</link>
      <description>황가람 가수의 노래 &amp;lt;나는 반딧불&amp;gt;을&amp;nbsp;듣다가 울컥했다.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 노래를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로 들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나도 노무사가 되기 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직장 생활을 했다. 노무사가 된 후에는, 훨씬 더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만나</description>
      <pubDate>Sun, 09 Mar 2025 21:15:46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19</guid>
    </item>
    <item>
      <title>월급에 포함된 시간외수당 4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title>
      <link>https://brunch.co.kr/@@hB3u/20</link>
      <description>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50%로 명시한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1.5배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하는 공식은 이렇다.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description>
      <pubDate>Fri, 07 Mar 2025 23:36:55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guid>https://brunch.co.kr/@@hB3u/20</guid>
    </item>
    <item>
      <title>드라마 &amp;lt;트리거&amp;gt; 속 CCTV 노동감시 문제 - (주의: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title>
      <link>https://brunch.co.kr/@@hB3u/18</link>
      <description>최근에 &amp;lt;트리거&amp;gt;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신선한 소재는 아니었다. 이 드라마에서&amp;nbsp;'트리거'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사회의 각종 부조리한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한다는 줄거리다. 김혜수 배우가 트리거 팀의 팀장이자 PD로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무수히 다루었다. 하지만</description>
      <pubDate>Tue, 04 Mar 2025 23:17:36 GMT</pubDate>
      <author>주형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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