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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둥둥 Apr 18. 2024

지인과 돈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빌려준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3월 첫째주쯤 오빠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잘하지 않는 오빠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걸었나 싶었다. 안부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것이 아닌가. 내가 초등학생이던 때부터 봐왔던 오빠 친구 민준(가명)오빠는 불과 작년인가 올해인가 까지도 우리 오빠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렸던 사람이다. 금방 금방 갚기는 했지만 이번엔 액수가 컸다. 친구 동생인 나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급한 일이 있는가 싶었다.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나? 거기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진 주식의 배당금이 들어오면 4월 20일쯤 되니, 그때 꼭 갚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나는 내키지 않았다. 청년희망적금으로 엄마와 같이 돈을 넣었었는데 그걸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2년 간 모은 돈을 고스란히 빌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세금을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그때 민준오빠의 친척이 변호사여서 선임비용 없이 거의 무료로 도와줬던 적이 있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오죽하면 친구 동생인 너한테 부탁하겠니, 한 번만 믿고 빌려주라."라고 간절히 청했다. 아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빌려주기로 했고 총 1,000만 원을 빌려줬다.


4월 중순이 지나고 갚기로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길래 연락을 했다.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걸 아파트 중도금을 내는 데 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잔금을 받으면 바로 갚을 수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게 아닌가. 기가 찼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었다. 물론 민준오빠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민준오빠와 통화한 내용 녹음과 대화했던 카톡 내용도 다 남아있어서 큰 걱정은 되지 않았다. 다만 돈을 갚기로 했던 날보다 한 달가량을 더 기다릴 생각을 하니 신경이 곤두섰다. 괜한 돈거래를 해서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돈을 빌리고 갚으려고 했으나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단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 : 로톡 현승진 변호사, https://www.lawtalk.co.kr/posts/66577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애초에 돈거래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빌려준 나 자신에게 화가 났고, 친구인 본인이 빌려줄 것도 아니면서 민준오빠에게 나를 언급한 우리 오빠에게 화가 났고,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는 민준오빠에게 화가 났다.


5월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나 날카롭게 만든다.


그나마 가까운 사이에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사람은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날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빌려주지 않았어야 했던 게 옳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은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려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괜히 나를 자책하거나 앞일을 걱정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갚을 것이라고 믿고 신경 스위치를 꺼야겠다.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거래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빌려주게 되는 바보같은 지난 나의 선택을 반성한다.


이번 일로 내 인생에 원칙을 만들었다.

1. 절대 지인과 돈거래는 하지 말자.

2.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있어도 어디 묶여 있다고 말하자.

3. 빌려주더라도 상대가 갚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자.

4. 1번 원칙을 절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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