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우정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치유의봄에서 함께합니다.
어떤 범죄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특히 아동성폭행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마음 아프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오래전에 가해자의 생각을 헤아리길 포기했습니다.
아동성폭행 사건은 정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만큼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아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동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라면, 피해자의 보호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게 되신 분이 아동성폭행의 피해자 혹은 보호자라면, 약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면
아동성폭행의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제7조의 첫 번째 항목에 따라
아동성폭행의 가해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성폭행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했다면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를 소지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죠.
아동성폭행 범죄는 이렇게 무겁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가해자가 꼭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아동성폭행 사건 역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성폭행 발생 직후의 상황이라면 몸을 씻지 말고 옷도 세탁하지 않은 채로 DNA 증거를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DNA 증거는 사건 발생 72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오염되지 않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아동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해당 진단서를 확보해 주세요.
이런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라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접적인 증거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 이동 방향,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성폭행의 경우 최근에는 트위터, 랜덤채팅 등으로 만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메신저 채팅의 내용도 확보해 주시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를 최대한 모아 주셨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성폭행의 상황이라면 피해자 아동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어른들이 심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면
두려움에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피해자 아동이 특히 부모님의 앞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진술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경찰 조사에 법정대리인, 진술조력인이 동행하여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세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이야기이기에, 아무리 경찰 조사에 동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말을 끊는다거나 진술을 보호자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었다면
아동성폭행 사건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공소시효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요.
만약 DNA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공소시효는 15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만 13세 미만의 나이였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아동성폭행 신고하셔서 적법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아직 아프시다면
제가 만나본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걱정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 피해자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봐요.
그냥 두면 잊을 수도 있는데, 괜히 일을 크게 벌여서 아이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닐까 고민된다 하셨습니다.
물론 아이가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모르지는 않습니다.
열 살 때 있었던 일을 성인이 되면 잊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열한 살 때는 기억할 것이고 열두 살 때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게 되고 당시 어떤 대처가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건 자체에 대한 상처에 더하여 무력감과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보호자분들은 미래의 아이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아이를 지켜야 미래의 아이가 행복할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안온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김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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