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공소시효 이 글로 정리해드립니다.

피해자전담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행 공소시효

by 치유의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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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기 보다 시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인데요.


제게 문의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경우에도 대게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많이 문의주시곤 하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강간공소시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간공소시효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1) 성인


형사소송법 제 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라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


(2) 13세 이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때에는 공소시효 10년 연장


(3) 13세 미만


공소시효 없음


*주의사항


01 2007년 8월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2007년 8월 3일 이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입니다.


02.2013년 6월 19일 강간죄 '친고죄 폐지'에 따른 고소기간 제한 규정 폐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2013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과거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였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며 2013년 6월 19일 고소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강간 범죄에 대해선 10년 이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사,기소,처벌이 불가능하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기소,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용기내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시난 사건의 경우 CCTV 등의 자료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시난 사건의 경우 그동안 왜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는지 부터 피해자가 법리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진술을 뒷받침 해줄 간접증거들도 필요하고요.


피해자분들이 입장에서는 보통 눈에 보이는 물증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범죄는 전후 맥락이 전부 중요한 간접증거 입니다.

막상 변호사가 자세히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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