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처벌

by 치유의봄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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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은 성추행 피해로 가해자의 처벌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중이실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처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글에선 부수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기간?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 :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2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15년

벌금형 : 10년


-등록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 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 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히 20일 이내 제출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 촬영


-신상정보 제외 대상자

벌금형 선고는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성추행신고하면 처벌 받겠지?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 입니다.

피해자 신분이기에 가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데요.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혐의가 확실히 인정될 때까지 첫 경찰진술, 고소장 작성부터 그 누구도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하면 안됩니다.

법리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왜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었던건지, 유의미한 간접증거들을 뒷받침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압박수사를 하거나, 사건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아 꽃뱀 취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습니다.


곧바로 성추행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 만큼은 가해자의 엄중한 성추행처벌 및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은정변호사 성범죄 피해자 1:1 법률상담

☎1668-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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