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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04. 2024

아동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여러분께서는 아청법을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아동과 청소년을 아동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내 자녀가 아동성범죄를 당했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아픔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동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그냥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지조차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속한 신고와 함께 

아동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권해 드려 봅니다.

 



아청법고소 고민이라면



아동성범죄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자분께서 

신고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어떤 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답해 드리는데요. 


내가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지 모른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신고자가 A 죄를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B 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 B 죄가 아닌 

A 죄로 수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신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느새 처벌을 피해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피해자 전담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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