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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11. 2024

데이트폭력 당하셨나요? 데이트폭력신고부터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봄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연인으로 지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사이 좋아 보일 수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교제를 하고 있거나 헤어진 과거 연인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데이트폭행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통제나 지배를 이르는 가스라이팅이나 성범죄, 스토킹, 폭행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최선의 방법인지, 

애정 문제에 불과한 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봄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 불법 촬영을 강압적으로 진행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스킨십을 했을 때에는 징역형 10년 이하 혹은 징역형 1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억압해서 간음한 행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트폭행이 있었고 데이트폭력신고가 되었다면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합의 없이 애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해당 촬영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는 징역형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나 반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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