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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15. 2024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고소 신속하게 하세요

불법촬영만큼 골머리를 썩게 하는 범죄도 잘 없을 것입니다.

치유의봄 센터를 찾으신 불법촬영 피해자 분들은 당장의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고통까지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불법촬영이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충격과 더불어

해당 촬영물이 어딘가에 유포되지는 않았을지, 다 지우려 노력했지만 미처 지우지 못한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더욱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불법촬영고소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불법촬영고소 진행해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봄에서는 불법촬영고소 진행 중인, 혹은 진행하려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촬영 가해자의 처벌은?  




불법촬영고소를 진행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릅니다.



약칭하여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촬영죄에 의거하여


불법촬영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법촬영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한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4-5항에 따라,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약한 벌이 아닙니다.


불법촬영고소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가해자가 촬영물을 판매하지는 않았는지, 상습범이지는 않은지 잘 확인하신 후 그에 걸맞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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