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추행 확실하게 처벌 가능할까요?

동성간에 장난이라고 판단하면 어쩌죠?

by 치유의봄

Q.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동성끼리면 이성 간의 성추행보다 처벌이 어려울까요?


A.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하셨군요.

고소를 마음먹으신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 잘 알고 있기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동성간성추행을 당한 분들은 이성간의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이를 신고했을 때 확실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간성추행, 동성강간과 같은 사건은 충분히 신고하여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성간성추행이라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용기 내 피해 보상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이상하게 소문을 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분도 만나 보았는데요.


실제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정황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동성간성추행의 가해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봤지, 피해자의 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며 합의 조항에 발설 금지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간성추행 역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동의 없이

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추행이니까요.


한때는 동성 간에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 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잡았으며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라는 죄목은 말 그대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강제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특히 동성간성추행의 경우 왜 반항하지 않았는지,

왜 싫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에게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엄연한 피해자일 뿐인데, 수사 기관에서 2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저의 도움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동성 간의 강간 역시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기 간의 삽입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동성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성기 간의 삽입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란 강간과 유사한 행위,

성기 간의 삽입은 없으나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작게는 교육 이수로 시작하여 크게는 성범죄자로서의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매우 죄질이 나쁜 경우 전자발찌 부착까지 이어지는 처분입니다.


그러니 동성간성추행 피해자분들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사 처분과 보안 처분이 강한 범죄가 바로 성범죄기에,

동성간성추행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인 위신을 지키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 올 때가 많습니다.


간혹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던 가해자들이 존재하지만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합의를 요청해 오곤 하죠.


동성간성추행 사건이라고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해 합의금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간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위신이 더욱 떨어질 수 있기에

더 높은 합의금을 제안해도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안하고 압박한다면

가해자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은 절대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 않으며

최대한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에는 상한선과 하한선 같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해자가 아예 지불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고수한다면 당연히

합의는 결렬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하여

가해자에게는 어떤 부담도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았다 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합의금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가해자가 그 와중에 수를 써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 조항을 추가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은 물론이고

합의 대행까지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며 최대의 손해배상을 가져다주는 데에 모든 힘을 쏟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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